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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중 정년했을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정년퇴직으로 기재했고 근로자분이 고용센터 방문시 정년퇴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신청하러 왔다고만 했으면 의사 소견서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고용센터에서 의사 소견서를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부터 하세요. 1) 정년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나 질병 때문에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병원으로부터 질병 치료가 되어 구직이 가능하다는 소견서를 제출하라는 것인지 2) 아니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아 소견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인지어떤 이유로 의사 소견서를 요구하는지 알아야 그에 맞는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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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신규채용자 계약기간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계약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은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어떻게 설정하던 위법이 아닙니다.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 방식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고 근로자가 서명하면 근로계약기간이 합의가 된 것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2026.2.2 ~ 2027.1.31로 설정해도 위법이 아니고 위 기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1일이 부족하여 법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채용시 위 근로계약기간으로는 입사하지 못하겠다 퇴직금이 발생하게 2026.2.2 ~ 2026.2.1로 설정해 달라고 주장하여 근로계약서에 내용이 기재되게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사용자가 정정을 해주지 않겠다면 퇴직금을 지급해 줄 의사가 없다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알고 위 기간 동안 근무하던지 입사를 하지 않던지 하셔야 합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설정해 달라고 요청한 후 이를 관철시켜 정정 후 서명하셔야 1년간 고용보장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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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 계약직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고용보험에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인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의심을 하여 조사를 합니다.따라서 채용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정규직으로 신고된 고용보험을 상실처리한 후 다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신고를 하면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정규직 계약서 + 정규직 계약 종료 합의 + 새로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등 소명할 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그러나 고용보험 취득신고시 정규직으로 신고한 경우인데 사전에 미리 고용보험 내용을 계약직으로 정정한 후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의심을 하지 않지만 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퇴사 직전에 정정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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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이 사위 회사에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법인사업자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1인 개인사업자인 경우이고 장인과 사위가 같이 사는 경우 친족관계 때문에 1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맞는지 + 실제 1개월 사용하고 더 이상 필요가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이 맞는지 조사를 합니다.위와 같은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더군다나 최종직장에서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실업급여 최저일액(2026년의 경우 66,048원)이 1/2로 감액되어 33,024원으로 책정되어 실업급여 액수에서 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2026년 최저일액(하한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일액 자체가 차감 책정됩니다.따라서 다른 직장에 1개월 이상 +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1인 사업자라 근로자를 고용한 적이 없는데 장인을 위해서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하고 1개월 사용하다 계약기간 만료 퇴사처리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엄격히 진행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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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두개 실여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최종직장에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합산이 가능합니다.이전직장에 연락하여 퇴사사유는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만 제대로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이전직장 + 최종직장 2직장 모두에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이직확인서 필수 기재사항이고 고용센터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만 180일 이상인지 판단이 가능하여 이전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어야 180일 이상 판단이 가능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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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근로자 올바른 계약 성립의 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원래는 2024.2.26 ~ 2027.2.25까지 3년을 촉탁 계약직으로 근무하려고 하였으나계약이 변경되어 2024.2.26 ~ 2027.2.4로 촉탁 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 재직기간이 21일 정도 적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조금 감소하게 되는 불이익 밖에는 없습니다.퇴직금 계산 공식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 총 재직일수가 21일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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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2주 근무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로 2주 개근한 경우 2주만 근무하고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2번째 주의 경우 주휴일 전에 퇴사한 것이라 주휴수당은 1주치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그러나 퇴사한 것이 아니고 다시 재계약을 하여 계약을 연장한 경우라면 2번째 주의 주휴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핵심은 2주 근무하고 퇴사한 것인지(주휴수당 불발생) vs 바로 재계약을 하여 연장한 것(주휴수당 발생)인지에 따라 2번째 주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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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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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자격은 언제부터 생기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입사일자 기준으로 취득신고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2026.1.16 입사한 경우이도 이 날짜로 회사에서 각 공단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2026.1.16에 취득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공단 사이트에서 조회가 되려면 보통 1주일 정도 경과해야 합니다.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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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특정한 경우라면 퇴직금 대상이 되고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특정한 것이 아니고 스케줄 근무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에는 4주 평균 60시간 이상이 되면 그 달에는 1주 15시간 이상 평균값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발생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달)에 포함이 됩니다.퇴직금 발생요건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1주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지 않은 스케줄 근무형태는 실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위 기준에 따라 퇴직금 발생 기간에 포함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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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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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2주씩 근무하면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마다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1일 8시간 + 월 ~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2주 근무하는 경우라도 개근한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 발생요건 : 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1. 연장 계약을 통하여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2주 모두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2. 2주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첫번째 주만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지 2번째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2주 근무 후 퇴사시 2번째 주는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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