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근로자를 ?
잘 해고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미국은 상대적으로 해고가 쉬운 편인거죠? 이직도 활발하더라구요. 우리나라는 왜 해고가 어려운거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기에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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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우리나라의 경우 위 규정 때문에 근로자를 해고하기 어렵습니다.(노동유연성 경직)
2)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별도로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고 있습니다.(노동유연성 높음)
3) 따라서 미국은 해고가 자유로운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해고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국의 경우 법적으로 해고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아 해고가 한국에 비하여 쉬운 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해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차별에 의한 해고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국의 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은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나 사전 예고 없이도 언제든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자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해고 제도 차이는 노동 시장을 바라보는 법적·문화적 원칙과 사회안전망의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미국은 '임의고용 원칙(At-Will Employment)'을 적용하여 인종·성별 차별이나 보복성 해고가 아닌 한, 기업이나 근로자 모두 사유 없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노동 유연성이 높아 기업은 필요에 따라 직원을 빠르게 줄이거나 채용할 수 있고, 근로자 역시 이직을 통한 몸값 올리기에 거부감이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과거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 차원의 사회안전망이 부족해 기업이 직원의 생계를 보장하는 역할을 겸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고용 안정성이 높은 대신 해고가 어려워 중고 신입 및 경력직 이직 시장이 상대적으로 덜 유연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