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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무기간 누적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질문자가 최종직장에서 2개월 근무한 경우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므로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8개월 밖에 있는 일수는 합산할 수 없습니다.위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문제이고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후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위 내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다면 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자 + 이후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자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모두 합산이 되고 합산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120일 ~ 270일 중 결정)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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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근로계약서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2026년 시급이 올라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퇴사한 것이 아니고 계속 근로하는 것이므로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1년이 된 이후에 퇴사하면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만 새로 작성하는 것은 퇴사가 아니므로 상관 없습니다.(사직서 등을 작성하시면 안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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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해고되는 근로자가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30일 후에 해고하셔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해고예고 없이 바로 해고하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그러나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게 됩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고 5인 미만이라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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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계약직 직원이 입사 한달도 안됐는데.. 지각에 무단결근중이에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지각 + 1일 결근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따라서 해고통보를 하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단 결근한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할 생각이 없으면 결근 등 문제 삼지 않을테니 사직서를 제출하면 바로 처리해 주겠다고 말하여 사직처리 하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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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무단 결근한 경우 결근 결근일 임금 + 그 주 주휴수당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고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한 경우 초과 사용분에 대하여 선지급한 유급 임금에 대하여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 동의를 받아 월급에서 차감하여 지급해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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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계산방법 재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계산식은(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입니다.합의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위 공식에 16시간을 대입하면 (16시간/40시간) x 8시간 = 3.2시간으로 1주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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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에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방식이던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던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 최대 11일을 주어야 하는것은 동일합니다.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1년이 되는 시점입니다.2024.8.26 입사한 경우1)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2025.8.26 1년이 되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 주고2)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은 매년 1.1 이 1년이 되는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2025.1.1에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5일 정도를 부여해 주고 2026.1.1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 줍니다.회계년도 기준방식에 따르면 올해까지 최대 11일 + 5일 = 16일을 부여 받고 이 일수만 사용이 가능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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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육아휴직관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종적으로 질문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가 정규직 근로계약이 아니고 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이라면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럴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가 되면 육아휴직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말뿐인 것(말로 정규직이다)은 중요하지 않고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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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근무 시 1.5배 수당 지급하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1주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이럴 경우 52시간을 초과하여 추가 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경우라도 근로시간 제한 자체를 위반한 경우라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해도 임금만 제대로 지급해 주면 문제가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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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퇴사하면 주말 급여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일자는 근로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실제 근무는 2025.11.28까지만 하고 사직일자는 주말 이후인 2025.12.1로 기재하셔도 됩니다.2025.11.30까지 재직한 것이 되어 1개월 월급 전부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위와 같이 사직일자를 설정하면 회사에서 사직일자 수정(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 2025.11.29로 사직일자 기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사일자는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최종 확정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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