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근로자를 ?

잘 해고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미국은 상대적으로 해고가 쉬운 편인거죠? 이직도 활발하더라구요. 우리나라는 왜 해고가 어려운거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기에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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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우리나라의 경우 위 규정 때문에 근로자를 해고하기 어렵습니다.(노동유연성 경직)

    2)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별도로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고 있습니다.(노동유연성 높음)

    3) 따라서 미국은 해고가 자유로운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해고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국의 경우 법적으로 해고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아 해고가 한국에 비하여 쉬운 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해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차별에 의한 해고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국의 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은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나 사전 예고 없이도 언제든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자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달리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고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해고 제도 차이는 노동 시장을 바라보는 법적·문화적 원칙과 사회안전망의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미국은 '임의고용 원칙(At-Will Employment)'을 적용하여 인종·성별 차별이나 보복성 해고가 아닌 한, 기업이나 근로자 모두 사유 없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노동 유연성이 높아 기업은 필요에 따라 직원을 빠르게 줄이거나 채용할 수 있고, 근로자 역시 이직을 통한 몸값 올리기에 거부감이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과거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 차원의 사회안전망이 부족해 기업이 직원의 생계를 보장하는 역할을 겸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고용 안정성이 높은 대신 해고가 어려워 중고 신입 및 경력직 이직 시장이 상대적으로 덜 유연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