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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질문(회사 계약직 알바&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3.3% 계약직이라도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쇼핑몰 사무 보조 처리자면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문제는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근로시간이 1주 2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어들면 그에 따라 임금이 감소됩니다. 이럴 경우 감소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퇴직금 액수가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퇴직금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근로시간을 줄이려면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줄이는 것에 대하여 거부하시고 기존 근로시간을 유지해 달라고 하시거나 지금 퇴사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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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관련 받을수 있을까요 월급이 210인데 하루일당이 81000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제외하면 11시 ~ 20시 근무시 1일 소정근로시간은 7.5시간이 됩니다.1일 7.5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인데 약정월급(주휴수당 포함)이 210만원이면 시급은 10,741원 정도가 됩니다.일급으로 환산하면 10,741원 x 7.5시간 = 80,557원 정도가 되고 1주 주휴수당도 이 금액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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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부당 중간정산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사용자가 2년 단위로 퇴사한 적이 없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일방적으로 한 경우 그 중간정산은 위법, 무효가 됩니다.이럴 경우 나중에 퇴사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 금액에서 지금까지 선지급 받은 퇴직금 금액을 제외한 잔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사용자가 위 차액분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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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발생유무+반차사용시 정해진 근로시간 이상 근무시 시간외수당으로 1.5배줘야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로자가 그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다만 주 5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일 이라도 출근하지 않으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5일제의 경우 최대 4일까지만 연차휴가 사용하셔야 주휴수당이 발생 함)반차 사용 후 오후에 출근한 경우라도 소정근로시간 7시 이후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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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 조기취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실업급여 신청시 14일 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라고 하는데14일 후 1차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후 수급기간 1/2이 경과하기 전에 재취업하시면 됩니다.2025.11.20이 14일 후 1차 출석일이라면 2025.12.초에 입사하는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됩니다.1차 출석시 담당 주무관에게 조기재취업수당 상담을 받으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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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 전 퇴사시 만료까지의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준수되어야 합니다.그러나 최초 근로계약 체결 후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최초 근로계약기간은 2025.11.1 ~ 10로 설정했지만 그 후 사정 변경이 발생하여 2025.11.1 ~ 11.7로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변경이 가능하고동의를 받아 변경하면 2025.11.1 ~ 11.7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근로자에게 사정변경을 이야기 하여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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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양식 외부 유출안된다고 회사 방문해 퇴직서 쓰라는 회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의 경우 사직처리 + 2주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고 싶은 것이므로위 2가지를 해결하려면1) 회사 요구대로 사업장에 가셔서 사직서 작성하여 제출하고 한소리 듣고 임금을 지급 받으시던지2) 회사 요구 무시하고 퇴사일 기준 14일 경과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출석 조사를 통하여 임금을 지급 받으시던지 결정하셔야 합니다.본인이 감당해야 할 문제이므로 위 2가지 중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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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확인서는 진정서 제출하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 등 임금체불 확인서는 근로감독관이 발급해 주는 서류입니다.위 서류를 발급 받으려면 아래 절차를 경유해야 합니다.1)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것2) 사업주 + 근로자 모두 임금체불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을 것3) 조사결과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것4)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5)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건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 사업주가 형사처벌이 될 것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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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원칙적으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됩니다.자발적 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데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은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해 보이지는 않습니다.아래 정당한 이직사유를 참조해 보세요질문자가 기재한 내용 때문에 계속 근로할 수 없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빠르게 퇴사하시고 다른 직장에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참조 : 정당한 이직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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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상여금 지급이 안된다는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법상 권리가 아닙니다.상여금은 회사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약정 권리에 불과합니다.따라서 상여금 지급규정을 변경한다고 하여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법상 권리가 아니므로)더욱이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 규정이 아예 없다면 은혜적으로 지급 받은 것에 불과하여 상여금 지급여부 + 상여금 지급 대상자를 변경한다고 해도 위법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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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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