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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안쓰는데 세금을 떼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세금 납부는 관계가 없습니다.1일 5시간 + 주 2일 근로하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질문자에게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주가 근로자로 질문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그 임금에 대하여 세금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다만 월급이 105만원 미만이면 근로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인 근로소득세는 공제하지 않습니다.(105만원 이상이어야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이 됨)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세요!(세금은 근로소득세로 하지 않고 3.3% 기타 사업소득세로 세금처리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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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부족으로 휴가 사용이 어려운 상황,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그때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회사는 발생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을 뿐이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선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가 1년이 되어 발생하는 연차휴가 선부여를 요청한 경우 회사에서 거부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법정 휴가인 연차휴가 외에 약정휴가 + 무급휴가 + 병가휴가 등의 부여 여부는 법에 규정이 없고 회사 사규에 규정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 사규를 보시고 위 휴가 규정이 있다면 그 휴가 규정을 이용하셔야 하고 위 휴가 규정도 없다면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휴가가 없는데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이 되고 결근하면 결근일 임금 + 그 주 주휴수당이 공제되기 때문에 임금 공제 액수가 많아지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정 급한 사정이면 회사의 무급휴가 요청을 해보세요!(무급휴가 사용시 주휴수당은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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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중 대학교 수시 원서 접수해도되나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수급 중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하여 임금 + 실업급여를 이중으로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구직활동을 하면서 대학교에 지원하는 것 자체는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대학교에 지원하여 합격하여 대학교에 재직하게 될 경우에는 적극적 구직활동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인정을 못 받을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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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이 다음과 같을때 정규직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종류는 2개 밖에 없습니다.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일명 정규직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일명 비정규직/기간제/계약직정규직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에 입사일자만 기재하고 만료일자를 기재하지 않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기재합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에 입사일자 ~ 근로조건 변경시 또는 근로계약종료시라고 기재한 경우 엉텅리 근로계약서 입니다.예를 들어 공사 현장에 투입된 경우라면 공사종료시라고 기재한 경우라면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으로 취급됩니다.현재 정규직 계약인지 + 비정규직 계약인지 판단이 불가합니다. 정규직 계약으로 알고 들어 갔다면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을 입사일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수정해 작성해 달라고 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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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판단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은 2개 입니다.2. 첫번째 요건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일수 요건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3. 두번째 요건은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될 것입니다. 비자발적 이직요건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4. 결론적으로 이전직장 2024.11.1 ~ 12.31 2개월 고용보험 가입 + 최종직장 2025.4.1 ~ 2025.9.30 6개월 고용보험 가입 후 근로하다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5. 참고적으로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얼 정도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 질문자가 주 5일제 근로형태로 근무한 경우라면 합산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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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지나서 연봉인상을 할 때, 작년 중간에 입사했다면 일할로 계산하여 연봉을 상승시키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 문제는 법과 관련이 없고 회사 경영상 결정 사항에 불과합니다.따라서 연봉협상을 할지 + 한다면 언제 할지 + 중도 입사자의 경우 연봉협상 대상인지 등은 모두 회사 사규에 정한바에 따라 달라집니다.1년간 근무성적을 바탕으로 연봉협상을 하는 회사라면 대부분의 경우 중도 입사자의 경우 그해 연봉협상 대상자로 지정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만약 중도 입사자의 경우라도 그해 연봉협상 대상자로 지정을 하는 회사라면 동일하게 하는 것이지 1/2만 하고 이런 회사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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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공제 내역이 법적으로 맞는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급여가 맞는지 조회하는 사이트는 없습니다.급여가 변경된 경우 회사 사용자에게 왜 급여 실수령액이 달라졌는지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사용자에게 문의하시면 사용자가 자문 노무사 또는 세무사에게 왜 공제 금액이 변경되었는지 해당사실을 설명해 줄 것이고 그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참고적으로 보수총액 신고 때문에 2025.7 국민연금 보험료 고지액 변동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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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어서 계약을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1년 이상 계속 근로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간 근로계약관계 단절 없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2024.3.1 ~ 2025.1.31 1차 근로계약 + 공백기간 1개월 + 2025.3.1 ~ 2026.1.31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1) 공백기간 1개월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관계 단절로 되어 계속 근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4대보험 상실처리 + 재취득 신고 처리된 경우)2) 다만 위 1개월의 공백기간에도 4대보험을 계속 유지한 경우라면 1개월 공백기간은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아니라 휴직이나 휴업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럴 경우에는 계속 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안에 따라서 계속 근로 인정 여부가 달라지니 위 설명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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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계약에서최저임금에못미치는계약체결은유.무효잇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입니다.강행규정이란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은 최소한 의무적으로 지급해 주어야 하며, 만약 사용자 + 근로자 사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 약정을 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질문자의 월급이 최저임금 미만이었다면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현재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한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은 소멸되어 청구할 수 없고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사용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사용자에게 최저임금과의 차액분 지급을 요구하시고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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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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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시 퇴직위로금 반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에는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을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여기에는 기본급 + 기타 수당을 기재하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 수당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지급 받은 금액을 기재하는 란입니다.그런데 퇴직위로금은 수당으로 보기 보다 퇴직금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기타 수당에 기재하는 것은 맞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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