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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연차를 연달아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과 연차휴가는 별개의 권리입니다.따라서 육아휴직 종료 후 발생한 연차휴가가 남아 있다면 바로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발생일 기준 1년이고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 사규에서 연차휴가 사용일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없습니다. 만약 연차휴가 사용일을 강제로 제한하는 규정을 사규에 규정할 경우 그 규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위법, 무효가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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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비치 안하고 인사팀에 문의해야 볼 수 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14조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근로기준법 제 116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4조를 위반한 자근로기준법 제 14조 규정에 까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함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회사에서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않고 인사팀에 방문해서만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게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게시의무 위반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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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임자가 재계약을 원하면 무조건 들어줘야하는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 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위 고령자고용법 제 21조 1항에 따라 정년 퇴직자가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회사는 재고용 하도록 노력할 의무만 부과하고 있지 재고용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재고용을 하지 않기 위해서 별도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 상실처리시 정년 퇴직으로 기재하여 퇴사처리하시면 됩니다.(정년 퇴직으로 퇴사처리하면 그분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퇴사가 확정되기 때문에)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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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그만둘때 근로계약서 작성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하다 퇴사할때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진정을 당하지 않으려면 회사에서 퇴사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사업주의 경우에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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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 말일 31일까지 근무시 퇴사일이 언제가 원칙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에는 사직서에 기재된 사직일자가 퇴사일자가 됩니다.그러나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특정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1) 마지막 근무일 : 이직일자2)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 퇴사일자 = 고용보험 상실일자따라서 31일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퇴사한다고 말한 경우 해석상 퇴사일자는 다음달 1일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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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아무때나 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위 11일 또는 15일 발생시점 기준 1년 안에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법상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하시는 날짜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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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연장근로수당 2시간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로 평균계산합니다.1주에 총 50시간 근로하는 경우 임금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1)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2) 월 연장근로수당 : 1주 10시간 X 4.345주 X 1.5배 = 65시간약정한 시급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이면 세전 월급은 2,957,220원 정도가 됩니다.1) 기본급 : 209시간 X 10,030원 = 2,096,270원2) 월 연장근로수당 : 65시간 X 10,030원 = 651,95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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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실업급여) 산정 방법 이상한데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최종직장 C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1일 액수가 책정됩니다.최종직장 C 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최종직장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이므로 최저일액이 적용되는데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저일액이 시간에 비례하여 감액책정되어 64,192원 X 4/8 = 32,096원으로 책정이 됩니다.최종직장에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실업급여 액수가 잘못 책정된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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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1주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1일 7시간 + 주 6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되고 2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이럴 경우 1주 주휴시간도 8시간으로 책정이 됩니다.위와 같은 경우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대비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1)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X 4.345주 = 174시간2) 월 주휴시간 : 1주 8시간 X 4.345WN = 35시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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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가능성 노동청 진정서 제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일반사업자 A업체와 법인사업자 B업체는 대표자가 동일해도 법적으로 다른 사업체로 취급됩니다.더군다나 소재지도 다르고 상호도 다른 경우에는 다른 사업체로 봅니다.이럴 경우 A에서 5개월 근무 + B에서 8개월 근무한 경우 각 업체 기준 1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라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A업체에서 B업체로 옴길때 공백기간이 없어야 하고 A사업체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B업체로 간 경우이거나 대표자가 고용승계를 인정해 준 경우이어야 합니다.위 내용이 증거자료를 통하여 인정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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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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