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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주차발생 기준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합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따라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한 경우이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설정한 경우 월 ~ 금요을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주휴일(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5일 개근하고 퇴사하면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고 계속 근로하는 형태라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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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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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자의 퇴사처리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를 함부로 퇴사처리하시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경우인데 알겠다고 하고선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사직서를 제출 받지 않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사직처리를 한 사실을 문자 등으로 입증해도 됩니다.이럴 경우 사직서를 제출 받지 못할 것 같으면 날짜를 특정하여 사직하는 것이 맞는지 문자로 물어 보시고 근로자가 맞다고 동의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합니다.2026.1.5자로 사직하시는 것인가요? + 근로자 맞다 등 답변하면 + 2026.1.5자로 사직처리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세요위 문자 증거자료가 확보 되었다면 그때 사직처리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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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사원이란 것은 어떤 고용제도를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촉탁계약직은 정년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해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형태를 말합니다.따라서 정년퇴직자에 대하여 임금 등을 감액한 후 1년 계약직 등의 형태로 재계약 하는 것을 말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정년 퇴직자에 대하여 1년 촉탁 계약직으로 재채용을 많이 합니다.(계약직 근로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촉탁(더 근무해 달라고 부탁하여 계약하는 형태)이라는 말만 있을 뿐이지 성질은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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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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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전환이 가능한지, 혹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 4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다만 위 내용은 동일한 회사 소속으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해야 적용이 됩니다.실제 근무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동일해야 하고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 단절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유지되어야 기간제법 제 4조 2항을 적용 받습니다.본사 업체에 고용되었다는 말인지 +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파견 근무를 했다는 말인지 불분명합니다.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을 주장하려면 "동일한 사업체 소속"으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2024.1.15 ~ 2024.2.22까지 용역업체 소속이고 2024.2.23부터 본사 업체 소속이라면 2개 업체는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동일업체 소속으로 2년을 초과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 통보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어 보세요(주의할 점은 입사당시 이미 만 55세 이상인 경우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 다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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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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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법 근무시간 VS 한달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1일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1일 평균임금이 113,5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일액 68,100원이 적용되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68조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1만35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3500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한다.(60% 금액 = 68,100원이 최고일액)1일 평균임금이 11만원 이하는 모두 최저일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질문자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 이하라 최저일액이 적용되는데 이때는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다시 최저일액을 다시 책정합니다.현재 최저일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이므로 예를 들어 1일 3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최저일액은 66048원 * 3/8 = 24,768원으로 차감되어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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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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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5시 ~ 오후 2시 근무 식사시간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면 됩니다.오전 05시 ~ 오후 1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이고 12시 ~ 13시 1시간의 점심시간을 사용자가 부여한다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라 법 위반이 아닙니다.따라서 별도로 아침 식사시간(휴게시간)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다만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오전 05시 ~ 06시 사이 1시간 근로는 야간근로가 되기 때문에 1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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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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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본공식 알려주세요!!!제가 알고있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1.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2. 아르바이트 근로기간에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 발생을 위한 총 재직일수에 산입이 됩니다.3. 입사초기 아르바이트 근로를 한 경우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기간도 산입하면 총 재직일수가 많아져 퇴직금 액수가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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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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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근무시 해고 당하면 해고수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1.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해고하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고2. 해고시점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면 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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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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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주36시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유급처리시간은 통상의 근로자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 책정이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인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40시간) * 8시간 = 7.2시간이 됩니다.따라서 1일치 연차수당은 7.2시간 * 통상시급으로 계산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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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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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이 월급으로 약 2,156,880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에 대한 최저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은 209시간 * 10,320원 = 2,156,880원이 됩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시 식대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전액 기본급에 산입이 됩니다.따라서 2,156,880원 구성을 기본급 1,956,880원 + 고정 비과세 식대 20만원으로 설정해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2026년 최저임금 2,156,880원 위반 여부는 기본급 + 고정 식대 등 복리후생비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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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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