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폐업시 휴가비 지급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라 부여한 연차휴가는 확정일수 입니다.따라서 1년 재직하여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 2026.3 폐업시까지 근로자들이 3일만 사용한 경우 잔여 12일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연차수당 계산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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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을 고용주가 잘못 처리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 + 주 2일 근로하는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되기 때문에 1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근로일 2일 + 유급주휴일 1일 = 3일로 책정됩니다.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 중 위 내용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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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입사자 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초일 입사자 + 초일이 아닌 2일 이후 입사자 모두 4대보험을 입사일자로 가입하는 것은 동일합니다.다만 2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중도 입사자이기 때문에 2일을 취득일자로 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만첫달은 초일 입사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을 뿐입니다.근로자에게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면 사업주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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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가 달라집니다.상시 근로자 수에는 대표자(사용자)는 제외 됩니다. 대표자를 제외하고 그 사업체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기준법상 권리들이 발생합니다.상시 근로자의 의미 및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1. “상시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03.14. 선고 99도1243 판결). 2.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총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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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을 당하게 된다면 실업급여가 자동적으로 신청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의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1.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 그러나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에 따른 권고사직이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위 사유로 퇴사했다고 하여 자동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아래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사유(예를 들어 권고사직)로 기재하여 각 기관에 제출하여 처리해 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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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따라서 현재 1년 6개월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현재직장 퇴사 전 이전 CGV 계약기간 만료 퇴사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현재 사무직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에는 CGV 계약직 또는 아르바이트 근로 등을 하시면 안됩니다. 근로를 하시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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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 거절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됩니다.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사업주가 5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이 되고 육아휴직을 부여 받게 됩니다.사용자는 육아휴직개시일 기준 6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제 3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이 됩니다.육아휴직을 부여 받으면 재직하는 것이라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다만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데위 사유는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 더 이상 휴직을 부여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고 질문자와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자가 부당하게 거부하는 것은 위 해결방안이 있기 때문에 적용이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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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재직자 명절상여금 이직확인서 반영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관련 서류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1일 소정근로시간 및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2026년 이직한 경우 1일 평균임금이 113500원 초과시 최고일액 68100원으로 책정되고 그 이하는 최저일액 66048원으로 책정됩니다.따라서 상여금은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이직확인서를 보시면 상여금의 경우 이직전 12개월 동안 지급한 상여금 총액 3/12 액을 기재하라고 되어 있으니 2026.2.9 퇴사한 경우 2025.2.9 ~ 2026.2.8 지급한 상여금 총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1월에 지급한 것도 당연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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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육아휴직 사용을 청구한 경우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다만 육아휴직개시일 기준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만 회사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정이 없음에도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벌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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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1일 삼일절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 +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3.1절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해당하고 2026.3.1은 일요일에 해당하여 대체공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2026.3.1 + 2026.3.2 대체공휴일 모두 공휴일로 취급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 + 제 3조 공휴일 + 대체공휴일 규정 참조참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3조2조 2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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