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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36시간근무하는데 주휴수당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계산 공식(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인 경우 위 공식에 대입하면 1주 주휴수당은 7.2시간분이 됩니다.따라서 개근한 주마다 7.2시간 x 약정시급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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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16시반 주휴 몇개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1일 8시간 + 주말 2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기 때문에 주말 2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평일 중 1일이 주휴일이 되고 그때 주휴수당을 지급 받습니다.1주 주휴수당은 3.2시간 x 약정시급이 됩니다.월 평균 4.345개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주 단위로 정산하면 4주 또는 5주 발생)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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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확인서 제출할 때 근로시간작성란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이상하게 작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1주 법정근로시간(40시간) 범위내에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따라서 1주에 총 45시간 근로하기로 한 경우라면 1주 40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되고 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이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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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바로 사직하지 않고 무급휴가 부여받아 계약 지속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무급휴직이나 휴가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무급휴가로 기간을 늘리는 것은 일수에 도움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만 합산할 수 있고 2025.11.30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6.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에서 2024.5 퇴사한 경우 18개월 밖이라 합산이 불가합니다.결론적으로 현재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구비해야 하는데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실제 근로해야 180일 이상이 되므로 현재 상황으로는 그 분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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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인쇄공장일인데..도치꼬미?도찌꼬미?이게 뭔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단가 경쟁에 가장 취약한 인쇄와 후가공 업체들은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공간을 공유해 왔습니다.인쇄기를 가진 임차인이 자투리 공간에 재단기를 가진 소공인을 들이고, 임대료를 나누는 방식을 현장에서 '모찌꼬미'라고 부릅니다.일본어를 사용한 것이고 이런 형태는 일종의 지입제를 말합니다. 임대료를 아끼려는 욕구에서 출발한 형태이고 그 결과 설비와 공간 등 생산 자본을 공유하고 생산 및 물류비용을 크게 줄이는 등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공유 공장'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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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데 개인사업자를 파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인데본인 명의의 개인사업자를 내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개인사업자를 내게 하고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때 질문자의 개인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생(부가세 10% 포함)하고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 + 사업자간 계약을 체결한 것이 됩니다.위와 같은 행위는 질문자를 근로자로 보지 않게 하여 근로기준법상 권리들(주휴수당, 퇴직금, 각종 수당 등)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으로 많이 행해집니다.나중에 퇴직금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성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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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 취업에는 제한이 있지만여행가는 것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자녀를 동반하던 동반하지 않던 육아휴직기간 중 해외 여행을 가는 것 때문에 육아휴직급여 수급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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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vs3.3% 어떤게 맞는선택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3.3% 세금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대부분 회사에서 질문자를 근로자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이럴 경우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주휴수당 + 연차휴가 + 퇴직금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4대보험을 가입하여 근로자로 근무하시는 것이 위 권리 발생 분쟁시 안전판을 확보해 줍니다.몇달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라면 단기 수입이 많은 것이 좋지만 1년 이상 장기적으로 근무할 경우라면 근로자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시기 바랍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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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요건이 변경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될 것실업급여 요건은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다만 현재 정부가 실업급여 요건을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겠다는 입장은 있습니다.실업급여 요건이 변경되려면 고용보험법이 국회에서 개정되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실업급여를 부여한다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아지 미지수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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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추석 하루근무시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추석 등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따라서 2025.10.6 ~ 2025.10.9까지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결근으로 보지 않고 출근한 것으로 의제)2025.10.10 1일만 출근해도 개근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원래 약정 금액인 11,000원 x 8시간분을 받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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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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