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근무 후 퇴사경우 국세청 신고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세금 신고를 하려면 질문자의 주민번호를 알아야 합니다.2. 질문자의 주민번호 및 계좌를 회사에 알려준 경우라면 1일치 임금이라도 세무사가 세금신고할 수 있습니다.3. 세금 신고를 해야 지급한 인건비를 경비처리(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4. 그러나 주민번호 등을 모른다면 세금 신고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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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수당이라는 거 있는 지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 46조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2)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측 사정에 의하여 휴업을 하면 휴업기간 동안에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예를 들어 1개월 월급이 100만원인 경우 1개월 회사측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면 1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아도 70만원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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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대상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2. 근로계약서에 1일 3시간 + 주 4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3. 이번주에만 바쁜 일이 있어 1일 추가 근로한 경우 추가 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고 연장근로시간이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는 못합니다.4. 다만 연장근로 3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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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의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라 부르는 것은 아래 2가지가 있습니다.1) 본인 소정근로시간은 초과하여 근로한 것2)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2. 따라서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본인 소정근로시간은 1일 4시간 + 1주 20시간으로 특정이 된 경우이므로 이를 초과하면 모두 연장근로가 됩니다. 1일 5시간 근로했다면 1시간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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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일하고 퇴사시 임금관련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직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기본 절차입니다.2. 1주일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기본 절차를 준수하셔야 합니다.3. 왜냐하면 질문자가 약정을 파기하고 퇴사하는 것이라 잘못하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4. 회사가 출근하여 사직서 작성하고 제출하여 수리가 되면 분쟁 없이 퇴사처리가 되고 이럴 경우 7일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5. 문자나 카톡으로 당일 퇴사 통보하는 것이 가장 좋지않은 방법이고 이럴 경우 사업주와 분쟁(손해배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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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사용 후 퇴직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의 3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위 규정에 따라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전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인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최종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고2) 1년 정기 상여금의 경우 퇴사일 기준 1년치 총액의 3/12을 퇴직금 계산시 산입하는데 이때 상여금이 기본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감액이 된 경우라면 형평의 원칙상 원래 지급 받을 금액으로 산입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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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일방적 해고 철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사용자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2. 질문자의 상황이 해고가 확정된 이후인지 이전인지 알수가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3. 예를 들어 2026.7.31까지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해고통보한 경우일때1) 2026.7.30 에 사용자가 해고철회 통보를 하고 계속 근로하라고 했고 본인도 이에 따라 계속 근로하면 해고가 철회된 것이어서 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2) 그러나 사용자가 2026.8.1 또는 8.2 등 해고가 확정된 이후에 해고철회를 할 경우에는 이미 해고효력이 발생하여 철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해고를 다툴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4. 위 예시를 보시고 어떤 사안인지 사안에 맞게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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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를 가라고 하면서 개인 연차를 무조건 사용해서 가라라고 압박을 하는데 이건 조치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휴가에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습니다.2.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이고 여름휴가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3. 약정휴가인 여름휴가는 회사에서 부여해 줄 수고 있고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4. 회사 사규에서 약정휴가인 여름휴가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약정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차감하면 안됩니다.5. 회사에서 약정휴가인 여름휴가를 사용하면서 연차휴가를 차감하라는 요구에는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6. 회사측 요구에 불응하시면 되고 불응했음에도 여름휴가를 강제로 부여하고 연차휴가를 차감할 경우 사용자 + 근로자 대표자 사이 여름휴가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없다면 위법이 되고 이럴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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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후 복직 없이 바로 퇴직할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은 근로계약관계 유지 마지막 날 다음날이 됩니다.2. 육아휴직기간이 2026.7.30까지이고 2026.7.31 복직해야 하나 복직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아래와 같게 됩니다.1) 퇴사일 : 2026.7.312) 4대보험 상실일자 : 2026.7.313) 퇴직금 산정기간 : 입사일자 ~ 2026.7.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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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을 위해 퇴사후 같은 회사 재입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사유가 없어 퇴사처리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고 다시 재입사처리하는 경우2. 회사에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한 경우라면 퇴사일 바로 다음날 재입사를 해도 법적으로 회사에 무슨 불이익이 발생하고 이런것은 없습니다.3.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사직서 제출 등 퇴사처리(4대보험 상실처리) + 퇴직금 정산 +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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