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입퇴사자 포괄임금 일할계산시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처리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 약정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2. 1일 근로시간 *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3. 연장근로했다면 연장근로시간은 최저시급 * 1.5배로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4. 다만 기본급 + 식대 금액/209시간 =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면 그 시급으로 임금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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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고용 시 급여 처리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세금 처리 부분은 세금만 납부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 문제는 농가비자로 온 외국인 근로자분은 제조업에서 근무할 수 없는게 문제 입니다.3. 위 사항이 적발되면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위반 문제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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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처리 지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요즘 중앙노도위원회의 경우에는 사건이 밀려서 6개월 정도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2.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중노위처럼 사건이 그렇게 많이 지연되지는 않습니다.3. 2026.6.26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제기한 경우라면 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4. 현재 2개월 조금 경과한 것인데 그 이유가 신청서 보정 요구 등으로 보입니다.5. 따라서 소극행정 민원을 바로 제기하기 보다 다시 조사관에게 연락하여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왜이리 지연되는지 등에 대하여 문의한 후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6. 그리고 공인노무사 등 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으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니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빠르게 국선노무사 선임신청서를 제출하여 국선노무사의 무료 조력을 받으시면 사건이 좀 더 빠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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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1차 촉구 때 10일 이내 사용계획서를 받아야 한다고 할 때 그 10일이 주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1조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2. 질문에 대한 답변1) 위 10일은 1차 서면통보일 기준이고 주말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2) 통보일 기준 주말 포함 10일 이내 사용일자를 기재한 사용계획서를 받으시면 됩니다.3) 10일이 경과할 동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2차 서면 통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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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만 근무해도 주휴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2. 질문자와 같이 중도 입사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3. 월급에 근로자의 경우 주말을 포함하여 월급을 일할계산하기 때문에 평균값으로 계산된 주휴수당 일수를 지급 받게 됩니다.4. 월급 일할계산은 세전 월급 * 총 재직일수(7일)/30일로 하면 이럴 경우 평균값의 주휴수당도 지급 받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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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6시간 월급 맞는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1주에 46시간 근로하는 경우 월급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1)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2) 월 연장임금 : 1주 6시간 * 4.345주 = 26시간3. 세전 250만원 지급 받는 경우 240만원/235시간 = 10,212원이 시급이 되고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미만이라라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4.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세전 2,425,200원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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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간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2.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간 고용이 유지되기 전 폐업을 하는 경우 바로 다른 직장에 취업하면 고용유지기간이 연속이 되고 이럴 경우 1년을 채우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폐업이 예정되어 있으면 빠르게 재취업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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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채용 거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최종 합격이 된 경우(채용된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하면 부당해고로 취급됩니다.2. 따라서 단순 면접 말고 최종 합격이 된 경우라면 부당한 채용거부(채용취소)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채용취소(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3.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부당해고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취업)하거나 금전보상만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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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근무중인 간호조무사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보통 1개월 전에 사직 통보를 합니다.2. 따라서 2026.11말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3. 다만 병원에 근무하는 경우이고 간호파트 인원 충원이 쉽지 않은 경우에는 좀 더 빠르게 병원에 사직 통보를 하여 후임자 2026.12.31까지 채용을 하라고 통보하시면 됩니다.4. 사직하는 경우라면 사직일자를 2027.1.1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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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나이가66세입다 회사에서사직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만 65세 이전에 최종직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2. 2019.10 입사한 경우이고 이때 만 65세 이전이니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매년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라도 고용보험을 상실처리하지 않고 계속 유지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3. 사직서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제출해 신중을 기하시고 제출하려면 2026.9.30까지가 계약기간 만료일이므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합니다 이런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세요4.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고 월급 인상분 기준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반환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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