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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실업급여어떡해야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면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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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 후 그동안 일한 급여 지급 날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근로기준법 제 36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에 따라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2025.11.16 해고된 경우 사용자는 2025.11.30 이전에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하는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담당자가 배정되고 조사가 진행되려면 1주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5일날 지급이 되면 조사 전 지급이 되어 진정이 종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위 내용을 감안하여 진정 제기여부를 결정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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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서 월급으로 전환 금액문의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적당한지 판단하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해야 합니다.1일 5시간 + 주 5일 근로 =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인 경우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1,306,900원 정도가 되고1일 5.5시간 + 주 5일 근로 = 1주 소정근로시간이 27.5시간인 경우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1,437,300원 정도가 됩니다.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인데 140만원을 주면 최저임금 이상이라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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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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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늦게 신청해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 기준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됩니다.따라서 1개월 ~ 2개월 후에 신청한다고 하여 실업급여가 밀리는 개념이 아닙니다.실업급여는 신청시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회사에서 2개 서류 처리하면 고용24 사이트에서 구직등록을 하시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을 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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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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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여ㅠ사람 한번 살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퇴사 전에 사용기간 1년을 경과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것으로 제한됩니다.따라서 2024.6.7 ~ 2025.5.7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11일의 사용기간은 2025.6.6까지 이므로 2025.6.7 이후 미사용일수는 수당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퇴사 전 수당으로 확정된 것이라 미사용수당 총액의 3/12을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계산시 산입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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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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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8시간 근무 한달 최저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1일 8시간 + 주 6일 = 1주 48시간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수당 포함)은 2,618,830원 정도가 되며1일치 연차수당은 8시간 x 10,030원 = 80,240원이 됩니다.질문자와 같이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는 법에 따라 4대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 특히 고용보험을 가입하셔야 나중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참고적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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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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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와 '체불 금품 확인원'을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 주무관 담당이고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는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담당입니다.따라서 각각 다른 기관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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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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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말하고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즉 0.5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연장근로는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추가 근로를 한 것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1.5배란 용어를 사용하지만야간근로는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이 아니라 야간에 근로한 것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0.5배란 용어를 사용합니다.예를 들어 기본시급이 1만원인 경우 야간근로 1시간을 하면 1시간 x 10,000원 근로임금 + 10,000원 x 0.5 야간근로수당 = 15,000원이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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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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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 + 근로자 근로계약시 시급이나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시급이나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에 대한 일급을 13만원으로 약정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명시적 기재가 없으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위와 같은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일수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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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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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재취업시 실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과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별개의 권리입니다.따라서 정년 퇴직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기간 1/2이 경과하기 전 재취업을 하여 1년간 고용유지가 되면1년 경과시 잔여 실업급여 수급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원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고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이후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온 경우이므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재취업한 직장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 이상 ~ 3년 미만으로 근로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80일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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