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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관련되어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는데일수를 합산하려면 상용직으로 근로한 직장은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며법상 일용직은 월에 7일 이하로 근로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90일을 채우려면 장기간 근무하셔야 합니다.1일 2시간 근로해도 일용직이지만 이런식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면 실업급여 액수가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이 됩니다.질문자가 생각하는 90일을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대략 잡아도 1년 정도 근무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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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으로 궁금한게있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데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5일 연속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번도 실제 출근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개근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 주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휴수당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4일 사용 + 1일 출근으로 하는 방식으로 하시던지 회사측이 5일 연속으로 사용해도 월급에서 주휴수당을 공제하지 않겠다고 하면 5일 연속으로 사용하시는 방향으로 결정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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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정부에서 지급해 주는 제도이고실업급여는 "근로자는 계속 근로를 원하지만" 회사측 사정에 의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된 경우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입니다.따라서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계속 근로할 수 없어서 사전에 계약기간 만료일에 그만 두겠다고 하는 것은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고 자발적 퇴사로 취급됩니다.앞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다는 논의가 있는 것을 보아도 명확히 할 수 있듯이 현재는 위와 같은 사유로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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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제외수당없음 이런데도 주휴수당가는ㅇ할까요11.5시간하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제외수당 없음에도 제외수당은 일반적으로 법정제수당을 말합니다.법정제수당은 연장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을 말합니다.질문자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고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상 구체적인 근로조건(1일 소정근로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1주 소정근로일, 약정시급)이 제시되지 않아 명확한 판단을 해드리기 어렵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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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당 비용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휴게시간 제외 9시간 근로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8시간에 대한 기본급만 지급한 경우1일 1시간 + 1주 5시간 연장근로가 됩니다.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배약정시급이 2025년 최저시급이라면 위 계산식에 통상시급을 10,030원으로 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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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일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제 입사일자 기준으로 1년 여부를 판단합니다.근로자로 고용된 이상 3.3% 세금처리한 기간도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므로법상으로는 2025.2.20 기준으로 1년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그러나 일용직 종료 + 새로 신규 가입으로 사업주는 생각할 수 있으므로 분쟁 발생이 예상되므로 안전하게 2026.2.28까지 근무하고 2025.3.1 이후 퇴사하시고이때 퇴직금을 2025.2.20 ~ 2026.2.28 재직기간에 대하여 청구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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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의사대보험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 가입대상자입니다.5인 미만 식당의 경우에도 주 6일 근로하는 월급제시라면 4대보험 의무 가입대상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4대보험 모두 가입하셔야 합니다.국민연금만 미가입할 수는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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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1월1입사해서2025년12월15일 퇴사하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17.1.1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이나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나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동일합니다.따라서 매년 1.1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선부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확정적으로 부여 받은 일수가 됩니다.2025.1.1 최종 18일이 발생하여 부여 받고 2025.12.15 퇴사하면 2025.1.1 부여 받은 연차휴가 18일 중 미사용일수가 있으면 수당으로 정산을 받습니다.위 내용대로 연차휴가 및 수당을 계산 정산하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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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안하고 퇴사했을 경우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 사유에 대하여 담당자가 수정하라고 한 경우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회사에서 반려처리 한 것이 아니라면 사직서 수리가 된 것입니다.사직서가 수리된 경우에는 회사에서 사직에 동의한 것이므로 업무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고 질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실질적으로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회사에서 무단 퇴사 및 업무인수인계를 주장하려면 사직서 수리를 반려했을 것입니다.따라서 인수인계 및 손해배상 문제는 크게 걱정할 부분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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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근무 기간이 2주만 남았는데 재계약 연장 여부를 아직도 안 알려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면 그때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적으로 계약직의 경우 위 내용처럼 계약기간 만료일에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사용자가 1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파견직의 경우 최대 2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파견직으로 1년 근무한 경우라면 재계약 가능성이 높고이번에 2년이 되는 시점이라면 재계약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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