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퇴사시 연차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2.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연차휴가권 자체는 소멸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3.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4. 따라서 5년간 1년 계약직으로 계속 재계약을 하여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5. 연차휴가 일수는 1년차 15일 + 2년차 15일 + 3년차 16일 + 4년차 16일 + 5년차 17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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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이나 야유회도 업무를 한 것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워크샵이나 야유회의 경우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2. 위와 같은 일정은 회사 사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리 됩니다.3. 대부분 회사는 워크샵을 주중에 진행하는 경우 출근한 것으로 처리합니다.(임금 지급)4. 회사마다 처리 방법이 다르니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을 미리 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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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근로계약서 작성하려는데 차명계좌로 입금을 해달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노동법은 모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2. 따라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가 있다고 해도 그 합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면 모두 위법, 무효가 됩니다.3.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금 + 수당 + 최저임금 +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모두 사업주가 책임져야 합니다.4. 본인 명의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그분에게 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세금 및 경비처리를 할 수 없어 불이익이 매우 크고 나중에 근로자가 법 위반을 주장하면 모두 책임을 지셔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근로자를 채용하시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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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날 휴일이면 급여을 언제 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정산기간 + 임금지급일을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이 매월 5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것과 관계 없이 그날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3. 다만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전날 또는 다음날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지정된 날에 지급 받게 됩니다.4. 위와 같은 예외 조항이 없다면 2026.5.5 어린이날 휴일이라도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과거에는 은행에 가서 임금을 이체했고 휴일에 은행이 열지 않아서 지급을 못하고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뱅킹이 되기 때문에 휴일에 지급하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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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2.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채용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근로자가 서명해도 그 약정은 위법, 무효가 되기 때문에 1주 15시간 이상 근로 + 1년 이상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또한 4대보험 가입여부도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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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근 월차가 생기는 기준 희한하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위 규정에 따라 신규 입사자에 한해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 개근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입사일자 입니다.4. 따라서 2026.4.5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6.5.4까지 결근 없이 개근하면 2026.5.5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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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연차정산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2. 기본 연봉제 형태이고 연봉이 5000만원인 경우 세전 평균 월급은 4,166,666원 정도가 됩니다.3.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이고 기본 월급이 4,166,666원인 경우 통상시급은 19,936원 정도가 됩니다.4. 10일치 연차수당은 19,936원 * 8시간 * 10일로 계산하고5. 10시간 연장근로수당은 19,936원 * 10시간 * 1.5배로 계산합니다.6. 위 계산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이고 세전 월급 4,166,666원이 기본급으로 구성된 것을 전제로 계산한 것에 불과합니다. 7. 근로시간과 월급 구성이 다르면 통상임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임금 계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로형태를 바탕으로 노무전문자의 조력을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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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공휴일에)근무하게되면 월급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5.1 노동절의 경우 올해부터 법정공휴일이 되었습니다.2.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휴일근로라고 하고 임금 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유급임금 100% + 휴일근로 임금 100% 지급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 유급임금 100% + 휴일근로 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50% 지급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노동절에 8시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 월급 + 8시간 * 통상시급 * 1.5배로 계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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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지 않은데 강제적으로 연차사용하라는 것이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위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지정권은 근로자에게 부여 되어 있습니다.2) 사용자 + 근로자 대표자 사이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한 경우에는 2026.5.4 연차휴가 대체일로 지정하여 대체가 된 경우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3) 그러나 사용자 + 근로자 대표자 사이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없는 경우임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2026.5.4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위 법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4) 다만 질문자가 회사가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했다면 위법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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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도 다시 공휴일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날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게 되면 급여를 어떻게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7.17 제헌절의 경우 올해부터 법정공휴일이 되었습니다.2.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휴일근로라고 하고 임금 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유급임금 100% + 휴일근로 임금 100% 지급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 유급임금 100% + 휴일근로 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50% 지급3.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월급이 250만원이면 통상시급이 11,962원 정도가 되므로 제헌절 8시간 휴일근로시 월급 외에 아래 금액을 추가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11962원 * 8시간 임금 추가 지급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 11962원 * 8시간 * 1.5배 임금 추가 지급4. 임금 설계 + 임금계산에 대해서는 노무전문자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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