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무자 1년 후 연차일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2. 1년간 재직하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가 15일이 발생합니다.3. 그러나 1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하므로4.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5시간 * 15일 = 75시간이 됩니다.5.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1) 통상의 근로자 기준 8시간으로 유급처리해 주면 75시간/8시간 = 9.4일 정도가 되고2) 5시간으로 유급처리해 주면 15일이 됩니다.6. 11일은 어떻게 나오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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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했는데 언제쯤 지급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중 실업급여 수급일수 1/2이 경과하기 전 재취업을 하여 1년간 고용유지가 되면2. 1년 경과 시점에 신청하면 잔여 수급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조기재취업수당을 고용센터에 청구한 경우 법적 처리기간은 14일 이내 입니다.4.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보통 1주일 안에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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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직금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형태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3. 문제는 2024.11.27 ~ 2025.10.31 남편 명의 사업체 소속 + 2025.11.1 ~ 2026.4.20 사장 배우자 명의 사업체 소속인 경우 2개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 받으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2개 사업체 모두 남녀 + 배우자가 공동 경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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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 해고됐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23조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2. 근로기준법 제 28조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위 23조 및 28조가 적용됩니다.4. 가게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통보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서면, 녹음, 문자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세요)5.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 선임 신청이 가능하고 무료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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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설정한 경우2. 사용자는 1년간은 질문자를 고용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3. 질문자 역시 1년간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4. 다만 근로자가 1년 계약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5. 사용자의 경우에도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1년 전이라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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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씨형 퇴직금 연락 없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2.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irp 계좌를 해지하고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려면 회사의 아래 협조가 필요합니다.1) 사업주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 전부 불입2)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질문자 퇴직연금 수령 대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사실 통보3. 위와 같은 회사의 처리가 이루어져야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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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했는데 돈이 안 들어왔어요 원래 늦게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36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위 조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만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면 됩니다.3. 사업주가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그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4. 사용자에게 문자 등으로 임금지급일을 문의하여 확인하시고 지급을 독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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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말고,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인지 기간제(계약직)인지는 근로계약서 기재 내용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 부분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1) 입사일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만료일자가 없는 경우 : 정규직 근로계약에 해당2) 입사일자 ~ 계약기간 만료일자가 있는 경우 : 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3.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셔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이를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자료가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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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거킹 알바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2. 사직서 또는 퇴사확인서 등을 작성해야 퇴사처리가 되고3. 퇴사처리가 되어야 임금 + 세금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4. 사직서 또는 퇴사확인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임금을 지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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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회사에서 100% 부담하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세전 월급에 대해서는 아래 2가지를 공제합니다.1) 세금 : 근로소득세 + 지방세2) 4대보험료 : 4대보험 가입시 4대보험료의 50% 근로자 부담부분 공제2. 사용자가 월급을 지급할 때 세금과 4대보험료를 전부 대납해 주겠다는 약정을 한 바 없다면 월급에서 세금 등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3.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를 방문하여 고용보험 등이 가입되어 있는지 부터 확인하시고 세금 등을 공제한다고 할 경우 공제 내역 자료를 보여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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