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1주일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단기알바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46조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은 보장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따라서 월~ 금요일 5일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설정한 경우 4일만 사용하고 그만 나오라고 하면 1일에 대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한 것으로 취급되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2)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장을 해 줄 의무가 없고 휴업수당 규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2) 주 5일 단기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4일만 사용하고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1일치 임금을 줄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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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개수산정과 돈으로환급시 계산법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6.4.1 입사자의 경우 개근하면 5.1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에 따라 1년차 15일 + 2년차 15일 + 3년차 16일 ~ 이런식으로 3년 + 5년 + 7년 홀수 년차에 1일씩 연차휴가가 증가하여 최대 25일을 부여 받습니다.3) 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 개인별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4)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고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고 수당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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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으면서 국민건강보험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세법상 비과세 항목입니다.2. 비과세 항목이란 세금이나 4대보험료 대상이 되는 과세 급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3.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액은 과세 급여가 아니어서 건강보험료 책정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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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2.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 4대보험 가입여부 + 세금 공제 여부도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4. 질문자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형태로 1년간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5.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이 있다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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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정에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내용 징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징계사유 1) 본 규칙을 포함한 회사의 규칙을 위반한 자2)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3) 사회통념상 위에 열거된 징계사유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2. 회사 취업규칙 징계사유를 보시면 대부분 회사는 마지막에 포괄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3. 포괄조항이란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사회통념상 위에 열거된 징계사유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등으로 징계사유를 포괄하여 넓게 설정해 둔 것을 말합니다.4. 위와 같은 포괄조항이 있다면 한정적으로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징계가 가능합니다.5. 취업규칙 징계사유를 잘 확인해 보시고 노무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징계처분에 대응하세요(추상적인 내용으로 질문하시면 회사 취업규칙 규정과 질문자의 행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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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했는데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1)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3)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2. 위 3가지 요건을 구비한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3. 해고의 경우에도 퇴사이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사용자는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4. 퇴사일(해고일) 기준 14일 이내 마지막 달 임금 + 해고예고수당 등이 정산되지 않으면 그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5.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었다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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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언제 신청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휴직상태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고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게 됩니다.2) 육아휴직 사용은 임금지급일과 관계가 없습니다. 3) 임금정산기간이 전월 1일 ~ 말일인 경우 육아휴직은 월말까지 근무하고 1일자에 사용하는 것이 제일 무난합니다.4)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예정일 기준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니 일자를 회사측과 조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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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저축 후 퇴직 시 저축한 연차까지 보상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발생일 기준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2.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할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권 자체는 소멸됩니다.3. 이때 사용자는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1년 경과시점에 연차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4. 사용자가 1년 경과시점에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이월시켜 사용을 허용한 경우 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이월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일수에 대해서도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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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 23:30 근무 스케줄은 휴게가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4조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도 휴게시간은 준수해야 합니다.3)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1시간 30분 근로하는 경우라면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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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근무하는데 대체공휴일이 없어지는건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8.15 광복절 공휴일2. 2026.8.16 일요일(보통 주휴일)3. 2026.8.17 대체공휴일입니다.5.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 + 대체공휴일 모두 휴일에 해당합니다.6. 따라서 2026.8.17도 휴일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 휴일근로일로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날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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