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1개월 전 퇴사 통보 의무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약정을 한 경우 사용자 + 근로자 모두 약정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1. 사용자가 약정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부당해고가 되는 것이고2. 근로자가 약정을 위반하고 1개월 전 퇴사 통보 없이 즉시 퇴사하면 노무제공의무 위반(채무불이행)이 됩니다.노무제공의무 위반이 되는 경우 이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업무 공백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 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1개월 전에 사전 통보하던지 아니면 회사와 사직일자를 조율하여 조율된 일자에 퇴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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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하는 직원 연차 구두상으로 얘기된 내용이 있어도 마음대로 연차 사용 처리 하면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결근하면 결근일 임금 + 그 주 주휴수당을 모두 공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결근하면 원칙적으로 위 내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처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결근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대체처리에 대하여 서면 + 구두 합의가 있다면 대체처리해도 됩니다.구두상 결근일 연차사용 대체처리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대체처리해 주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라 법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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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6개월을 일했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81일만 잡힐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이직확인서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므로 퇴사일 기준 180일 이상이 되는 달까지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하라고 되어 있어 회사에서 181일로 기재한 것입니다.회사에서 법에 맞게 처리한 것이고 4년 6개월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전직장 4년 6개월 + 최종직장 3개월 근무시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3년 이상 ~ 5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50세 미만자의 경우 180일/50세 이상자의 경우 210일을 수급하니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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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월요일 첫출근시 주휴수당 발생일 계산하는법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개근한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합니다.위 개념요소에서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발생하기 때문에 임금정산기간안에 주휴일이 있어야 그 주 주휴수당을 그달에 정산 받게 됩니다.임금정산기간이 매월 1일 ~ 말일인 경우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7.31 금요일까지 출근하여 개근해도 주휴일은 8.2이 되므로 이주 주휴수당은 7월 임금 정산기간이 아니고 8월 임금정산기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8월 월급 정산시 1주 주휴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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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의계산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회사는 입사일자 기준방식 + 회계년도 기준방식 어느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재직 중 부여해도 상관 없지만퇴사자에 대해서는 법이 규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2024.9.2 ~ 2026.2.28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9.2 : 연차휴가 15일 발생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최대 26일만 발생하고 회사 사규에 퇴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 일수와 비교하여 재정산을 한다고 되어 있다면 26일 보다 더 사용했다면 초과 사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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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1년차 연차 전환 후 발생 일수와 사용 일수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2025.1.20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1. 2025.1.20 ~ 2025.12.20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6.1.1 : 2025년도 재직일수에 대한 비례연차 14.5일(올림처리) 부여4일은 위 1번 내용에 따라 부여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일수를 이월시켜 처리한 것일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처리방식은 회사마다 달라 제 3자가 왜 그렇게 부여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담당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부여 + 처리되는지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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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못쓴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2025.1.1 연차휴가 16일을 부여 받았는데 2025.12.31까지 2일만 사용하고 14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적법하게 경유했음에도 질문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14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고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제대로 경유한 것이 아니라면 14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 통보를 서면으로 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서면 통보 절차 등을 하지 않았다면 수당 청구 가능)근로기준법 제 61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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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2조 5호에서 삭제된 날은 무슨 날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구법 내용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1. 일요일2. 국경일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4월 5일 (식목일)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5호 삭제 내용은 종전에 식목일이 관공서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삭제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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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인데 출산휴가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임신 했다고 출신전후휴가를 바로 부여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아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임신 초기에도 출산전후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위와 같은 사유가 없다면 2026.2.28 퇴사하는 경우인데 퇴사전까지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그리고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이유는 나라로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기 위함인데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월에 4대보험을 가입했다면 급여도 지급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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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기준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023.5.19 ~ 2026.2.27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1) 2023.5.19 ~ 2024.4.19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4.5.19 :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5.5.19 : 연차휴가 15일 발생2026.2.27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 총 42일을 사용했다면 월급에서 1일치 임금만 공제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2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여름휴가 등 약정 휴일에 쉬게 하면서 이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려면 사용자 + 근로자 대표 사이 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이 있어야 합니다. 대체합의 서면이 있으면 쉰날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의제하여 차감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지만 대체합의 서면이 없는데 쉰날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의제하여 차감하면 위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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