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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관계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특이사항 2개 내용이 상호 충돌합니다.공백기간 없이 바로 근로한 경우라는 내용은 계속 근로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사직서 제출 + 퇴직금 정산 + 4대보험 상실처리 및 재취득신고는 근로계약관계 단절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사직서 제출 + 4대보험 상실처리 및 퇴직금 정산 + 재입사 4대보험 취득신고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관계 단절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대보험이 계속 유지된 것인지 + 상실 후 재취득신고를 한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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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직자 퇴직금 산정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계산하지만그 기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 출산전후휴가기간 +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위 3개 모두 제외한 나머지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 받은 3개월 임금총액 또는 1개월 임금총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계산하나 1개월 임금총액/1개월의 총일수로 계산하나 차이가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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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이후 계약직 근무 시, 실업급여액 산정방법과 근무일수는 얼마나 채워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 1개월 이상이 되어야 상용직으로 인정이 됩니다.따라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4대보험 가입기준은 1주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 근로를 할 것이기 때문에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위 요건을 구비할 수 있지만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적으면 실업급여 액수가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이 됩니다.따라서 정상적으로 실업급여 액수를 수급하려면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최종직장에서 1개월 근무하면 1일 평균임금은 1개월 임금/1개월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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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약 안된다고 하는데요 그만두려고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 문제는 회사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당일 퇴사하는 경우에도 회사에서 이를 승인해 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그러나 회사에서 당일 퇴사를 거부할 경우 퇴사일자를 조율하시고 근무하다 퇴사하셔야 합니다.퇴사시 지급 받은 물품 반환 문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반환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확인 후 반환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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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발생 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계속 근로한 경우 연속하여 계산이 되는데질문자의 경우 1차 계약 + 2차 계약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어 계속 근로가 인정될지 의문입니다.다만 최초 입사시점에 4대보험을 가입했고 중간에 공백이 있는 시점에 상실 및 새로 취득신고가 되지 않고 계속 유지된 경우라면 계속 근로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계속 근로가 인정된다면" 2025.3.18 ~ 2026.2.18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2026.3.18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계속 근로가 부정되면 각 기간 동안에 개근한 개월 수 만큼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연속되어 있지 않으니 계속 근로가 인정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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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1일 입사 했는대 내년3월 31일날 육아휴직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하여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어 4대보험(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2025.8.1 ~ 2026.3.31 8개월 4대보험을 가입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 대상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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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후 정규직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질문자가 프리랜서라고 기재한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아래 2가지로 구분됩니다.1) 사업체에 고용되어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인데 사업주가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고 3.3% 세금처리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2)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고 출퇴근이 강제되지 않고 업무 처리에 대한 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 받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프리랜서라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다투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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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근무자 야간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시 30분 ~ 08시까지 근로하는 경우이고 휴게시간 1시간이 22시 이후 ~ 06 사이 위치하고 있는 경우1일 근로시간은 10시간 30분 + 야간근로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이럴 경우 1일 연장근로 2.5시간 x 1.5배 + 1일 야간근로 7시간 x 0.5배로 계산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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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3.3% 세금만 적용되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근로자로 추정이 됩니다.근로자인데 사업주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한 경우근로자성은 인정되고 다만 세법상 세금신고만 다르게 한 것에 불과합니다.4대보험 가입을 원하면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 요구를 하시거나 가입해 주지 않은 경우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여 강제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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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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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이하 퇴직금 지급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하려면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스케줄 근무시 4주 평균 60시간 이상)인 달의 총합이 1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2024.12.13 ~ 2025.8.31까지는 1주에 20시간 정도 근무했으나 2025.9.1부터 현재까지 1주 1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경우 1주 15시간 미만기간을 제외하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퇴직금은 다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게 되고 그 기간 + 2024.12.13 ~ 2025.8.31 이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될 때만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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