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근무자 연차 발생관련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 2025.5.20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2025.5.20 ~ 2026.4.20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6.5.20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6.6.30까지 근무하다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연차휴가 26일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26일보다 적게 부여한 경우 퇴사시 잔여 일수를 추가 부여 받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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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정 임시휴무일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휴일에는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습니다.2. 2026.5.1 노동절은 법정휴일이고 2026.5.4은 근로일에 불과합니다.3. 그런데 회사에서 2026.5.4을 휴일로 지정했다면 약정휴일로 볼 수 있습니다.4. 휴일근로수당은 법정휴일 + 약정휴일 관계 없이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발생하는 수당입니다.5. 따라서 회사에서 약정휴일로 지정한 2026.5.4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8시간 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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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 계산과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1) 근로계약·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 하에 부여받은 약정육아휴직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결근'과는 그 성격이 다르고(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참조)2) 병가 등 휴가규정이 연차유급휴가와 마찬가지로 그 성질상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으므로(임금근로시간과-1818, 2021.8.12. 참조)3) 병가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일 전부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유급주휴는 미발생합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 1일 이라도 결근을 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연차휴가 사용 + 법정공휴일 휴일 + 지각, 조퇴의 경우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개근이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4)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직의 경우 성질상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해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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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74조(임산부의 보호)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출산전후휴가 신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규정되어 있고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2) 2026.3.26 4대보험을 가입하고 취업한 경우라도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산전후휴가 신청 자체는 문제 없음)3)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수급하려면 휴가가 끝나는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직장 이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직장이 있다면 그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거나 현재직장에서 180일을 채우면 수급이 가능합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 요건 구비 여부가 문제 됨)4)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3.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 합산절차에 대해서는 노무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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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어린이날)과 연차 사용 주의 토요일 연장근로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법적으로 연장근로가 됩니다.2. 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 + 1일 8시간(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소정근로 약정을 한 경우1) 월요일 연차유급휴가 사용 + 화요일 어린이날 유급 휴일로 쉰 경우2) 수 + 목 + 금 3일 동안 1일 10시간 근로한 경우 : 총 6시간 연장근로가 되고3) 토요일 출근하여 8시간 근로한 경우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8시간까지는 2개 모두 동일하게 1.5배 가산수당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것으로 해도 차이는 없습니다.3. 결론적으로 수 + 목 + 금 3일 총 6시간 + 토요일 8시간 = 14시간 * 1.5배 * 통상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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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확인 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 위 규정에 따라 퇴사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퇴직금 지급기일연장에 합의하지 않는한 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3.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까지 기다려 보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2026.5.10 지급해 주기로 했다면 2026.5.10까지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4. 5.10이 경과했음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주 또는 담당자에게 퇴직금 지급일 문의를 하세요. 지급일에 대한 확답도 없고 지급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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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못받은. 수당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2. 3년이 경과하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구제를 받지 못합니다.3. 그리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4. 증거자료 없이 진정을 제기해바야 구제가 되지 않습니다.5. 증거자료도 부족하고 3년이 거의 다 되어 근로감독관이 구제 가능성이 적다고 진정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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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이력 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3. 180일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4.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어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5. 질문자의 경우 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해야 합니다.6.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니 이전직장에 전화하여 일수 합산을 위해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7. 이전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이전직장 + 최종직장 이직확인서 모두가 조회가 되면 합산이 된 것이라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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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조건에서 수당제 월300만원+a면 기본 급여가 300만원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급여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수당제2) 월 300만원 +a 2. 위와 같은 경우 수당제의 경우 기본근로에 대한 임금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합산한 기본 월급(수당)이 300만원이라는 이야기이고3. 추가 근로를 하면 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a 만큼 더 준다는 말입니다.4. 따라서 300만원은 기본 근로에 대한 기본급에 한정되지 않고 포괄임금을 포함하여 설정하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5. 위 내용은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상 임금 구성을 보셔야 최종 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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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사규 만65세 정년 퇴직으로 규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2. 정년퇴직은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만3. 정년 퇴직 나이가 65세인데 정년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정년 퇴직 이후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4. 그리고 만 65세 이후에 고용보험 상실 후 재취업을 하면 더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하세요!5. 정년퇴직 + 만 65세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나이 등에 대해서는 노무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불이익이 없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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