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처음 써 봐요 할 말이 없네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과 관련된 질문을 하시면 전문가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2. 평소에 궁금하셨던 노무관련 질문이나 본인과 관련된 노무관련 궁금증에 대하여 질문하시면 됩니다.3. 근로계약 + 임금 + 해고 + 실업급여 + 연차 + 퇴직금 등 노무관련 전 분야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올리시면 전문가들이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복직 예정인데 왕복 3시간 통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1) 우선 회사측과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처리해 줄 것을 협의해 보세요2) 비자발적 이직이 협의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전근발령을 하고 그 곳으로 출퇴근을 하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곤란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전근명령서 + 3시간 이상 통근곤란 사실 입증자료 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3) 주의할 점은 육아휴직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육아휴직기간 제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자발적인 이직 협의 +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전근 명령 이후 통근곤란으로 퇴사하셔야 합니다.3. 최종 3개월에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전 최종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주1회휴무면 언제 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시 소정근로일 + 휴일을 설정합니다.2. 근로계약시 수 + 목 + 금 + 토 + 일요일 5일 근무하기로 한 경우 1주 소정근로일수는 5일이 됩니다.3. 이럴 경우 월요일 + 화요일이 휴일이 되고 2일 중에 1일은 무급휴일이 되고 1일은 유급주휴일(개근시 주휴수당 지급 받는 날)이 됩니다.4. 근로계약서에 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니 소정근로일 + 휴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한달만근시 발생하는 연차? 월차?1개 5인 미만 사업장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위 규정의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의무 적용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불적용(1개월 개근 시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3. 상시 근로자 수 판단시 사용자(대표)는 제외 됩니다.4. 상시 근로자 수 판단 기준 및 계산 방식1) “상시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03.14. 선고 99도1243 판결). 2)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총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평가
응원하기
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선생님들 도와즈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신규 입사자의 경우 위 2항에 따라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3.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4.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 회사에 선사용을 요청하고 회사가 승인하여 2일을 선사용한 후 2개월 개근으로 선사용한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 퇴사하면 선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유급처리된 금액을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2.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3. 그러나 채용 후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한 경우 변경된 시점부터 주휴수당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시급 정할때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겠다는 말은 법 위반이라 효력이 없음)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받을수 있을가요? 아니면 부도 날때 까지 다녀야할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회사가 부도처리된 이후 퇴사하면 회사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 퇴직금은 나라에서 지급하는 최종 3년분의 일정액만 지급 받게 됩니다.(대지급금제도)3. 따라서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을 때 퇴사하여 퇴직금을 일부라도 지급 받고 지급 받지 못한 잔여 퇴직금은 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지급 받는 것이 그나마 유리한 방향입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산정시 근로시간에 따른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2.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최저 일급은 82,560원입니다.3. 실업급여 최저일액은 82,560원의 80%에 해당하는 66,048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4. 월급이 240만원인 경우 최저일액이 적용되는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일액이 달라집니다.1)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시 : 66,048원 적용2) 1일 7시간 + 주 5일 근로시 : 66,048원 * 7/8 = 57,792원 적용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령 방법에대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의 경우이고 월급이 350만원 미만이면 실업급여 1일 액수는 최저일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 5년 미만인 경우 아래 수급일수가 적용됩니다.1) 50세 미만자의 경우 : 180일 수급2) 50세 이상자의 경우 : 210일 수급3 . 실업급여는 매월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고 그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구직활동의 범위는 매우 다양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2. 퇴직금은 위 2개 요건만 구비하면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9시간이면 2025.4.10 입사한 경우 현재 2026.5.14 이므로 퇴직금 요건인 1년 이상 요건을 구비했습니다.4.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9시간이면 재직기간 중 3번 빠진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