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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구분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조 1항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그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업무를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로 종사하는 경우 그 근로자를 통상의 근로자라고 합니다.회사의 통상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적으면 그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부릅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 부르고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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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급여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직 + 정규직 근로계약과 관계 없이채용시 월급제 약정을 한 경우이고 약정한 월급이 일정한 근로조건을 달성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라면(예를 들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회사 사정에 따라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 주어야 하지만 근로자 개인 사정에 따라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결근일 + 그 주 주휴수당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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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후 다른가게로 옮기는 것 거부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카페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편의점으로 전보발령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카페를 영업양도하여 카페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이고 카페 새로운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 편의점에서의 근무를 강요할 수 없고 그쪽으로 보낼 수 없다면 권고사직으로 합의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물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해 달라고 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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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몇개월 후에 잔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할 때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해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사유를 근거로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미 한번 퇴직금 중간정산을 법에 따라 받은 경우 다음 다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따라서 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가 있고 이를 회사에서 승인해 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아래 사유 중 2호 사유는 1회로 제한 됩니다.)참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요양비용으로 1년 임금총액의 125/1000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가.근로자 본인 나.근로자의 배우자 다.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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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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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을 안 지키는 곳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은 2025.1.1 전 사업장에 적용되었기 때문에업종과 관계 없이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차액분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준수를 먼저 이야기 해보시고 협의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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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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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지급 가능할까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스케줄 근무자의 경우 4주 평균 60시간 이상)인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총 18개월 재직한 경우 12개월 동안 4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1년치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6개월은 4주 평균 60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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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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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 후 실업급여시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3년간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한 경우최종직장에 2025.10.10~ 11.15까지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2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문제는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이 된다는 것입니다.최종직장에서 1주에 28시간 근로해도 위 실업급여 요건은 구비할 수 있는데 실업급여 액수가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이 됩니다.현재 최종직장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이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최저일액이 64,192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 처럼 1주 28시간 단시간 근로를 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5.6시간으로 책정되고 올림처리되어 6시간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1일 액수는 64,192원 X 6/8 = 48,144원으로 감액 책정되어 손해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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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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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간에 실업급여 받았으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중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하게 된 직장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더 이상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재취업한 직장 이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만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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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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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이후 바로 계약직으로 입사하면 인턴 입사일이 최초 입사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개월 15일 기간을 설정한 인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한 경우인턴 계약기간 만료일에 바로 계약직으로 재계약을 하면 계속 근로가 인정되는 것이고인턴 계약기간 만료일에 바로 계약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계속 근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1) 바로 재계약을 하여 계속 근로가 인정되면 "최초 인턴 입사일자 기준"으로 퇴직금 + 연차휴가 계산을 하게 되고2) 공백기간이 있어 계속 근로가 인정되지 않으면 "계약직으로 입사한 일자 기준"으로 퇴직금 + 연차휴가를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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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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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중간정산아 가능한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기존 병원을 폐업하고 새로운 의원을 개원하는 경우원칙적으로 기존 병원이 폐업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고 퇴직금 정산이 됩니다.위와 같이 퇴직금 정산을 하면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이므로 고용승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고용승계로 처리되지 않으면(근로계약관계 종료이므로) 원칙적으로 다른 의원 개설을 위한 공사기간 3주에 대하여 휴업이 아니므로 휴업수당 등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다만 위 부분은 사용자(원장)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고용승계 + 휴업수당 지급 합의를 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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