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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간 화해 어떻게 요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해고일자 ~ 판정일자 사이 기간이 부당해고 기간이 되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따라서 원직에 복직하려는 경우에는 화해를 하시면 안되고 원직에 복직할 생각이 없으시면 화해절차에 응하시면 됩니다.화해절차는 일반적으로 위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 정도를 화해금액으로 책정합니다.조사관님에게 화해절차에 응할 생각이 있다고 하시고 화해 절차시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을 먼저 제시하면 조사관님이 사업주와 협의하여 최종 화해 금액을 조정, 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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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개최 시 징계사유 기재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징계절차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는 경우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중대한 절차를 누락하면 절차 위반으로 징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징계위원회 소집시 소명 기회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는 절차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가 적절한 소명을 할 수 있도록 징계 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근로자에게 적시해 주면 소명 기회 절차 박탈 절차 위반 문제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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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사 연차 수당 선택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5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 전 모두 소진해야 할 의무는 없고 퇴사시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회사측에서 연차휴가 사용일을 강제 지정하는 문제 + 연차휴가 미소진시 수당 미지급은 모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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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9일 입사 했을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하기 때문에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의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이 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025.3.19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라면 2025.10.18 정도까지 7개월 4대보험을 유지하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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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그만뒀다고 마음대로 급여날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가 2일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사업주가 2일치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을 경우"14일이 경과한 시점"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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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 보상이 가능한 조건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출퇴근 산재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에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1)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산재가 발생하면 출퇴근 산재 신청 대상이 되나2)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이거나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는 출퇴근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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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받을 경우 다음 채용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시 아버지 과실 부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산재신청시 승인이 됩니다.산재신청하여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다면 아무래도 채용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사고가 재발할까바 우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더군다나 요즘 중대 산재사고 발생시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처벌을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채용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더욱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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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권고사직되었는데 이직확인서에는 근로자의 업무상과실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사유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제 3자는 알수가 없습니다.따라서 재취업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 때문에 질문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권고사직에는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방지를 위한 인원감축성 권고사직과 26-3번 업무능력미달 포함 따른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어느 사유든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는 해당합니다.이직확인서 정정은 기본적으로 회사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한 경우이나 정정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에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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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중 해고가 될수도 있나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출산전후휴가 사용 중 회사에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습니다.다만 해고와 다르게 권고사직 요청은 가능합니다. 회사 경영 사정이 어렵다면 질문자에게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방지를 위한 인원감축성 권고사직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자는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계속 근로하고 싶다면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시면 됩니다.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하여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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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해서 퇴사후 법인에 사내이사로 등재된 경우(근로소득은없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때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법인 대표이사나 이사로 등재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정중히 거절하시고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에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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