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주5일, 주40시간 근무하고 급여에서 3.3% 적용해서 받고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됩니다.카페에 고용되어 1주에 40시간 근로하는 경우이고 월급을 지급 받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를 해도 1년간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왕이면 입사일자가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교부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3
0
0
포괄임금제에 미사용 연차수당 포함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정산을 하려면 2가지를 검토해야 합니다.1)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2)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 +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된 연차수당 일수따라서 퇴사전까지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 - (재직 중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 + 수당으로 지급 받은 일수) = 잔여 일수가 있는 경우에만 그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 합니다.잔여 일수가 없다면 수당을 정산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3
0
0
연차 발생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발생요건은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1) 선행요건 : 1년을 재직할 것2) 후행요건 : 선행요건을 구비한 근로자 중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했을 것따라서 2023.11.20 입사자의 경우1) 2024.11.20 : 연차휴가 15일 발생(선행요건 + 후행요건 모두 구비했기 때문에)2) 2025.11.20 : 연차휴가 15일 불발생 - 2025.11.20까지 재직하지 않고 2025.9.30까지 근무하고 퇴사했기 때문에 선행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후행요건 검토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3
0
0
초과근무에 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초과 근무수당이 착오로 잘못 지급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초과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초과 지급된 금액은 회사 입장에서는 일반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회사에서 제기한 초과 근무수당이 잘못 지급된 사실이 명백하다면 반환하시면 됩니다.그러나 초과 근무수당이 잘못 지급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반환을 거부하시면 됩니다.반환을 거부하시면 회사에서 질문자를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법원에서 초과 근무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이고 질문자가 부당이득을 한 것이 맞다고 판결하면 질문자에게 반환의무가 법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환하셔야 합니다.법원 판결까지 가면 질문자가 잘못하면 지연이자 부분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3
0
0
실업급여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가면 가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24 사이트에 가입하여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 시청 + 구직등록 후 2주 이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고용24사이트 구직등록 등 절차를 이행한 것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신청 서류를 작성하게 되고서류 작성 후 2주 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라고 합니다.(이때 2주 후 방문시 제출할 신청서류 교부해 줌)정해진 2주 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이직확인서 처리 등 문제가 없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어 집체교육을 받게 됩니다.집체교육 이수 후 보통 다음날 1차 8일분이 지급(주말과 연동되어 있으면 주말 후 지급)되고 그 이후에는 취업드림수첩에 기재된 1차 ~ 4차 실업인정일에 맞추어 구직활동을 하시면 28일분의 실업급여를 지급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3
0
0
만약 추석 연휴 등에 출근해서 일을 해야 한다면 기본 급여에 몇 배를 더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2025.10.6 ~ 2025.10.9 추석 및 대체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유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법상 휴일근로가 됩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추가 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1) 휴일근로 8시간까지 : 1.5배 가산수당 발생2)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2.0배 가산수당 발생예를 들어 휴일근로 10시간을 했다고 하면 아래와 같이 수당을 지급 받습니다.1) 8시간 x 통상시급 x 1.5배2) 2시간 x 통상시급 x 2.0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3
0
0
퇴직금 일수 관련하여 퇴직금 수령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10.2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2025.10.1까지 근무(재직)해야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2025.9.26 폐점이 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고 통보한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폐점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해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1년치 퇴직금과 비슷한 금액입니다.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이 금액과 1년치 퇴직금 지급과의 협상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그렇지 않다면 2025.10.1까지 결근하면서 근무하겠다고 하는 것을 회사에서 인정해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3
0
0
수습 기간 중 해고 /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는 최초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앞에 2개월의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라면 수습기간 경과시 객관적인 업무평가가 없거나 업무평가시 문제가 없음에도 수습기간 종료로 퇴사처리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2개월 인턴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2개월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계약기간 종료 통보를 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이기기 어렵습니다.2개 어느 경우에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이길수 있느냐 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23
0
0
임신기 단축(6h) 근로 반차 사용 시간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연차휴가 사용청구는 가능합니다.다만 반차는 법적으로 허용된 제도가 아닙니다.회사에서 반차 사용을 허용해 주는 경우라면 반차 사용을 하시면 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반차는 3시간으로 책정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3
0
0
저는 실업급여 언제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주 6일제 근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일 6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7일 + 월 평균 30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6개월 정도 근무하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유급휴일이나 유급휴가의 경우 당연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 산입이 됩니다.주 5일제 근로약정을 하면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7개월 정도 근무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3
5.0
1명 평가
0
0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