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에 정직, 강직등의 결과에 따른 퇴사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강직등의 결과가 나온고나서 퇴사 사유에 개인사유로 퇴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 징계해고가 되면 퇴사사유가 해고가 되지만2) 정직이나 강등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면 퇴사사유는 사직(자발적 퇴사)이 됩니다.2. 징계후 자진퇴사 후 징계강도가 부당하다면 타회사 취업후 재직상태에서 전 회사를 상대로 보상신청이 가능한지?(괜히 전 회사 상대로 이의신청시 재취업한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는건 아닌지?)1) 사직서 제출로 자발적 퇴사를 한 후 이전직장 징계에 대하여 다툴 수 없습니다.2) 해고가 아닌 한 정직이나 강등은 재직하면서 다투셔야 합니다.3. 전 회사에서 징계받은 내용을 타 회사 취업시, 평판조회를 한다고해서 전 회사 인사 담당자가 정보공개를 마음대로 할수있는지?1) 재취업한 직장에서 이전직장 징계 내용 등을 함부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2) 그러니 이 부분은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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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현재직장에서 2년 근무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히 해고되거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1) 퇴직금은 퇴사사유와 관계 없이 2년치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있어도 현재직장에서 2년 근무하고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해고나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이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50세 미만자의 경우 150일이 됩니다.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에는1)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가능)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금전만 보상받고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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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알바 포장알바를 다녀서 하루 82560원씩 한달에 얼마 버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일급이 82560원이라고 하셨는데2. 1일 8시간 근로에 대한 일급이 82,560원이라면 시급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입니다.3.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면 5일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1주 주휴수당은 82,560원이 됩니다.4. 따라서 1651200원 외에 4주 개근하면 4주치 주휴수당 82,560원 * 4 = 330,240원을 추가로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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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 명절선물/귀향비가 기재되어있는데 입사했을 때 내용과 다르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고2. 근로계약서 작성시 청약 + 승낙이 되고 근로계약(약정)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3. 따라서 채용공고에 명절선물/귀향비라고 기재한 경우라도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에 포함된 것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명절선물/귀향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없거나 임의 지급(경영 사정에 따라 지급이 달라질 수 있다)으로 되어 있으면 법적 권리가 아니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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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퇴직의 경우 이직확인서 상 평균임금 산정기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시향령 제 2조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2. 질문에 대한 답변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라2)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4.8.1 ~ 10.31 3개월이 됩니다. 3개월에 지급된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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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련 궁금한점이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은 4대보험 가입사업장 즉 A 업체에서 지급하는 월급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2. 따라서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A업체에서 지급하는 월급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3. 회사에서 2개 업체로 나누고 A업체는 4대보험 가입 + B업체는 4대보험 미가입 3.3% 세금처리하는 경우 대부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함이거나 액수를 줄이기 위함입니다.4. 따라서 위와 같이 계약하면 나중에 퇴직금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5. 퇴직금 분쟁을 예방하려면 A업체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2개 업체에서 지급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A업체가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내용 등을 기재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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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인데 병원으로 인해 빠져야할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는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고2. 병가도 법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3. 따라서 개인 질병 때문에 병원에 가야하는 경우 회사측과 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4. 병원에 가는 것이 오후라면 그때까지 근무하고 조퇴하는 것으로 협의를 보시고 병원에 가는것이 오전이라면 병원 업무를 오전에 보고 늦게 출근하고 일을 더 해주겠다고 협의를 보실 수 밖에 없습니다.5.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근하고 병원 업무를 볼 수 밖에 없고 이럴 경우 결근일 임금 + 그 주 주휴수당 2일치가 공제되니 손해가 크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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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인 이상 사업자 연차 갯수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2025.7.1 입사자의 경우2) 2025.7.1 ~ 2026.6.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고3) 2026.7.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4)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위 11일의 사용기간은 2026.6.30까지 1년이고 위 15일의 사용기간은 2027.6.30까지 1년입니다. 5) 11일중 2026.6.30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 자체는 소멸되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7월 월급 지급시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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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공휴일 대체 공휴일 전부 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6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2. 질문에 대한 답변1) 2026.8.15 광복절도 법정공휴일이고2) 2026.8.17 대체공휴일도 법정공휴일입니다.3) 따라서 2026.8.15 + 2026.8.17의 경우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이때 근로할 경우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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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미지급및 근로계약서미교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2. 주휴수당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1)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 미지급 즉 임금체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3. 다만 사용자가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한 경우 취하서를 제출하면 사용자가 처벌되지는 않습니다.4.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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