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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편의점 야간알바중입니다. 야간수당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06시 사이 근로를 말하고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50% 가산)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상시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03.14. 선고 99도1243 판결)."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총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편의점이 1개월 내내 영업을 한다면 예를 들어 2025.8.1 ~ 8.31 출근한 총 근로자 수를 합산한 것이 분자가 되고 분모는 평균 값 30일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단순 계산하면 분자가 합산 출근 근로자 수가 150인 이상이 되어야 5인 이상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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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실업급여 계산해주세요 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1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096,270원 이상이 됩니다.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인데 세전 월급이 200만원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이럴 경우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액수 책정과 관련하여 최종직장에 소명을 요구합니다.만약 1일 8시간 + 최저월급 이상을 받은 것으로 처리된다면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됩니다.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 3년 미만이면 50세 미만자의 경우 수급일수는 150일이 됩니다.핵심은 최종직장 이직확인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 + 평균임금이 어떻게 기재되는지가 중요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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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자 빨간날 1.5배 수당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추석 등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 휴일 규정은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2) 사업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용자가 추석 등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처리해 주기로 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때 근로해도 휴일근로가 아닐 뿐만 아니라 1.5배 가산수당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참고적으로 연장 + 휴일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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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보다 빨리 나가고싶은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설정한 경우라도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전 퇴사 즉 사직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사직하는 경우에는 4주 전에 미리 통보하라고 규정되어 있다면이 규정만 준수하고 4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4주 동안 업무인수인계 등을 처리해 주시고 계약기간 전 사직하셔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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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후 임금은 한번에 다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모두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8월 제공한 근로에 대한 월급 + 9월 제공한 근로에 대한 월급 모두 14일 이내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임금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위 2개 월급을 모두 정산해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되고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퇴사시 금품청산 연장 합의서 등에 서명하지 마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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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받을수있을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해 주어야 하는데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사업주는 주휴일을 부여할 때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합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2025.9.22 + 24 + 26 3일 근로하고 해고된 경우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월 ~ 토요일 근무한다고 하면 주휴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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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직전3개월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우선 최종직장에서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형태로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최저일액 64192원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자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라 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일액이 감액되어 책정되고 감액 책정액은 64,192원 x 6/8 = 48,144원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계산하지만 질문자 처럼 최종직장에서 2025.9.3 ~ 2025.10.4까지 근무하고 2025.10.5 퇴사하면 이 기간 지급 받은 임금총액/32일로 계산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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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노동법 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 4조에 따르면사용자가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2년을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2년 초과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됩니다.다만 위 원칙 규정에 대해서는 아래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대체 필요3) 근로자의 학업·직업훈련 이수 기간4)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만 55세)와의 근로계5) 전문적 지식·기술 활용, 정부 복지정책·실업대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그리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 위 예외사유가 없다면 2년 초과시점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키거나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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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연차를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못쓰게 할 경우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규정에 따라서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기간 1년 범위내에서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사용청구한 날짜에 연차휴가 사용을 승인할 경우 이에 따라 회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만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어떤 업무를 질문자가 담당하는데 연차휴가 사용일로 청구한 날에 그 업무 처리에 중요한 일이 있어 질문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경우 그 업무 처리가 되지 않아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위와 같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닌데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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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병원 간호사는 일단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보다는 연봉이 작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병원도 이윤을 창출하는 회사의 일종입니다.따라서 병원의 규모나 재정상태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임금이 다른 것은 간호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 + 병원 행정직원 + 간호사 등 근로자의 경우 그 병원의 규모나 재정상태에 따라 채용시 책정 연봉이 다르고 연봉인상 기준도 다 다릅니다.한방병원이라도 돈 잘버는 병원이면 연봉을 많이 주고 근로자(간호사)를 채용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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