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과 미지급 수당을 못 받았다면,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년 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2. 질문에 대한 답변1) 퇴사일 기준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 +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2) 문제는 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 원금에 대해서만 처리해 주지 지연이자 부분은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3) 지연이자를 사용자에게 청구하여 사용자가 지급해 주면 다행인데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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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가실때 혹시 연차를 같이 붙여서 가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휴가에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습니다.2.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이고 여름휴가는 약정휴가입니다.3. 여름휴가 기간이 짧은 경우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를 붙여 사용하는 근로자도 많이 있습니다.(요즘은 연차휴가 사용시 크게 회사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에)4. 회사 업무가 바쁜시기가 아니면 연차휴가 + 여름휴가 붙여 사용해도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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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출산휴가 20일 쪼개서 사용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2(배우자 출산휴가)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20일 사용이 가능하고2) 자녀 출산일 기준 120일 이내 사용해야 하며 총 3회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3) 육아휴직은 자녀당 1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기간 1년이 원칙 , 예외 1년 6개월 사용가능)4) 육아휴직은 회사에 신청하여 회사에서 육아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육아휴직 사용 후 1개월 단위로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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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3시간 6일 일하고 화요일 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일 3시간 + 주 6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이 됩니다.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이면 아래 권리가 발생합니다.1) 1주 6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받음(3.6시간분)2) 1년간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 지급 받음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및 수당 부여 받음(3.6시간분) - 5인 미만 사업장은 불발생4)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 받음(1.5배) - 5인 미만 사업장은 불발생3.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1주 18시간 근로할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968,530원 정도가 됩니다.4. 따라서 세전 100만원 정도 지급 받는다면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지급 받은 것이 됩니다.5.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연차휴가 및 수당 +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포함이 되지 않은 것이므로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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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 사용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4.10.15 입사자의 경우2.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4.10.15 ~ 2025.9.15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10.15 :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6.10.15 : 연차휴가 15일 발생3.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2026.10.15 부여 받은 연차휴가 15일은 2027.10.14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4. 회사에서 입사일자 기준방식이 아니라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2027.1.1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고 15일은 2027.12.31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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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만3년부터 2년마다 하나씩 늘어나는 것으로 아는데 최대 몇개까지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위 규정에 따라 3년 + 5년 + 7년 + 9년 ~ 홀수년차마다 연차휴가가 1일씩 증가하고2) 연차휴가 부여 일수는 최대 25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3) 대략적으로 21년 정도 근무하면 연차휴가는 최대치 25일에 도달하고 그 이후에는 25일만 부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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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여름휴가 일수는 회사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휴가에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습니다.2.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이고 여름휴가와 경조휴가는 약정휴가입니다.3. 대부분은 회사는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고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휴가를 주지 않는 회사가 많습니다.4. 여름휴가를 부여하더라고 대부분 회사는 근로자 대표자와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하여 여름휴가 부여시 법정휴가인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많이 운영합니다.5. 결론적으로 여름휴가는 약정휴가라 회사마다 다르고 재량사항에 해당합니다.(회사 사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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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자랑 4대보험료 자격상실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이직일과 퇴사일은 다른 개념입니다.1) 이직일 : 마지막 근무일2) 퇴사일 :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2. 질문자가 2026.7.24까지 근무한 경우 퇴사일자를 사직서 등에 특정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라면 퇴사일자는 2026.7.25이 됩니다.1) 이직일 : 2026.7.242)퇴사일(상실일) : 2026.7.253. 퇴사일자는 주말과 관계 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회사에서 상실일자를 2026.7.25로 기재하여 신고하면 그때로 상실처리 됩니다.(다음주에 신고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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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경찰에 고소해도 되는건지 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 사건은 고용노동청 관할 사건입니다.2. 따라서 임금체불 사건(주휴수당 미지급 등)에 대하여 경찰에 고소해도 사기죄 등 형사범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면 관할이 없기 때문에 사건을 처리해 주지 않고 신고를 반려합니다.3. 고용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에서 사건 처리를 빠르게 해달라고 독촉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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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2.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3. 질문자를 고용한 사업체는 아웃소싱 업체이기 때문에 파견 나간 화장품 업체가 2026.9.30까지 영업하고 폐점한다고 하여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4.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6..9.30로 기재되어 있다면 화장품 업체 폐업과 동시에 질문자의 근로계약기간도 만료 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5.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이 화장품 업체 폐점 이후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웃소싱 업체에서 다른 매장 배치를 제안한 경우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아웃소싱 업체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해 주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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