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1년 계약직 퇴직질문. 364일 근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데1년 이상 계속 근로에서 1년은 만 1년을 의미합니다.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로일(근로계약기간) 다음날이 되기 때문에근로계약기간이 2025.7.25 ~ 2026.7.24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퇴사일자는 2026.7.25이 되고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1년 계약직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6
0
0
초단기근로자 퇴사 후 단기계약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할 수 있습니다.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일수만 합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최종직장에서 주 5일제 근로자로 몇개월 근로하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6
0
0
입사한지 1년되기 한달전에 회사가 폐업한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입사일자가 2024.12/9인 경우 2025.11.15 회사가 폐업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법상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폐업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종료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폐업일자 기준 30일 전에 폐업에 따라 해고된다는 사실을 예고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사시 권고사직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세요(해고예고수당은 1년치 퇴직금과 비슷한 금액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6
5.0
1명 평가
0
0
근무기간을 계산할 때 병가기간을 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도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기간에 산입이 됩니다.다만 회사 사규(취업규칙)에서 개인 사유에 의한 휴직의 경우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휴직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회사 사규에 위 규정이 없다면 휴직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2025.1.15 ~ 2026.1.31 재직하다 퇴사하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회사 사규에 위 규정이 있다면 휴직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되지만 휴직기간 12일 정도를 제외해도 1년 이상이 되므로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재직일수가 줄어들 뿐)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6
0
0
자발적퇴사후 일용직으로 알바중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최종직장 아래 아래 2가지 중 1개를 구비해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1) 상용직 +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2)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로하다 그만 둔 경우2025.9.8 ~ 2025.12.31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2025.12.31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18개월안은 20254.7.1 이후가 되므로 2024.7.1 ~ 2025.3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최종직장에서 상용직 +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6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임산부 단축근무 후 야근은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74조(임산부의 보호)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위 7항에 따라 근로시단 단축을 한 경우 2시간 추가 근로는 법적으로 시간외 근로가 됩니다.위 5항에 따라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는 시간외 근로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므로 위법 소지가 큽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6
1
0
마음에 쏙!
100
퇴사한다고 말했으나 퇴사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가회사 담당자에게 도달 + 수리(동의) 하기 전에는 언제나 철회가 가능합니다.그러나 회사에서 수리(동의)한 경우에는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만 철회가 가능합니다.빠르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 통보를 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6
0
0
끊어하는 계약직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동일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1년 이상 계속 근로란 1년간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관계가 단절 없이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1차 6개월 근무 + 근로계약관계 단절 + 2차 6개월 근무해도 계속 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2개 근무기간이 합산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근로계약관계 단절 없이 1년간 계속 근로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6
0
0
알바몬 보고 알바/정직원 으로 들어갓는데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9일.일하고 나오지말라고 통보받앗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회사에 채용되어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을 것3)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9일 근로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시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예를 들어 3개월 등)이 있는데 사용자가 9일만에 그만 나오라고 해고통보한 경우 고용된 공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시에는 아래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1) 구두 근로계약시 약정한 근로계약기간2) 나오지 마세요라고 해고통보한 사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16
0
0
노동청 신고 후에도 퇴직금 미지급이 계속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을 지급 받는 경우는 2가지 입니다.1)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발급한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만 필요한 경우2)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발급한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 + 판결 등도 필요한 경우질문자의 경우 1)번으로 대지급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2번으로 받았으면 법원 판결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발급한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가 있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럴 경우 변호사가 무료로 대신 민사소송을 진행해 줍니다.위 무료 법률구조를 알아 보세요설명이 도임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15
0
0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