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저 시급이 얼마에요?? 10000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최저시급은 아래와 같습니다.1)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2)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2. 2026.1.1부터 인상된 최저시급 10,320원이 전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3.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209시간 * 10,320원 = 2,156,880원 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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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재입사 방식의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사 후 재입사의 경우2. 공백기간 없이 바로 재입사를 하면 계속 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3. 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하여 퇴사처리를 하고 이에 맞추어 4대보험도 상실처리 하면서 퇴직금 정산을 해주셔야 합니다.4. 그리고 일정기간 공백기간을 설정한 후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맞추어 4대보험을 새로 취득신고하셔야 계속 근로 분쟁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5. 공백기간은 법이 정한 기간은 없으므로 공백기간이 길면 길수록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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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의 날 수당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2. 고용된 편의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2026.5.1 노동절에 근무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그러나 고용된 편의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2026.5.1 노동절에 근무하여 휴일근로가 되더라도 1.5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4. 평일에 법정공휴일이 있는 경우 그냥 근무한다는 것으로 보아 편의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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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는데 공휴일은 다 휴무던데 급여는 실질적으로 일한 날만 적용이 되어 시급으로 책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2.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3. 공기관 소속 계약직 근로자면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법정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처리되어 근무하지 않습니다.4. 법정공휴일에 휴일로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기 때문에 월급제의 경우 약정한 월급을 그대로 지급합니다. 5. 공기관의 경우 계약직 근로자를 대부분 월급제로 채용합니다.(유급휴일 쉰 경우 월급 차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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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집에서직원으로일하고잇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2.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발생합니다.3. 고기집에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채용되어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형태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4. 따라서 1년이 경과한 시점에 1)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고2) 퇴사하지 않고 재직 중이면 법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3) 이전회사는 퇴사 전에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한 것으로 보이나 이것은 법에 맞는 처리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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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쓸때왜합의서는쓰라고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라고 합니다.2. 권고사직서 작성시 권고사직 합의 퇴사 외에 합의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합의서의 경우에도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협의로만 가능)3. 합의서에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 작성을 거부하던지 + 불리한 내용을 제외하고 내용을 수정하여 작성하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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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6월 공휴일 근무 급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6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2. 질문에 대한 답변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2) 2026.6.3 임기만료에 따란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3)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2026.6.3 유급휴일 + 2026.6.4 주휴일인 경우 주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4)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의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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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후 몸이 안좋아서 경과 지켜보려고 연차내는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발생한 연차휴가가 남아 있다면2.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휴직한 경우 퇴원시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몸을 회복시킨 후 출근하시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3. 주의할 점은 연차휴가 5일을 연속하여 사용할 경우 1) 사용자는 그 주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2) 4일 사용 + 1일 출근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따라서 연차휴가 5일을 연속 사용할지 + 연속사용해도 주휴수당을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는지 담당자에게 확인을 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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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하는 업체입니다. 토요일 연차 사용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시 1일 8시간 + 주 5일 평일 근로 약정을 한 경우 소정근로일은 월 ~ 금요일이 되고 토요일은 연장근로가 되기 때문에 토요일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 법에 맞습니다.3.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해야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에 맞는 처리로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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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확인서 발급이 될까요? 임금체불 확인서 발급을 못 받으면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3. 예외적으로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부득이 퇴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4. 정당한 이직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5.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은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확인서 또는 사업주 확인서를 통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6. 사업주에게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했다는 확인서를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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