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2.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4대보험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편의점에 고용되어 1주에 18시간 근무하는 형태로 3년 6개월 계속 근로해온 경우라면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입사일자 + 퇴사일자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평균 월급 내역을 알아야 합니다.5. 1개월 평균 세전 월급이 120만원 정도라면 3년 6개월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420만원 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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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1년 전에 짤렸어요 일주일남았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일방적으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고 여기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고 원직에 복직하거나 부당해고 기간중의 금액을 금전보상 받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고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4.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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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6개월간 4대보험없이 근무를 하였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2.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3. 2년 근무한 경우라도 임금을 현금으로 받고 세금처리도 하지 않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았으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4.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2년 재직기간에 대한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고 납부하지 않았던 세금 + 4대보험료를 전부 납부하셔야 합니다.5. 위 4번으로 하면 납부할 금액이 더 많을 수 있으니 잘 고민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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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오기재 시에도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사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2. 질문자가 임금을 지급 받을 계좌를 잘못 기재한 경우 3. 사용자 뿐만 아니라 질문자도 책임이 있습니다.4. 잘못된 계좌번호가 실제 존재하여 그 사람한테 임금을 지급한 경우 우선 그 임금을 반환받은 후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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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명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 법정공휴일(추석)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 + 유급휴일이 되고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3. 따라서 2026.9.24 ~ 26 3일 추석 법정공휴일에는 출근의무가 없기 때문에 2026.9.21 ~ 23에만 출근하면 개근이 되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법정공휴일이 있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는데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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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회 휴무시 급여가 변동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2. 월 8회 휴무시 대부분 주 5일 근로하게 되는데3. 만약 주 5일을 초과하여 추가 근로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1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이므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됩니다.4. 이럴 경우 그 추가 근로에 대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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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과 시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2.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인정되려면 12,384원이상이 되어야 합니다.3. 근로계약서에 시급 12,000원만 기재되어 있고 주휴수당 포함 시급 문구가 없고 월급 계산을 12,000원 * 총 근로시간으로 하여 지급한 경우 시급 12,000원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아니라 기본시급으로 인정 됩니다.4. 이럴 경우 기본시급 12,000원 기준으로 지급 받지 못한 주휴수당 전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5.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차액분에 대해서만 지급명령을 하는 근로감독관이 있고 전부 무효이기 때문에 12,00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정산해 주라고 하는 근로감독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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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총 재직일수/365일)2. 퇴직금은 위 공식에 따라 계산하는데3. 2025.5.1 ~ 2026.9.30 재직하고 세전 월급이 70만원인 경우 퇴직금은 971800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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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영점 퇴직금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편의점 직영점에 고용되어2. 2025.8.18 ~ 2026.8.17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에 해당하기 때문에3.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법상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4.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는데 회사에서 마지막 월급 외에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 주던지 아니면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irp계좌를 만들고 해지하여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해주어야 합니다.5. FB는 기업이 입출금 거래를 수행하는 시스템인 펌뱅킹(Firm Banking)의 약자입니다. 카드사가 이 시스템을 통해 고객에게 돈을 돌려줄 때 'FB자금'이라는 명칭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6. 위 금액은 퇴직금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편의점 직영점 본사에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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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종료 2달 전에 본인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 이직인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합니다.3. 연차휴가 10일을 한번에 몰아 사용한 경우 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해도 실업급여 대상인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합니다.4.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이고 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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