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가게에서 1년일했는데 퇴지금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2.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3. 총 1년 3개월 근무한 경우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0개월에 불과하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형태로 2개월 추가 근무를 해서 1년을 채우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말알바생입니다. 이번에 알바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2. 근로계약시 1일 10시간 + 주말 2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후 채용된 경우3. 2025.4.30 ~ 2026.5.9 재직한 경우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이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미가입 1년동안 근무했는데 피보험자자격청구서 제출하고 실업급여 받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이상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3. 근로자로 고용된 것이 맞는데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근로자성을 인정 받아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4.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는 시점으로 소급가입한 후 다시 비자발적인 사유로 상실처리가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5. 4대보험 소급가입시 미납한 4대보험료 총액의 50%는 근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6.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사실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알바비 못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알바몬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한 사업체가 어디인지부터 확인하세요3. 그리고 2026.5.5 어린이날 출근하여 뷔페서빙 알바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4. 뷔페 서빙 알바 종료시 담당자에게 출근 + 퇴근 체크 등을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을 부정하게 받을 겨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2.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액수나 공모형태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3.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사례1) 수급자격신청 관련 부정수급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2) 실업인정 관련 부정수급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3) 기타 부정수급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수급자 외 타인(가족 포함)이 대리로 수급자격·실업급인정을 신청한 경우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10일 급여일 기준 퇴직금 지급 날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3. 퇴직금 지급일자는 임금지급일자와 관계 없이 퇴사일(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기준 14일 이내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혹시 질병으로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2.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3.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도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4. 개인 질병에 따라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5. 다만 질병 퇴사는 아래 엄격한 요건을 구비해야 하고 질병이 치료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6. 질병 퇴사 실업급여 요건가.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점에 대하여 (1)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2)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점에 대한 회사의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나. 퇴사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14주 이상(3개월 이상) 치료 또는 추가 치료예정 사실 증명)2) 병가 거절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계약 종료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시 육아휴직 급여 받은 게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2. 실업급여는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됩니다.3.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1년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서 제외됩니다.4. 나머지 1년 근무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5.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직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하면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사협의회 미설치한 회사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참여법 제 4조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근로자참여법 30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3. 근로자참여법 제 33조① 사용자가 제18조를 위반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4. 위 규정에 따라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설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별도로 알려주지도 않고 작년 연도에 사용 못한 연차를 못쓴다고 통보를 했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1조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2. 질문에 대한 답변1)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2) 발생일 기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휴가권 자체는 소멸이 됩니다.3) 다만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은 아래와 같이 처리 됩니다.(1) 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회사에서 경유한 경우 : 연차수당 지급 받지 못함(2) 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회사에서 경유하지 않은 경우 : 연차수당 지급 받음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