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입사자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2. 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합니다.3. 따라서 소정근로일수 + 주휴일이 언제인지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4. 결근이 주휴일 전과 후에 걸리다면 2주치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주휴일 전에만 해당하면 1주치 주휴수당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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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무?휴가?쉴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2. 고용된 미용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법상 연차휴가는 부여 받을 수 없습니다.3. 법상 연차휴가는 주장할 수 없고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약정휴가나 약정 휴직을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4. 미용실 대표님에게 약정휴가 또는 약정휴직 문제에 대하여 논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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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되면 연차가 몇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위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3.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즉 4인인 경우 법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라면 2025.6.11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5.6.11 ~ 2026.5.1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6.6.1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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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산업기능요원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가 강제로 적용됩니다.2. 2024.6.10 입사자의 경우 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4.6.10 ~ 2025.5.10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6.10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6.6.10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6.6.26 사직하는 경우 위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6.6.10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15일치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연차수당 계산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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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근로감독관님께 한 약속은 다 조서에 기록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2. 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합니다.3. 조사결과 사업주 임금체불 사실이 확정되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합니다.4. 사업주가 지급을 약속한 경우인데 약속한 지급기일까지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형사처벌을 요구하시고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 발급을 해달라고 요청하세요5. 근로감독관이 구두로 말한 내용은 피신조서에 기재하지는 않습니다.6. 다만 나중에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때 사용자의 지급명령 불응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료로는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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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재작성 요청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이직일과 퇴사일은 다른 개념입니다.2. 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을 말하고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됩니다.3. 따라서 2026.5.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1) 이직일자는 2026.5.15이 되고2) 퇴사일자(사직일자)는 2026.5.16이 됩니다.3) 고용보험 상실일자는 퇴사일자인 2026.5.16이 됩니다.4. 회사에서 법에 맞게 수정을 요청한 것이니 2026.5.16을 사직일자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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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인데 만18세는 미성년자로 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민법 제 4조(성년)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2. 만 19세가 된 경우 성년이 됩니다.3. 따라서 만 18세는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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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동의했다는 의미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것이면 별도 서류가 필요 없고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면 됩니다.3. 그러나 자발적 퇴사지만 질병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하라고 한 의미하면 아래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4. 질병 퇴사 실업급여 요건가.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점에 대하여 (1)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2)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점에 대한 회사의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나. 퇴사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14주 이상(3개월 이상) 치료 또는 추가 치료예정 사실 증명)2) 병가 거절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5. 질병 퇴사의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질병퇴사 코드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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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연차수당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위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3. 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 줄 의무가 없고 연차수당도 정산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4. 질문자가 반차라고 사용한 경우 사용자가 임금을 공제했다면 반차를 준 것이 아닙니다. 5 반차를 준것이 아니라는 말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어 휴가를 주지 않고 조퇴 등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공제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및 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구제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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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바뀌고 근무조건이 변경된다고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가 변경되면 사업체 자체가 변경되는 것입니다.2. 따라서 신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합니다.3. 신규 사용자가 요구하는 근로조건을 질문자가 수용할 수 없다면 신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할 수 없고 퇴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4. 신규 사용자에게 기존 주 4일 근무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지 문의해 보시고 해줄 수 없고 주 5일제를 고집한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할지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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