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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월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할 것2) 수습기간을 명시하여 설정할 것3)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을 것4) 수습기간은 3개월에 한정될 것질문자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2,096,270원입니다.4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최저임금의 90% 지급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100%는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230만원의 90% 금액은 2,070,000원이고 이 금액은 위 최저월급 미만에 해당하여 위법이 됩니다.따라서 수습기간 동안에도 최저임금 2,096,270원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6,270원 추가 지급 요구 가능)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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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계산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209시간으로 책정됩니다.1)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x 4.345주(174시간)2) 월 주휴시간 : 1주 8시간 x 4.345주(35시간)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기본급 + 고정식대 합산 금액/209시간 = 1003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게 되고 이 시급이 통상시급이 됩니다.연장 + 휴일근로수당은 1.5배 가산을 하고 야간근로는 0.5배 가산을 합니다.연장 + 휴일근로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2개 합산시간이 월 52시간을 초과하시면 안됩니다.야간근로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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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공휴일 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법정공휴일 +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휴일근로의 경우1) 8시간까지는 1.5배 가산수당2) 8시간 초과분은 2.0배의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7조(보상휴가제)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다만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보상휴가제 합의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가사수당을 반영하여 환산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8시간 휴일근로을 제공한 경우 환산시간은 12시간이 되므로 보상휴가를 부여하여 유급처리하려면 8시간 유급휴가 + 4시간 유급휴가 이런식으로 부여해야만 유효합니다.환산시간으로 보상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위법이 되고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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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근무자의 육아휴직가능여부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 10조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입사일자 기준 6개월이 되기 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법인회사는 각 업체별로 별도 사업체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2개 법인회사가 다른 경우 2번째 법인에 채용된 시점 기준으로 6개월이 되기 전이라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 내용에 따라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다는 말이지 무조건 거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6개월이 되기 전이라도 사용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받아들이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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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할 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계산 기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하면이전직장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업급여에 관해서는 모두 소멸이 되는 개념입니다.(합산이 되지 않는다는 말)따라서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재취업한 직장 이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만을 기준으로 수급일수를 결정하게 됩니다.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질문자 실업급여 수급 내역이 모두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재취업한 직장 이후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수급일수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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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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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사업주는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빠르게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재취업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이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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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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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에 달력에 보면10원1일국군날 휴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규정상 국군의 날 2025.10.1 은 법정공휴일이 아닙니다.국군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려면 위 규정을 개정해야만 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법정공휴일 내용 참조하세요!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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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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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야간근로에 필요한 병원진단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70조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임산부에 대하여 10시 이후 야간근로를 시키려면 임산부의 명시적인 청구 + 고용노동청에 임산부 야간근로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고용노동청에 야간근로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병원에서 건강상 이상이 없다는 진단서가 있다면 승인이 바로 되기 때문이고 회사에서는 임산부에게 야간근로를 시키다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도덕적으로 많은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모성 보호를 위하여 야간근로를 시킬 때 더욱 진단서 등을 요구하는 것은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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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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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근로일수에 주휴일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주휴수당 대상이라는 것으로 보아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1주에 15시간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고 단시간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일용직에 대한 일용근로내역신고시에는 주휴일을 포함하지 않고 근로한 일수만 기재합니다. 일용직은 월 7일 이하로 근무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7일 이하의 근로일수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됩니다.따라서 사업주에게 문제제기를 하려면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를 하면 안되고 단시간 +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처리해 달라고 하셔야 유급주휴일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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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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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회사의 자발적,비자발적퇴사의 의견차이가 있을 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합니다.고용보험 상실처리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경우 이에 대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다툴 수 있습니다.이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자발적 사직을 한 경우라고 주장하시는 경우이니 사직서 + 사직하겠다는 문자 내용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하시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제출 증거자료 + 사업주 제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좀 더 신빙성이 있는 쪽 주장을 인정하여 최종결정을 합니다.사업주 소명이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를 정정하지 않고 근로자 주장이 인정되면 비자발적인 사유로 정정이 됩니다.근로자가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정정된다고 하여 사업주에게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지는 않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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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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