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번주 목요일이면 일다닌지 일년인데...

요번주 목요일이면 일다닌지 일년인데 아직도 근로계약서 쓰자는말이없네요 그리고 정직원도 근로계약서 쓰나요? 겨속 연락안오면 수요일 정도에는물어봐야 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목요일이 지나기 전에 앞으로 계약에 대해 문의하시고 답변을 확실하게 받은 후 그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퇴사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첫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기 전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사 후 1년이 지났다고 해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사 당시부터 작성·교부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계속 작성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노동청 진정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정직원도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이니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작성을 요구해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2. 위반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3.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관계 없이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4. 1년이 되는 시점이라면 늦었지면 지금이라도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셔야 고용보장과 약정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문제 이야기 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직원, 계약직, 일용직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과 관련하여

    언급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입사한 때에 작성 및 교부되어야 합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이든 비정규직 직원이든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서면으로 하는 것이 안전하고, 근로기준법은 특히

    사용자에게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 명시, 교부의무까지 별도로 부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