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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저에게 오는 불이익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업주에게만 부과 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으로 처벌이 된다거나 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와 약정한 근로조건(대표적으로 임금)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를 입증할 수 없게 되어 주장을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예를 들어 약정시급이 12,000원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 증거자료가 없다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주장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위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약정시급이 최저시급이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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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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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이내 퇴직임금 요구가 잘못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단 전제 조건이 퇴사한 경우입니다.근로계약서에 사직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 동안 근무(업무인수인계 등)를 하고 퇴사하라고 되어 있는 경우 이 규정을 근거로 사업주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사직서 수리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사직서 수리를 반려하면 사직의 의사표시사 있은 후 1개월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때 퇴사가 됩니다.따라서 현재 퇴사가 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퇴사를 전제로 14일 이내 정산해 달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월급 지급일에 지급해 줄것으로 주장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질문자가 무엇을 사업주에게 물어 본 경우 답이 없다고 질문자가 마음대로 그 사실관계를 확정하시면 안됩니다.반대로 생각해서 사업주가 해고한다고 할 때 질문자가 아무 말 안했다고 그 해고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정당해 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회사에 취업한 경우 아르바이트 근로라도 항상 사업주의 최종의사를 확인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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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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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식당을 운영하고있는데 직원들에게 지분을 팔게되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분을 준다고 하여 근로자가 동업자인 사업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지분을 지급하더라고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에는 4대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하고 임금을 근로기준법에 맞게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다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아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는 최저임금 + 주휴수당만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아래 수당은 지급할 의무 없음)1) 연차휴가 및 수당 규정2)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규정 3)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규정근로자가 아니게 하려면 근로자로 채용하시면 안되고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약정한 수익 배분을 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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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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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탈수 있는자격은 어떻게 해야 자격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할 것2025.7.20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180일 이상이 된 이후 시점에 식당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퇴사하거나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고 사업주가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주의할 점은 본인이 자발적 사직을 하시면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도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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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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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기본 근로일에 공휴일이 명시된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 규정은 아래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1)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2) 통상의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출근하면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지 잘 확인해 두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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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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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5일 하루 11시간 근무 급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휴게시간 제외 1주 61시간 근로 +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3,011,000원 정도가 됩니다.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세후 금액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사업주는 매월 월급을 지급할 때 급여명세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따라서 회사에 급여명세표를 교부해 달라고 하여 세전 월급 +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등 공제 내역 + 세후 금액을 확인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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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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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를 내지않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지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우선 고용보험(4대보험)을 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1주 소정근로일수에 따라 일수 계산이 달라지게 됩니다.일반적인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에는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7개월 정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2년을 근로자로 재직한 경우인데 고용보험(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회사측에 소급하여 4대보험을 가입해 달라고 하여 소급가입하던지2) 회사에서 소급가입해 주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고 2년간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월급 통장 내역 등)를 제출하여 강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고 다시 비자발적인 사유로 상실처리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물론 4대보험을 소급가입할 경우 근로자도 본인 4대보험료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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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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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관련 질문입니다! (퇴사일 전 90일 급여 기준 or 3개월 월급 기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됩니다.퇴사일자가 2025.10.13이라면 2025.10.12까지 근무한 것을 말합니다.이럴 경우 최종 3개월은 퇴사일자 2025.10.13 기준 "2025.7.13 ~ 2025.10.12" 총 92일이 되고위 "기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임금총액"이 3개월 임금총액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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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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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월급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발생합니다.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를 채용한 경우인데 출근을 하지 않고 있으니 이럴 경우 질문자가 퇴사할 경우 부당해고 문제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것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다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잘 읽어 보시고 서명해 주세요(근로계약기간 부분을 특히 잘 보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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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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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금요일에 카페면접을 두군데 봤는데 이번주 평일중에 연락준다고했거든요.. 불합격일려나요?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면접을 보시고담당자가 다음주 평일에 합격 여부를 통보해 준다고 했으니우선은 편한 마음으로 기다려 볼 수 밖에 없습니다.합격 여부는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사람이 많은지 + 적은지 + 카페 알바 경력이 있는지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므로 섣불리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차분하게 연락을 기다려 보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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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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