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퇴직연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급여제도에는2.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3. 현행법상 회사는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2개 중에 1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4.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5. 퇴사 후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싶으면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irp계좌를 해지(운용상품 해지)하고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셔도 됩니다.6. 현 정부에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법 개정을 예고한 상황이고 법이 개정되면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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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하루10시간근무주방이모통상적인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2.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3. 휴게시간 2시간 제외 1일 10시간 + 주 6일 근로 = 1주 60시간 근로하는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3,053,680원 정도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3,502,090원 정도4.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5인 이상 사업장만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 월급 액수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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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통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23조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2. 근로기준법 제 28조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3. 질문에 대한 답변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위 2개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됨)2) 사용자가 해고한 경우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하세요.3)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4)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원직에 복직하거나 화해하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5)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1)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고 (2)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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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미만 사업장 직원해고 통보 의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26조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질문에 대한 답변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 해고가 가능하고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2)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3)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특별한 해고사유가 필요하지는 않지만(1)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미만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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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전에 회사에 며칠 전에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 11조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6.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② 근로자는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청구하거나 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할 때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개시ㆍ종료예정일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육아휴직의 신청은 육아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2. 질문에 대한 답변1) 육아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개시예정일 기준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2) 다만 위 3가지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개시예정일 기준 7일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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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휴가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년간 휴가가 부여된다고만 전제를 하셨지2. 1년의 휴가기간 동안 모든지 할수 있는 돈을 준다는 말을 없습니다.3. 따라서 2가지 선택지가 대등하지도 않고 비교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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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규정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시간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바뀌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연차휴가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은 현재 없습니다.2.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시간별로 연차휴가 사용을 하는 것으로 하자는 법안에 대한 말은 있는것 같은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3. 이럴 경우 회사에서 연차휴가 관리를 하기 힘들어 현실적으로 그렇게 개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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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근무시 일하면 수당계산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은 2가지가 있습니다.1) 공휴일2) 대체공휴일2. 공휴일 + 대체공휴일 모두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3. 법정공휴일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제 55조 규정에 있으며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불적용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적용4.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대체공휴일도 의무 + 유급휴일이 되어 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휴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습니다.5.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대체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평일 근로일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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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실무근무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5조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법정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날에 유급휴일로 대체를 하려면 사업주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2) 그러나 위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이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강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3) 2026.5.1 노동절에 근무하면 휴일근로가 되는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4) 따라서 2026.5.1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라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추가 수당을 지급해 줄 의무는 없으므로 다른날 휴일근로시간 만큼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 처리하기로 하는 경우 당사자 합의가 있다면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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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에 쉬지않고 특근을 하면 급여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6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2. 질문에 대한 답변1) 2026.5.1 노동절은 유급휴일입니다.2) 노동절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3)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위 휴일근로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4)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6.5.1 노동절에 휴일근로하는 경우(1) 2026.5.1 휴일근로를 8시간이내로 한 경우 유급임금 100% + 휴일근로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50%를 지급 받게 됩니다.(2)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00%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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