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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이 21일입니다 이번달 11월1일 입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보시면임금정산기간과 임금지급일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임금지급일은 매월 21일로 보입니다. 임금정산기간은 회사마다 다른데대부분의 회사의 경우에는 전월 1일 ~ 말일을 임금정산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이 설정되어 있다면 2025.11.1 입사한 경우 2025.11.1 ~ 2025.11.30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2025.12.21에 세후 300만원 월급을 지급 받게 됩니다.근로계약서상 임금정산기간을 확인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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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급여 질문드립니다.ㅎㅎㅎ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퇴사하는 경우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일할 계산식은 세전 월급 x 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 입니다.세전 연봉이 2900만원인 경우 세전 평균 월급은 2,416,666원 정도가 됩니다.2025.11.14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사일자는 2025.11.15이 되고 재직일수는 14일이 됩니다.월급을 일할계산하면 2,416,666원 x 14일/30일 = 1,127,777원 정도가 됩니다.위 금액에서 세금 공제 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에게 급여명세표를 달라고 하여 급여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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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2025.1.3 ~ 2026.1.2 1년인 경우 2026.1.2까지 근무하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1년간 4대보험을 가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참고적으로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동안 4대보험을 가입하면 180일 이상이 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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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따라서 그날 출근하지 않고 쉬어도 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휴일근로를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가산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예를 들어 1개월 동안 법정공휴일 1일 출근한 경우라면 월급 + 1일치 임금 + 1일치 임금의 50%을 추가로 지급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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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에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따라서 공백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공백기간이 너무 길어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일수를 합산해도 180일이 되지 못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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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회 화, 목 근무시 월 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점심시간 1시간이 있으면 1일 8시간 + 주 2일 근로 = 1주 16시간 근로가 됩니다.1주에 16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836,500원 정도가 됩니다.67만원 정도를 지급해 주는 것은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금액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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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임금체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대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6시간 x 10,03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5일 중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따라서 고용된 학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인데도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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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40시간 이상 근무자는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되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 최대치는 40시간이고1주 소정근로시간의 최대치도 40시간입니다.따라서 1일 9.5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나머지 7.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기 때문에연차휴가 및 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40시간 기준 즉 1일 8시간으로 책정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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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 년도 바뀔 때 수급액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이직한 날이 속한 년도"에 규정된 금액으로 책정되고 지급 됩니다.2025년 11월에 이직한 경우이므로 2025년 액수가 책정되고 2026년에도 이 책정된 금액이 그대로 지급됩니다.년도가 바뀌었다고 실업급여 액수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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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따라서 이전 사용자 + 최종 사용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고용승계되어 현재 사용자 소속으로 다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 근무하다 권고사직 등 비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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