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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하루 연치써서 일주일휴가쓰면안도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 기준 1년 이내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2025.10.6 ~ 2025.10.9까지 추석 등 법정공휴일입니다.2025.10.10 임시공휴일 지정여부가 논의 중에 있으나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약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그냥 공휴일이니 쉬시면 되고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 막내라도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하여 쉬어도 됩니다.어차피 매우 바쁠때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제조업처럼 쉬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그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회사에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추석 연휴가 길어서 그 주에는 쉬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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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변경 및 퇴직금 정산관련하여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따라서 A 사업체 소속으로 6개월 근로하다 B사업체로 변경되는 경우1) A사업체 소속으로 근로한 기간은 6개월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발생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2) 다만 A사업체 + B사업체 사용자끼리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 지는데3) 고용승계가 되면 B사업체 사용자가 A사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6개월의 근무기간을 승계하는 것이 되어4) B사업체 소속으로 시작할 때 6개월 근무한 것을 인정 받고 근무하는 것이 됩니다.5) 이럴 경우 B사업체 소속으로 추가 6개월을 더 근로하면 합산 1년을 근무한 것이 되어 퇴사시 B사업체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다만 퇴직금 부담은 A사업체 사용자 + B사업체 사용자 사이 협의로 결정하는 문제이고1) A가 6개월치를 미리 지급하여 정산할 수도 있고2) B가 1년이 되는 시점에 2개 기간 합산 퇴직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B가 A로부터 6개월치를 미리 받아 두는 경우입니다.)위 어떤 방식으로 해도 무방하지만 반드시 B사업체 사용자와 근로계약서 작성시 A 사업체 6개월 재직기간에 대하여 승계하여 퇴직금 등을 정산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두셔야 나중에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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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저는 언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하기 때문에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와 유급처리 규정에 따라 일수 계산이 달라지게 됩니다.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 + 토요일 무급휴일 + 일요일 유급주휴일로 설정한 경우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은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2025.4.1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이고 위 주 5일제 근로형태라면 2025.10.31까지 근무하여 7개월을 채우시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2025.10.31 이후에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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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계약서 조항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사용자는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1) '퇴사 한달 전 통보 시, 권고 사직 가능'이라는 조항이 추가 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것이 없습니다.2) 왜냐하면 근로자가 사직하겠다고 먼저 말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해 줄수 있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3) 역으로 근로자가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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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요양보호사 고용보험상실신고와 계약만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다고 하여 바로 해고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해고가 되려면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요양센터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퇴사처리 한다는 것이 해고하는 것인지 문의하여 확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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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 하고 퇴사 했더니 민사소송 (손해배상) 건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하여사업주가 질문자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체결한 근로계약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이로 인해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출근한지 1일 정도 밖에 되지 않은 경우라 사용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질문자를 채용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채용공고 비용 등)만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따라서 설혹 민사소송에서 진다고 하여 엄청난 비용을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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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100
월최저임금을 이렇게 계산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급으로 임금을 정산해 주는 경우라면 위와 같이 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그러나 주급으로 임금을 정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월 단위 월급으로 정산해 주는 경우에는 주 단위로 끈어서 계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금액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니 월 단위로 정산하는 월급제라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계산하여 지급해 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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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연장근무시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시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상사가 연장근로를 하지 말고 퇴근하라고 한 경우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행한 경우라면사업주 지시에 의한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회사 및 상사가 연장근로를 하지 말라고 했고 퇴근 지시를 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본인이 스스로 한 것이므로)이럴 경우라면 법상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위와 같은 분쟁을 예방하려면 근로자에게 상사 지시 불이행에 따른 견책(시말서 작성)을 하여 시말서 소명 자료에 사업주의 지시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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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만단위 절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임금 설정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올림처리 해야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절삭처리하시면 안됩니다.근로계약시 약정한 월급이 3,08,5000원이라면 이 금액 이상으로 처리해야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85,000원을 절삭처리 하시면 안됩니다.절삭처리 하시면 85,000원을 매월 적게 지급한 것이 되어 임금체불 즉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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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평균임금 계산식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평균임금 총액/3개월의 총일수 입니다.다만 최종 3개월 기간 중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일부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임금을 제외한 잔여 기간과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2025.9.30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최종 3개월은 2025.7월 + 2025.8월 + 2025.9월이 되고이 3개월의 기간 중 2025.7.14 ~ 7.31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직기간이 있으면 2025.7.1 ~ 7.13 + 8.1 ~ 8.31 + 9.1 ~ 9.30 총 일수를 기준으로 이 기간 지급 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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