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설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에 계약직 근로자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4조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노사협의회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설치 의무가 발생합니다.2) 이때 상시 근로자에는 정규직 + 계약직(기간제) + 위촉계약직 모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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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지각 후 연장근로를 한 경우, 가산수당 산정 질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은 별개입니다.2. 지각을 한 경우 지각한 시간 만큼만 기본급에서 차감하면 되는 것이고3. 지각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서 차감해서는 안됩니다.4. 따라서 7분 지각한 경우 기본급에서 7분에 대한 임금을 차감하고 연장근로는 2시간분을 인정하여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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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직원 급여책정 금액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임금을 계산하려면 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2. 휴게시간은 임금 계산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3. 점심시간 등 식사시간 1시간이 있다고 치면 월 ~ 금요일까지는 1일 9시간 근로 + 토요일의 경우 7시간 근무가 됩니다.4. 1주에 52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지급해 주어야 할 세전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2,694,960원 정도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 2,964,000원 정도5.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5인 이상 사업장만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최저월급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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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격주 근무 최저임급 충족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2. 따라서 휴게시간 2시간 제외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원칙 + 토요일 격주 8시간 근로하는 경우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소정근로로 설정할 수 없음)3.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임금 구성은 아래와 같게 됩니다.1)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 * 10,320원2) 월 연장근로수당 : 1주 8시간 * 4.345주 * 0.5 * 1.5배 * 10,320원4. 위와 같이 구성해야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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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사용시 그 주에 공휴일 있는 주의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해야 합니다.2.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병가 3일 사용 + 추석 법정공휴일 2일 1일도 출근하지 않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따라서 사용자가 그 주 주휴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한다고 하여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공제하지 않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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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인데요 토일에 명절이나 휴일이 있으면 근무한거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2. 따라서 토요일 + 일요일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 주말에 법정공휴일이 있는 경우 이 날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까지는 1.5배/8시간 초과분은 2.0배를 받게 됩니다.3. 관련 조문 참조1) 근로기준법 제 55조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2) 근로기준법 제 56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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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의 장례식은 몇칠의 휴가를 주나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휴가에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습니다.2. 결혼식 참석 + 장례식 참석 등에 대하여 부여하는 휴가를 경조휴가라고 하고 경조휴가는 약정휴가의 일종입니다.3. 경조휴가는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부여 받을 수 있고4. 회사마다 경조휴가 규정이 다 다릅니다. 장인(빙부상)의 경우 경조휴가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주는 경우 보통 3일 정도 부여합니다.5. 회사 사규상 경조휴가 규정을 확인하시고 별도 규정이 없으면 경조휴가를 부여 받을 수 없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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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직업소개소? 에서 민증스캔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인력 업체 또는 아웃소싱 업체에 구직자 등록을 하려면2. 기본적으로 주민번호를 기재합니다.3. 8년전 일이고 그때 주민증 스캔 했다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4.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벌써 무슨일이 났을 것이고 무슨 사이트 가입시에도 개인 정보 요구하는데 그런 걱정 하시면 알바나 이런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5. 불법 업체만 아니면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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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대신 일찍 퇴근하라는데 휴게시간 미지급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2. 휴게시간을 실제 부여 받는다면 그 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3. 평일 5시간 30분 근로하는 경우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근로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4. 30분 일찍 퇴근하는 것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 것이 아니라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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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해고가 정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근로기준법 제 24조를 정리해고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하는데2) 우리나라의 경우 회사가 부도가 난 경우 또는 폐업하는 경우가 아니면 거의 위 정리해고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3) 과거 imf 금용위기 정도 되어야 긴박한 경영상 이유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평시에는 위 사유로 정리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은 10년이나 걸려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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