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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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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받을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회사 경영 사정에 따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희망퇴직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하지만단순 희망퇴직의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불과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희망퇴직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직장에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시면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것이 되고 이럴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되니 이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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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문제는 고용노동청 관할이 아니고 근로복지공단 관할 입니다.사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해 주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면 강제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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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재직증명서 들어가야하는 내용과 양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재직증명서는 법정 양식이 없습니다.재직증명서 용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면 재직증명서는 어느 회사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현재까지 계속 근로하고 있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따라서 인터넷에 있는 재직증명서도 상관이 없습니다.다만 회사 상호 + 대표자 + 회사 직인+ 입사일자 +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내용(재직 증명)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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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공제하면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는 사업주 부담금 + 근로자 부담금이 있습니다.사업주 부담금은 1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0.25% + 실업급여 0.9% 를 부담하고근로자 부담금은 실업급여 0.9%만 부담합니다.임금이 17만원이라면 고용보험료 실업급여 0.9% 액수는 1530원이 되고 이 금액을 공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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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근로 결근시 월차부여 기준월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2.1 입사자의 경우1개월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경우 매월 1일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2025.8월에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2025.9.1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2025.9.1 이후에 결근한 경우에는 2025.10.1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 2025.9.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어차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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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동청신고하려고하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하며사업주는 매월 임금지급시 임금명세표를 교부해 주어야 하며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및 수당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사용자가 위 3가지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4대보험 가입 문제는 고용노동청 관할이 아니고 각 공단에 신고하여 해결해야 합니다.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강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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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이 1년1개월 정도일 경우에 실업급여 지급 구간이 어디인가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산재기간도 고용보험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산재기간이 9개월인 경우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산재기간 포함 2년이 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 3년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1) 50세 미만자 : 150일 수급2) 50세 이상자 : 180일 수급참고적으로 산재기간 9개월을 제외해도 근무기간이 1년 1개월이면 어차피 1년 이상 ~ 3년 미만 구간이라 수급일수에는 차이가 없습니다.쉽게 말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1개월이나 2년이나 1년 이상 ~ 3년 미만 구간은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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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해고통지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최초 해고일자는 2025.8.8이었으나 회사측에서 2025.8.31을 퇴사일자로 기재한 경우이고 그때까지 재직한 것으로 처리해 준다고 했다면 해고일자는 2025.8.31이 됩니다.해고일자 기준 3개월이 경과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도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 됩니다.따라서 현재 해고일자가 명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안전하게 2025.8.8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하기 전 제기하세요!해고일자 보다 문제는 되는 것은 해고 여부인데 이직확인서에 사용자가 해고로 기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사유를 확인해 보세요.이직확인사에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별도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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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임금체불, 실업급여 안받고 이직 후 수습기간에 잘리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권고사직 등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을 하면더 이상 이전직장 이직사유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다만 재취업한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상용직으로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하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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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업무를 위해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 준비를 위한 행위를 하다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회사에 출근한 경우 + 업무 준비행위 중인 경우에도 업무수행성이 인정이 됩니다.그러나 사망원인이 업무 행위와 인관과계가 인정이 되어야 산재승인이 되는 것이지 개인 질병으로 사망하신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산재신청은 가능해 보이나 업무 수행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산재사건을 전문으로 하시는 노무사님의 상담을 받아 보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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