동일한 회사에서 초단기 근로 이후 주 40시간 전환근무후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시 반영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2.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3. 1일 1시간 + 주 5일 근로 = 1주 5시간 근로하는 경우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4. 이럴 경우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로 4개월 근무한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해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합니다.5. 초단시간 근로자 기간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것인지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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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2.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3.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영세한 업체의 경우이거나 음식점 등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4. 백화점에서 고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개인 사업자 팝업 형태라면 질문자를 고용한 주체가 불명확하거나 법적으로 세금처리가 어려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사용자가 법적인 책임을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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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다 근로계약서가 다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17조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기본 내용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규정된 기본적 사항만 필수적으로 기재하면 되고 근로계약서 작성 형식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3) 따라서 회사마다 근로계약서 작성 양식과 내용이 아래처럼 다를 수 있습니다.1) 기본 필수적인 사항만 기재하는 양식2) 기본 필수적인 사항 + 민법상 고용부분 내용도 기재하는 양식3) 기타 관련 법령도 모두 기재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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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위한 최소 계약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더 이상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합산할 수 없습니다.2. 따라서 재취업한 직장 이후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구비하셔야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3.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4.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에는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됩니다.5. 따라서 주 5일제 근로형태는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주 6일제 근로형태의 경우에는 6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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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2. 보통 1주일 이내 처리가 완료됩니다.3. 고용24 사이트 - 마이 페이지 - 민원 처리현황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해보세요4.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이전직장에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입니다.5. 조회가 되지 않으면 다시 일수 합산때문에 그러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만 제대로 기재하여 빠르게 제출해 달라고 독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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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3.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4. 최종직장에서 2026.6.12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12.13 이후가 됩니다.5. 따라서 2024.12.13 이후 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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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계약종료이고 사직서를 먼저 썼는데 실업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병원에서 재계약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 하고 사직서에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종료)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 퇴사로 보입니다.3.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병원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4. 병원에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5. 병원에서 처리했다고 하면 고용24 사이트 - 마이 페이지 - 민원 처리현황 조회를 통하여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 +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되어 있는지 확인 후 맞게 처리되었다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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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다른근무라면 시간초과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2. 법정근로시간 40시간 범위내에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3. 근로계약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연장근로라고 합니다.4.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주는 약정한 월급 외에 아래 연장근로임금을 추가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월 총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 월 총 연장근로시간 * 1.5 * 통상시급5. 사용자가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임금체불을 당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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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금에 관한 질문이에요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2.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3. 2일 근무하고 퇴사하면 위 2)번 또는 3)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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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근무 시 연차 갯수 및 퇴직시 연차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경우 연차휴가 대상이 됩니다.3. 2025.11.4 ~ 2026.10.2 근로계약기간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결근 없이 개근했다면 연차휴가는 최대 10일만 발생합니다.4. 2026.10.3 퇴사하는 경우 위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퇴사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5. 참고적으로 질문자의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수당은 3.2시간 * 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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