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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 후 종료 시 실업 급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아래 2가지 입니다.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현재직장에서 3개월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2)번 요건은 구비하지만 1) 일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최종직장 일수만으로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다만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에서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현재직장 취업 전 고용보험을 가입한 직장 경력이 있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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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전직장 이직확인서?상실신고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에서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이전직장 3년 + 최종직장 1개월 근무한 경우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전직장 일수를 끌어와 합산해야 180일 이상이 되고이때 일수를 합산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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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재직증명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재직증명서 발급 대상은 그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입니다.고용된 근로자라면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관계 없이 회사에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재직증명서는 법정화된 양식이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에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발급해 줄 것입니다.(재직증명서는 입사일자 ~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라 이 내용만 들어가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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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회사가 안해줄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퇴사일 기준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사용자는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거부하여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강제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냈음에도 발급처리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강제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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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0월 10일 하루만 근무해도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는데2025.10.6 ~ 2025.10.9 법정공휴일이라 휴일로 출근하지 않고 2025.10.10 1일만 출근해도 개근으로 인정이 됩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주휴수당은 원래 지급 받는 8시간 x 약정시급으로 부여 받게 됩니다.회사측 입장이라면 원래 지급하던 8시간분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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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11.4 입사자의 경우2024.11.4 ~ 2025.10.4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2025.11.4까지 재직하면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회사에서 입사일자 기준방식이 아니라 1.1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 위 11일 외에 2024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15일 x 2개월/12개월) 2.5일을 선부여 한 것으로 보입니다.11일 외에 선부여 2.5일을 사용하여 2025.11.4까지 재직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지만 15일 발생 연차휴가에서 초과 사용분을 차감을 하고 수당을 받게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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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가 남자도 지급되는지 궁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가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회사에 1년 근무한 경우이고 1년간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므로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은 여성 + 남성 근로자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1년의 육아휴직기간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정부(고용센터)로 부터 신청하여 지급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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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몇개월동안 일하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만 65세 이후 취업한 경우에는 더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에는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고주 6일제 근로형태의 경우에는 근로일 6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7일 + 월 평균 30일로 책정됩니다.따라서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에는 7개월 정도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180일 이상이 되고//주 6일제 근로형태의 경우에는 6개월 정도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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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1년안에 받아야하는지 퇴직금정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시점에 발생합니다.퇴사시점에 발생하고 퇴직금 채권은 임금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따라서 퇴사일 기준 3년 동안은 퇴직금 채권이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회사에서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퇴사 후 기간이 오래 경과하면 증거자료가 산일되기 때문에 빠르게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하시고 지급이 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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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이월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사용기간 1년이 경과할 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소멸되고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15일중 10일을 1년안에 사용하고 5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연차휴가를 소멸시키지 않고 다음 1년 동안 사용하기로 이월시킨 경우 근로자가 5일을 사용했다면 그 일수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이고 사용하지 않고 퇴사했다면 당연히 원래 지급 받아어야 할 수당을 정산 받아야 합니다.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 기준 3년 안에만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올해 연말에 진정을 제기해도 3년이 경과된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없다는 말)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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