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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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육아휴직
배우자 사업장에서 제가 직원으로 근무하게되면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하는데 실제 근로자 입증하면 소급적용 된다고도 하네요. 검색해보니 고용센터마다 기준이 다르다고 하는데 상담해야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는 사업주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성을 부정합니다. 다만
단순히 명목상으로만 이름을 올린 것이 아니라, 출퇴근 기록, 정기적인 임금 지급 내역, 4대보험 정상
가입 및 타 직원과 다름없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하의 근로 제공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을 입증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 전제입니다. 실무적으로 고용센터마다 약간이 따른 소명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육아휴직 사용 및 육아휴직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동거가족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 근로 제공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내역(가족 명의 통장 이체 증빙), 출퇴근 기록(전자 출결, 교통카드 등), 업무일지, 근무표, 업무 관련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지시 및 보고 내역등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한다고하여 무조건 육아휴직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부라는 특성상 배우자의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진짜로 근로자로서 일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즉 다른 직원들처럼 정시출퇴근, 상급자 지시에 따르는지 생각해보시면 감이 올겁니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사업주의 배우자를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4대보험에 형식적으로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사 실무상 배우자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 직원과 동일한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
배우자인 사업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보고를 받음.
업무 내용과 담당 직무가 명확함.
매월 일정한 급여를 실제 본인 계좌로 지급받음.
급여대장, 임금명세서, 원천징수 및 근로소득 신고가 있음.
출퇴근기록, 근무표, 업무일지, 메신저 업무지시 기록이 있음.
다른 직원과 동일한 취업규칙·복무체계를 적용받음.
사업의 손익이나 자금에 관여하는 공동경영자가 아님.
또한 이미 실제로 근무했다면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 피보험자격 취득을 소급하여 인정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실제 근로자성을 조사·판단한 뒤 결정합니다.
특히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향후 육아휴직급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배우자라는 이유로 피보험자격이 취소되거나, 육아휴직급여 신청 단계에서 근로자성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기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공동경영자로 판단되어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심사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급 신청을 생각하신다면 다음 자료를 가능한 한 근무 시작일부터 현재까지의 기간별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근로조건 변경서.
급여대장·임금명세서.
본인 명의 계좌의 정기적인 급여 입금 내역.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신고자료.
출퇴근기록·근무표·휴가신청서.
업무일지, 거래처 연락 내역, 이메일·메신저 업무지시.
다른 직원과의 업무분장표·조직도.
사업주의 지시 및 본인의 보고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의 근무자료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고용센터와 상의하여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목적은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함입니다.
2.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남편이 개인사업자 대표인 경우 배우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4. 따라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을 구비하지 못해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5. 예외적으로 대상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 회사에 직원으로 고용되어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무하고 결혼하여 법률상 부부가 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