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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 시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 휴일근로 가산수당 발생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또는 휴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하여 근로할 것본인 소정근로일이 아니라 다른 근로자 업무 대체 근로는 법상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됩니다.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려면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 11조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 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휴일근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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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10.1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의 경우1. 2024.10.1 ~ 2025.9.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2. 2025.10.1 : 연차휴가 15일 발생(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2026.1 퇴사하는 경우 법상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만 발생합니다.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보장(재정산)해 주면 되기 때문에 최대 26일 - 사용일수 = 잔여 일수가 있는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 사규에 퇴사자에 대하여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하여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이 규정이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보장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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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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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알바생인데,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 ~ 1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상으로는 퇴직금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1주 법정근로시간(40시간) 범위내에서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타 근로를 했다고 하면 그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고 연장근로시간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만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실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2024.11.20 ~ 2025.1.31까지 근무한 것이고 주휴수당도 매주 지급 받았다고 주장하고 이것이 인정되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실제 운영상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주휴수당도 지급 받았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대체근로(대타)를 했다고 하면 그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고 연장근로로 취급되어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주휴수당도 지급 받고)업무스케줄표나 근무일지 등으로 실제 운영상 1주 15시간 근무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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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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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과 개념 그리고 예외사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에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결근이 2주에 걸쳐 있다면 2주 동안 주휴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 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주휴수당이 발생 함)그러나 결근이 아니고 출근한 경우이나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에는 그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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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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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가 취업 후 고용보험을 납부한 경우라면 계약만료후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한데정년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고정년 퇴직 후 1년 위촉계약직으로 재채용되어 근무하다 1년이 되는 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 이직인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 +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따라서 정년 퇴직 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시 정년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 정년 퇴직 후 계약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이 되고 합산한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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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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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정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2025.12.10까지만 근로하고 해고된다고 통보한 경우에는 2025.11.10 이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2025.11.20 해고예고를 한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예고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 요건 : 사용자가 해고통보 했을 것 +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그러나 해고통보를 한 것이 아니라 사업체 영업 종료에 따라 2025.12.10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그대신 2025.12.20까지 임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위 권고사직 합의(위로금 지급, 실업급여 수급 등)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영업종료시 따르서 권고사직서를 작성해 두면 해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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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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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한 연체이자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체불을 한 경우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됩니다.지연이자는 임금체불에 모두 적용되고 "임금"에는 월급 + 주휴수당 + 퇴직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는 주휴수당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주휴수당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도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 37조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시 지연이자 적용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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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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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남은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고용된 사업장은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 2024.6.1 입사자에 대하여1) 2024.6.1 ~ 2025.5.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부여 - 최대 11일 발생2) 2025.1.1 :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8.75일3) 2026.1.1 :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합니다.지금까지 22일을 사용한 경우 위 부여 일수에서 사용일수를 제외한 연차휴가 일수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처리하는 회사는 회사 담당자에게 어떻게 처리했는지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법에 따라 책정하지 않는 회사도 많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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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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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의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법에 규정된 일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법상 1년 근무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데 사용자가 10일만 부여한다고 했다가 5일을 법에 맞게 부여해 주겠다고 약속한 경우 만약 이 약속을 어기고 10일만 부여하여 5일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5일에 대하여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위 분쟁이 발생한 경우 1년을 재직하여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사실 + 1년간 연차휴가 10일만 사용한 사실 + 5일을 부여 받지 못한 사실을 입증하시면 구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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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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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출산 육아휴직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문제는 질문자가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시킬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을 해도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6.5인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육아휴직도 이때 종료가 됩니다.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해도 이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육아휴직 신청 + 사용은 가능하나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처리되면 육아휴직이 이때 종료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없고 자동 연장 조항이 있어도 그 전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5인 미만은 고용보장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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