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일 알바 3시간씩 근무자 퇴직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대상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 제한 됩니다.2. 따라서 1일 3시간 + 주 3일 근로하는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 밖에 되지 못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1년을 재직해도 퇴직금은 지급 받지 못합니다.3.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아래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1) 연차휴가2) 퇴직금3) 주휴수당4) 4대보험 가입(3개월 경과시 가입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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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이었는데, 구두 협의 후 추가근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2.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3. 후임자 채용문제로 1개월 추가 근로한 경우 1년 근로계약기간 설정 근로계약서 + 1개월 연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다 사용자가 후임자가 채용되어 1개월 후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2개의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시고 퇴사시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 퇴사로 기재하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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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까지 근무 시 퇴사일은 언제로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이직일과 퇴사일은 다른 개념입니다.2. 마지막 근무일이 이직일이고 이직일 다음날이 퇴사일이 됩니다.3. 2026.7.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자를 질문자가 특정하지 않으면1) 2026.7.10 : 이직일2) 2026.7.11: 퇴사일(상실일)이 됩니다.4. 그러나 사직하는 경우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설정할 수 있으므로 주말까지 임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직일자를 2026.7.13일 월요일로 설정하여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수리가 되면 퇴사일자는 2026.7.13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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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 질문이요 궁금합니다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가 변경되었습니다.1) 종전 : 만 1년 의미 2) 변경 : 만 1년 + 1일 의미2. 따라서 2024.6,3 ~ 2026.6.2 만 2년 근무하다 퇴사하면 1일이 부족하여 마지막 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따라서 질문자는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 시 발생한 연차휴가 최대 11일 +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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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못 받고 있는데~형사처벌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일 또는 퇴사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2. 현재 2개월 월급이 체불된 상태라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사용자가 계속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빠르게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셔야 합니다.4. 주의할 점은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여 바로 체불임금을 지급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체불임금의 지급주체는 사용자이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재정 능력이 있다면 진정 제기시 바로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제정 능력이 없으면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지 못하고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신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5. 대지급금절차의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 및 조사 + 사업주 체불사실 확정 +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 등을 거쳐야 하므로 이럴 경우 몇개월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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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퇴사 .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전부에 대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 현장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사업체 소속으로 근로한 경우이므로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3. 질문자가 퇴사한 바 없이 동일한 사업체와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고 6개월 추가 근로한 경우인데 그 전에 이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정산된 경우라 하더라도 6개월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 됩니다.4. 사용자가 6개월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동일한 사업체 소속으로 연속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시면 됩니다.(퇴사한 바 없음에도 사용자가 위법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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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중 쉬는시간 배치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면 됩니다.2. 10시 ~ 19시 근무하는 경우 12시 ~ 13시 1시간의 점심시간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 것이라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3. 근로기준법 제 54조 참조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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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도 이젠 배달일을 한다고 하네요.. 어쩌다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대통령과 연예인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말라는 말처럼2. AI 발달로 전문직 종사자의 일거리가 먼저 없어지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3. AI 발달하면 전문직 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 업무가 대체되는 것이고 대체될 경우 나머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직들이 먼저 그쪽 분야를 새로 개척해 나가기 때문입니다.4. 어느 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으면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비전문가 보다 휠씬 빠르기 때문입니다.5. 질문자가 말한 것처럼 변호사가 배달일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요? 아마도 변호사들은 발 빠르게 배달업체를 성립해 대규모로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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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언제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2. 사용자는 퇴사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3. 그리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나중에 하더라고 상실일자는 2026.6.5퇴사일자로 소급하여 처리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4. 이전직장이 알아서 고용보험 상실처리할 것으로 보이고 2026.6.5자 상실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직장 취업이나 고용보험 취득신고에 문제가 없으니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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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회사 다니다가 자발퇴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2.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섬유회사에 2년 6개월 정도 재직한 경우 퇴사시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퇴직금 요건은 퇴사사유와 관계 없기 때문에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질문자와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수령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5.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여 지급 받으시면 되고 퇴사일 기준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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