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실업급여에 관해서 물어봅니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문제1) 1주에 15시간 이상으로 최저시급을 받고 1년 8개월 계속 근로한 경우2) 근로계약관계가 자발적 + 비자발적인 사유 불문하고 종료될 경우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 문제1) 퇴직금과 달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된 상태에서2) 회사 폐업,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3)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도 자발적 퇴사시에는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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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첫출근시 몸이 안좋다며 조퇴했는데 오늘도 조퇴하면 그냥 잘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습니다.2. 따라서 출근한 첫날부터 조퇴를 하는 등 근태가 좋지 않다면 해고하셔도 됩니다.3.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사본 교부 의무만 준수했다면 입사일자 기준 3개월 미만인 동안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4. 몇시간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니 주민번호와 통장 계좌번호는 알려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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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희망하여 주 7일 근무 또는 52시간 이상 근무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2.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1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 됩니다.3. 이를 위반할 경우 과거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4.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해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거나 주 7일 연속으로 근무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사업주 형사처벌이 됨)5. 다만 근로자가 원해서 하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진정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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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첫 월급을 어마정도 받으셨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요즌 자영업자들이 어렵기 때문에2.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최저월급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3.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년도별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1)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 : 최저월급 2,060,740원2)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 최저월급 2,096,270원3)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 최저월급 2,156,880원4. 2026년에 입사하신 경우이고 세전 216만원을 지급 받으신다면 최저월급을 지급 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5. 열심히 근무하여 회사로부터 인정을 받으시고 연봉 협상시 연봉을 많이 인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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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 금속공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2.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금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4. 따라서 개인사업자에게 고용되어 4대보험을 가입하고 8년 동안 고정 월급을 지급 받아 오신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퇴직금 대상자가 됩니다.(근로자 1인 사업장도 퇴직금 발생 함)5. 퇴직금은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8년 근무하면 대략적으로 세전 월급 * 8년한 금액이 퇴직금 액수가 됩니다.6. 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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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부여받은 연차 재부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감사에 적발이 되어 시정조치를 받았다면2. 법에 맞게 2025년 연차휴가 및 출근(결근) 처리를 다시 해야 합니다.3. 위 2번 내용으로 시정조치를 한 결과를 다시 감사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셔야 최종 감사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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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간 연차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2. 질문에 대한 답변1) 근로기준법 제 60조 6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기간이나 육아휴직기간은 재직기간 + 출근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종전대로 연차휴가가 그대로 발생합니다.2)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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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재직 회사 퇴사 후, 단기 재입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3년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2. 현재 3개월이 경과한 경우 회사에서 기존 업무 처리를 위해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한다면 당연히 지원하여 채용이 되면 재입사할 수 있습니다.3.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동일직장이라도 3년 근무기간 + 3개월 근무기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고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4. 중간에 1일 근무하다 퇴사한 직장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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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계약직 1주퇴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사절차는 정규직 계약직 차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절차(사전 통지 + 업무인수인계 등)를 준수하시면 됩니다.2. 본인이 퇴사하는 경우 사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3.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1주일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라도 사전에 통지하고 회사의 수리를 거쳐야 합니다.4. 취업하는 다른 회사 이름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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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변경을 하시고 통보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2. 따라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일방적인 통보는 효력이 없고 질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3. 따라서 동의 없이 일방적 통보는 약정(근로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4.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어 질문자가 위 약정 위반 문제를 제기하면 아마도 사용자가 해고할 가능성이 높아 고용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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