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2. 위반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3.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관계 없이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4. 1년이 되는 시점이라면 늦었지면 지금이라도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셔야 고용보장과 약정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문제 이야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