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아르바이트도 연차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3.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어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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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노동절) 에 일하는 직업 기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5.1 노동절의 경우 유급휴일이 됩니다.2. 2026.5.1 노동절 유급휴일의 근거 규정은 2개가 있습니다.1)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상 유급휴일 -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불문 적용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유급 공휴일 -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3. 따라서 2026.5.1 노동절의 경우 일반 근로자 + 공무원 근로자 + 교사 근로자 모든 직군에서 휴일이 적용됩니다.4. 서비스 직군도 휴일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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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로 변경되면 관공서도 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5.1 노동절의 경우 유급휴일 이며 2.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상 유급휴일이면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공휴일에도 해당합니다.3. 따라서 2026.5.1 노동절의 경우 공무원도 공휴일이라 쉬게 됩니다.4. 2026.5.1 노동절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수당이 처리 됩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휴일근로수당 불발생 : 유급임금 100% + 휴일근로임금 100%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휴일근로수당 발생(1.5배) : 유급임금 100% + 휴일근로임금 100* + 가산수당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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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 무급휴직(혹은 휴가) 후 퇴직 시 퇴직금 산정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2. 질문에 대한 답변1)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2) 최종 3개월 중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무급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임금을 제외한 잔여기간과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3) 최종 3개월 중 1개월 무급 휴직이 있는 경우 최종 2개월의 임금총액/2개월의 총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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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 나오는데 퇴사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사시 연차수당을 정산 받으려면2. 연차휴가 발생일수 - (사용일수 + 수당으로 지급 받은 일수) = 잔여 일수가 있어야 합니다.3. 그런데 급여명세표에 연차수당 항목이 구획되어 설정되어 있고 매월 월급을 지급 받을 때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 받았다면 퇴사시점에 연차수당을 정산할 때 선지급된 연차수당 액수를 차감하게 됩니다.4. 선지급된 연차수당 액수 + 사용일수를 제외하고도 잔여 미사용일수가 있다면 그 일수를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5. 예시로 보면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15일인 경우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도 1년 재직기간 동안 매월 1일의 연차수당을 선지급 받은 경우 1년동안 12일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받은 것이 되므로 퇴사시 15일 - 12일 = 3일분의 연차수당만 정산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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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상 음식점 최저 시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2. 휴게시간 제외 1일 10시간 + 주 6일 근로 = 1주 60시간 근로하는 경우 3.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수당 포함)은 3,502,090원 정도 됩니다.4. 참고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은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1주에 60시간 근로하면 위법이 됩니다.5. 사용자가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을 입증할 증거자료(근로자수 확인 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나중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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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커피 노동절 근무하면 시급 두배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6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2. 질문에 대한 답변1) 2026.5.1 노동절은 유급휴일입니다.(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근거)2) 2026.5.1 노동절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는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1)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휴일근로수당 불발생(2)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 휴일근로수당 발생3) 고용된 커피 가게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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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23살 인데 뭘하면서 살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어느 방향으로 갈지 고민해 본 적이 없다면2. 우선 어느 직업이 좋을지 직업 상담 등을 먼저 받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3. 고용센터에서 직업 상담(취업상담)을 받은 후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아 보시고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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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은 무조건 근무하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5.1은 유급휴일이면서 공휴일에 해당합니다.2. 따라서 휴일을 부여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 + 근로자 사이 합의로 휴일근로를 할 수도 있습니다.3. 2026.5.1 노동절에 휴일근로를 할 경우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가 있으면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4. 2026.5.1 노동절에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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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5.1 명칭에 대해서는1) 종전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의 날로 칭했습니다.2) 변경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2. 5.1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한 취지에 대하여 정부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현정부에서 변경함)1)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3) 이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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