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알바에서 정직으로 넘어갈 때 퇴직금에 대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입사한 경우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 기간에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하지 않고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아르바이트 근무기간 1년도 합산이 되어 나중에 퇴사할때 아르바이트 근무기간 + 정규직 근무기간 합산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잘 작성해 두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2
0
0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회사에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보통 처리기간이 3일 ~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edi 전산으로 제출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고용센터 처리기간이 달라집니다.주말에는 고용센터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주에 처리한 경우 이번주에 고용24 사이트에 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2
0
0
실업급여는 반드시 권고사직만 해당되지 않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이직한다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별도 서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그러나 부모님 간병 등으로 부득이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요건을 구비해야 하고 실제 실업급여 수급도 간병 등이 종료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 져야 합니다.간병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수급자격 인정 요건(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고용보험시행규칙」별표2 제7호)➀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하는 기간에,➁ 사업주에게 휴직이나 휴가를 요청했지만 기업의 사정상 허용되지 않아 퇴사를 한 사실이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➂간호의 필요성이 해소된 이후에 아래의 준비서류를 모두 지참하여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함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필요 준비 서류① 간호 대상자에 대한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최소한 30일 이상 간병기간 필요)- 진단서에 기재 내용: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진료내역,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 간호 대상자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간호가 필요하다는 내용 (*보호자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함을 입증)② 본인(신청인)이 간호를 해야 함을 입증할 자료- 간호 대상자 명의(이름)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신청인 기준(동거시), 대상자 기준(비동거 부모시)- 신청인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③ 다른 부양 의무자가 간호를 할 수 없다는 자료-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원거리 거주: 주민등록등본- 기타 장애인등록증, 재학증명서 등④ 이직 회사의 사업주가 작성한 사업주 확인서- 휴가나 휴직을 요청하였지만 기업의 사정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 확인(이직회피노력 확인)⑤ 간호해야할 사유가 해소가 되었음을 입증할 자료(취업이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 확인)-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 호전되어 간병인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요양원 등에 기관 입소확인서, 간병인 고용확인서 등 간호 해소 증빙 자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2
0
0
임시공휴일 문의좀요25년 10월1일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10.10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있지만2025.10.1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습니다.국군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재지정하려면 국회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그런데 현재 여당은 국군의 날에 대하여 법정공휴일 재지정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2
0
0
연차부족한 직원이 연차신청을 했을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위 내용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인데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하면 회사에서 거부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연차휴가 사용신청을 거부했음에도 출근하지 않는 경우 그 날은 결근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결근이 있는 주에는 결근일 임금 + 그 주 주휴수당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2
5.0
1명 평가
0
0
퇴사 시 연차 사용 가능 일수와 근무개월 비례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2024.8.4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4.8.4 ~ 2025.7.4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8.4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므로 2025.8.4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6.8.3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2026.3 퇴사 예정인 경우 퇴사 전까지 15일을 모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퇴사시점까지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퇴사시점에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법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2
5.0
1명 평가
1
0
마음에 쏙!
100
직장에서 육야휴직을 사용하는 조건이 일반회사원과 공무원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육아휴직)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육아휴직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지 않은 경우)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가공무원법 제 71조(휴직) 2항 4.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1항에 육아휴직을 규정하고 있고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 71조 2항 4호에 육아휴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법을 보시면 요건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은 육아휴직 기간 + 육아휴직 기간 중 유급처리 금액 등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2
0
0
산재관련하여 문의드리고지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업장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 산재로 인정됩니다.점심시간의 경우라도 회사의 지휘, 감독 범위내(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업무수행성 및 기인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다만 요양기간이 3일 이내면 회사에 재해보상을 요구해야 하고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이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면 요양급여 +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측과 재해보상 등에 대하여 협의를 먼저 진행해 보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22
0
0
간단한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 5일제 인지 + 주 6일제 인지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첨부한 자료에 의하면 명확하게 주 5일제 근로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첨부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휴게시간 제외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주 5일제 근로형태로 보입니다.쓸데 없이 총 근로시간 이란 항목을 넣어서 근로자에게 혼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노무사가 작성해준 근로계약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2
0
0
근로계약서에 있는 기간만 채우고 나가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2025.9.21 ~ 2025.9.30로 설정한 경우질문자가 기재한 사유로 계속 근로하기 싫다면 사업주에게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인 2025.9.30까지만 근로하고 사직하겠다고 말하셔도 됩니다.이럴 경우 2025.9.30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해도 법적으로 질문자에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2025.9.30까지 근무해 주시고 사직하면서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모두 정산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2
5.0
1명 평가
0
0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