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게 아래 권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1) 연차휴가 및 수당2)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3)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4) 고용보장(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 가능 : 근로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해고 다툴 수 없음)2.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한다고 했을 때 위 규정이 가장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 대립이 되는 부분입니다. 1) ~3)번까지는 임금(인건비)과 관련된 것이고 4)은 고용보장이냐 노동의 유연화와 관련된 것으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입니다.3. 5인 미만 영세 사업주 입장에서 인건비가 엄청 늘어나고 속 썩이는 근로자가 있어도 해고할 수 없게 되어 실질적으로 영세 업체를 운영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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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1일 소정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는지가 중요합니다.2. 1일 7시간 + 주 6일 근로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설정하고 2시간은 연장근로로 설정한 경우이고 급여명세표에도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이 209시간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3. 위와 같이 설정되어 있고 이에 맞게 급여명세표를 구성하여 지급한 경우 이직확인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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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2.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3. 마지막 주에 본인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고 퇴사할 경우 위 3)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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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상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2.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라면 1년 6개월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3조(적용범위)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4. 가사도우미란 것이 가구 내 고용활동(개인 집 가사 도와주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퇴직금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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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법의 근로기준법 관련된 질문드린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 따라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개근이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것을 말합니다.3) 근로계약서에 월요일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했다면 달마다(1일 ~ 30일 또는 31일) 월 ~ 금요일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하셔야 개근이 되어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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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를 다 쓰고 나가는 경우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월 ~ 금요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평일 5일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2. 따라서 2026.8.17일까지 근무하고 2026.8.18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하면 아래와 같이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1) 2026.8. 18일 + 19일 + 20일 + 21일2) 2026.8 24일 + 25일 + 26일 + 27일 + 28일 3) 2026.8. 31일3. 이럴 경우 퇴사일자(상실일자)는 2026.9.1이 됩니다.4. 주의할 점은 5일 연속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한번도 출근하지 않으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 주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임금에서 손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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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이 특정되이었을 경우 공휴일 근무를 적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무일과 휴일은 다른 개념입니다.2. 따라서 2026.8.15 근무일(출근일)이라면 근로계약서상으로 소정근로일에 기재해 두시면 됩니다.(소정근로일 및 시간에 기재)3.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처리하시면 그 문제는 근로계약서 휴일 부분에 기재해 두시면 됩니다.(휴일 및 휴가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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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졸업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1)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2.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3. 학생연구원의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 받고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4.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 가서 고용보험 가입내역부터 조회해 보세요!5. 참고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주 5일제는 7개월 고용보험 가입 + 주 4일제는 9개월 정도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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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대체자로 들어왔는데 계약기간이 휴직낸사람오기전이에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채용시 육아휴직자대체자로 입사한 경우이고2. 계약기간이 2026.9.30까지인 경우 2026.9.30일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면 됩니다.3. 이런 상황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4. 그런데 사용자가 육아휴직자 복귀시점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자고 할 경우 연장하고 그때까지 근무해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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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현실적으로 퇴사일에 발급 받기는 어렵습니다.2. 왜냐하면 퇴직금을 모두 정산해야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3.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면 되고 정산할 때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므로 이를 처리하는데 몇일 소요되기 때문입니다.4. 그래도 퇴사시 퇴직금 정산을 최대한 빠르게 하고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은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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