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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체결한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 서면을 말합니다.근로조건 + 사용자 + 근로자 개인 정보 모두 타이핑해도 상관이 없습니다.사용자 + 근로자 서명 + 날인만 자필로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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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 + 근로자 칸이 있습니다.사용자는 사장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사업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사용자에는 회사 상호가 기재되어 있고 회사 소재지를 기재합니다.(사장 개인 집주소가 아닙니다.)사업장 소재지란 질문자가 출근하여 근로하는 장소 주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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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고용보험 상실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만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해주면 됩니다.사용자가 다음달 상실처리를 하더라도 상실일자는 2026.1.7로 소급하여 처리 되기 때문에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것에 어떠한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다른 직장에 2026.1.14 재취업 + 근로계약서 작성 + 4대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재취업하는 직장도 취업한 날이 속한달의 다음달 15일 안에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되므로 충돌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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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적게 들어옴 말씀드려야할까요 말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본인 근로시간 외에 추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 당연히 그 3시간 추가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대타 추가 근로를 사용자가 감빡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사용자가 그 시간을 체크하지 않아 미지급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용자에게 3시간 추가 근로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월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월급 정산 전에 사용자에게 근로시간을 확인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아르바이트 근로시 출퇴근 시간 체크하는 것이 있다면 그 자료를 잘 기재하시고 이런 것이 없다면 본인이 출근, 퇴근 시간을 표시한 근무일지를 작성해 두시는 것이 임금 정산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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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회 출근하는 사람은 일급을 어떻게 계산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퇴사하는 경우월급을 일할계산하는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일할 계산시 실 근무일수로 하지 않고 재직일수로 합니다.일할 계산은 월급 * 총 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로 합니다.예를 들어 2026.1.2 ~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총 재직일수는 9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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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주휴수당 계산은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합니다.주휴수당은 개근 한 주 주휴일에 대하여 지급 받는 것이므로 결근한 것이 아니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1주 7일 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6일 근로시간이 총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주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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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시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책정2)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우선 고용보험(4대보험)을 가입하셔야 하고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이상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이거나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회사 경영 사정이 어렵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 해고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회사에서 해고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다투셔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 이상 + 이직시 나이가 50세 이상이면 최대 수급일수 270일 적용)50세 미만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 120일/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3년이상 ~ 5년미만 180일/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10년 이상 240일을 수급합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다음나부터 1년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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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최저임금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1일 9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 주 6일 근로 = 1주 48시간 근로가 됩니다.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고 되고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48시간 근로하는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수당 포함)은 2,618,830원 정도가 됩니다.참고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됩니다. 질문자가 1일 9시간 + 주 6일 = 1주 54시간 근로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 만약 1주 54시간 근무한 경우라면 최저월급은 3,011,000원 정도가 됩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 휴게시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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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15개부터시작인가요?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1년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최초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1) 그 이후 3년 + 5년 + 7년 ~ 홀수 년차마다 연차휴가가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2) 15일 + 15일 + 16일 + 16일 + 17일 ~ 최대 25일 부여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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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연차휴가 발생 및 미사용 연차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8.8 입사자의 경우 2024.8.8 ~ 2025.7.8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습니다.위 내용은 입사일자 기준방식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어느 방식이던 동일하게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방식과 관계 없이 동일하게 부여해야 함)2개 방식이 차이가 나는 지점은 1년이 되는 시점입니다.1) 입사일자 기준방식 : 2025.8.8 1년으로 보고 이때 연차휴가 15일 부여2)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 본인 입사일자와 관계 없이 매년 1.1을 1년으로 보고 연차휴가 부여함 2025.1.1 : 불완전한 1년이라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부여(대략 5.8일 정도) 2026.1.1 : 완전한 1년이라 연차휴가 15일 부여재직 중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 받다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하여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부여 받을 일수가 더 많은 경우에만 차액일수를 보전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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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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