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신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2. 퇴사 후 14일 이내 체불 차액분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최저임금 미만 지급)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진정제기시 근로계약서 + 근무시간이 나온 근무일지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3. 진정처리기간은 사업주 협조여부에 따라 1개월 ~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사용자가 부인하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진정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4. 4대보험 가입 문제는 고용노동청 관할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강제 소급가입하셔야 합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시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5. 진정 제기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근무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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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이없어요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5조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3. 위 5조에 따라 퇴직연금 설정의무가 부과되지만 위 조문을 위반했다고 하여 처벌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4. 따라서 현재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2개 중에 1개만 설정하면 됩니다.(퇴직연금 설정 강제 사항 아님)5.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가 있어도 회사가 의무적으로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중간정산 승인여부는 회사 재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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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정년나이제한 완화는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령자고용법 제 19조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2. 고령자고용법 제 19조에 정규직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3. 위 법규정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회사 사규(취업규칙)에서 정년을 63세, 65세, 70세 등으로 규정해도 되고 정년을 더 높게 설정한 것은 유효합니다.4. 정년 연장의 문제는 청년 취업 문제와 노동유연성과 연동되어 있는 문제라 쉽게 개정되기가 어렵습니다.5. 그리고 정년 이후 계약직으로 얼마든지 채용되어 근로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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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잔여연차는 몇개까지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3. 2025.10.13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결근 없이 개근하면 2026.5.19 퇴사시점까지 최대 7일만 발생합니다.4. 따라서 퇴사 전 7일을 초과하여 사용하시면 초과 사용분에 대한 임금을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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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알바 부모님 동의서 그냥 복사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복사한 문서도 효력이 있습니다.2. 따라서 친권자 동의서를 아버지가 자필로 작성한 후 복사본을 사업주에게 제출해도 됩니다.3. 아버지가 작성한 친권자 동의서 원본을 스캔한 후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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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0조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2)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3) 반면, 대기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의한 대로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카페 직원이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 공장 직원이 기계 가동을 기다리는 시간 등이 대기시간에 포함됩니다.4).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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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하라고 통보받으면 해고인가요? 실업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나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3. 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4. 회사에서 자꾸 지각할 것 같으면 "저 오늘 지각할 것 같아서 자진 퇴사합니다"라고 카톡 남기고 그냥 출근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이 카톡을 질문자가 남기고 출근하지 않았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어려워 보입니다.5. 해고가 되려면 위 말을 들어도 일단 출근한 상황에서 회사에서 그만 집에 가라던가 퇴사하라던가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해고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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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부당해고 당했어요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28조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2. 부당해고 구제신청 조항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3. 병원 원장(사용자)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4. 근로자에게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모두 포함되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도 상용적으로 출근하는 프리랜서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5.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노동위원회에서 프리랜서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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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실업급여 받는다고 하면 싫어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회사에 아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1) 각종고용촉진과 관련된 정부지원금 + 모성보호 지원금 수급자격 제한2)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3)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시 회사 경영 상태에 대한 이미지 추락3. 그러나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4. 회사에서 싫어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사유는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이고 계약기간 만료 퇴사는 회사가 싫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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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안되는데 직원 그만두라고 하면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2.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고 경영 악화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3.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1) 해고시점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즉시 해고가 가능하고2)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후 30일 후에 해고가 가능합니다.3)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4.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 경영 악화로는 해고할 수 없고(해고시 부당해고가 됨)2) 경영 악화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3)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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