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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연차계산표 보는 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방식이던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던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동일합니다.따라서 2024.7.9 입사자의 경우 2025.6.9까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습니다.2개 방식이 달라지는 시점은 1년을 언제로 보는냐 입니다.2024.7.9 입사자의 경우1) 입사일자 기준방식은 2025.7.9을 1년으로 보고 이때 연차휴가 15일을 추가 부여하지만2) 1.1회계년도 기준방식은 매년 1.1을 1년으로 보기 때문에 2025.1.1 + 2026.1.1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게 됩니다.(1) 이때 2025.1.1은 완전한 1년이 아니므로 2024.7.9 ~ 2024.12.31 재직일수에 대한 비례연차 7.2일을 부여 받고(2) 완전한 1년인 2026.1.1에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2025.9.2 현재시점 기준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에 의하면 최대 11일 + 비례연차 7.2일 = 18.2일이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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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1개월 개근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1) 종전 만 1개월 의미2) 변경 만 1개월 + 1일 의미따라서 2025.9.1 ~ 10.31 근무하다 퇴사하면 연차휴가가 1일만 발생하므로 1일치 수당만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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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연차 문의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종전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변경하였습니다.따라서 2024.9.1 ~ 2025.8.31 만 1년 재직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15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당도 정산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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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 밝힐때 사직서(서류) 말고도 문자나 카톡으로 꼭 증거 남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업주가 수리한 사실을 입증할 직인 등을 받아 사직서를 교부 받아 두시면 됩니다.더 강력한 증거자료인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별도로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퇴사와 관련하여 추가 통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카톡이나 문자 등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라면 체불 임금 액수 +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해 달라는 정도의 내용은 보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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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신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초과근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 규정1) 연차휴가 및 수당 규정2) 연장근로 + 휴일근로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3)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추가 근로가 있는 경우 추가 근로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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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연속 근무시에만 휴게시간이 부여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하는데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12시 ~ 13시 1시간 동안 점심시간을 부여한다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준 경우라30분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결론적으로 9시 ~ 12시 3시간 근로 + 13시 ~ 16시간 30분 3시간 30분 근로 = 1일 총 6.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설정하고 급여를 정산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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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평생 1회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1)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위 요건만 구비하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만 65세까지만 받을 수 있으므로 만 65세 전까지는 "횟수 제한 없이" 위 요건을 구비한 경우 계속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반복 수급자의 경우 실업급여 액수가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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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의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무급휴가관련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병원이 실제 어렵지 않지만 회사에서 경영 사정이 악화되었다는 사유로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동의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니 반드시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에 따른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 받아 두세요!원장은 사용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원장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9년 재직기간 동안 계속 5인 이상이었다면 법에 규정된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었는데 사용자가 부여해 주지 않아 전부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한데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9년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연차수당을 현재 모두 청구할 수는 없고 현재시점(2025.9.2)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해서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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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조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위 근로기준법 제 2조 2항 때문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사용자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 준 경우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때 근로감독관 조사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고 판단되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한 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 받은 퇴직금 금액과의 차액분에 대하여 임금체불로 인정하고 사업주에게 차액분 지급명령을 하여 지급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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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청했는데 사측에서 화해요청한다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원직 복직 +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 보상을 해주는 절차이지사업주를 형사처벌하려는 절차가 아닙니다.따라서 부당해고 인정이 된다고 하여 사업주가 형사처벌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따라서 화해절차에 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조사관님에게 화해에 응할 생각이 있다고 말하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화해 금액을 먼저 제시하여 그 금액에서 조정을 해주신다면 화해를 할 생각이 있고 그 금액 미만이면 화해하지 않겠다고 하여 화해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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