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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명절 다음날까지 근로 후 퇴사했는데 명절기간 급여를 주지 않아서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추석 등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따라서 2025.10.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퇴사일자는 2025.10.11이 되고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의무 유급휴일이 됩니다.사용자는 2025.10.1 ~ 10.10 10일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일할계산은 월급 x 10일/31일로 하고 이럴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 것이 됩니다.법정공휴일 유급처리하지 않고 근로한 날에 대해서만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위법한 임금체불이 됩니다.사용자에게 법정공휴일 유급임금 지급을 요구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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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수당 지급 받은 후 얼마나 근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일수의 1/2이 경과하기 전 재취업하여 재취업한 직장에서 12개월 동안 고용유지가 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026.4.9이 재취업한 시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이라면 1년 경과 후 언제 퇴사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적으로 재취업한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도 다시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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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를 현금으로 받았는데 퇴직금 정산시 급여로 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게 되는데이때 임금에는 고정 월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성 인센티브(상여금)도 포함이 됩니다.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지급 받은 경우라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성으로 지급을 구두 약정한 경우이고 그에 따라 매월 지급 받아온 경우 인센티브를 퇴직금 계산시 반영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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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 연령 중에서 60대의 비중의 월등히 높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령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회사에서 계약직(위촉직)으로 채용하고보통 1년 단위 계약기간이 많습니다.1년 위촉, 계약직으로 사용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60대분들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많이 수급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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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시 등본, 보건증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채용시 받은 서류는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퇴사자에게 등본 등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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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근로노동법 적용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래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1)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2) 연차휴가 및 수당3)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위 권리들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등을 개정하겠다는 논의가 있지만이 문제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여 통과해야 시행이 되는 것인데 현재 법 개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하여 경영계에서 반대 입장을 강하게 취하고 있기 때문)국민 여론 수렴 + 노동계 + 경영계 의견 조율 +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4
4.5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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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전 퇴사통보 출근안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 기준 2개월 전에 사전 통보를 한 경우 회사에서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해 반려한 것이 아니라면 2025.12.31까지만 근무하시면 됩니다.2025.12.31까지 근무하고 2026.1.1 퇴사(사직)가 되는 것이고이럴 경우 사용자는 2026.1.14까지 퇴직금 + 마지막 월급 + 연차수당 등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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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는 자유롭지만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합니다.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폐업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도 해고이므로 아래 2가지 방법 중에 1개를 하셔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1)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30일 후에 해고하는 방안2) 폐업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합의 퇴사시키는 방안(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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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1일 평균급여액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평균임금 계산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입니다.세전 평균 월급이 250만원인 경우 750만원/3개월의 총일수 입니다.(퇴사일자를 알아야 역산하여 3개월 일수를 알 수 있음) 예를 들어 2025.11.30 이직하는 경우 3개월은 9월 + 10월 + 11월이 되고 총 일수는 91일이 됩니다.질문자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1일 액수는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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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주휴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기본급에 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설정되고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정 식대 등이 없다면 기본급(주휴수당 포함)/209시간이 통상시급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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