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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직원 해고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의무는 해고 당시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따라서 입사한지 15일 정도된 경우라면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입사일자 기준 15일 정도 된 경우라면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해도 됩니다.(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없음)그리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하니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근로자는 할 수 없습니다.해고통보서를 교부해 주시고 해고통보서에 아래 내용을 기재하세요1)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2) 해고일자 3개월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없음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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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실 사용하지 않은 휴가 연차에 대한 소급 지급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발생한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고 근로자가 사용기간 1년 안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1년 경과시 미사용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연차수당 지급은 법상 의무임)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2가지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1년이 될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2) 포괄임금제로 매월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위 예외 사유가 없다면 연차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3년 동안 지급 받지 못한 연차수당을 모두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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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바비 계산 여쭤봅니다 알려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 등 법정공휴일 2025.10.6 ~ 10.9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이 됩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맞다면 2025.10.6 ~ 10.9 근로는 모두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시간 x 1.5배 x 약정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세요!(9.1 ~ 9.30 매일 출근한 근로자 총 수 합산/30일 = 5인 이상일 때 상시 근로자 수가5인 이상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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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만 15시간씩 일해도 주휴수당 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것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사용자가 이번주에 몇일 더 근무해 달라고 하여 추가 근로를 하는 경우 그 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도 지급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억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에게 추석 등 법정공휴일에 추가 근로하는 것에 대하여 시급을 더 달라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에 이야기 해보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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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19.9.1 입사한 경우이고입사할 당시부터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대상이 되기 때문에2019.9.1 ~ 2025.10.31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하는데재직 중 고용보험을 계속 가입한 경우라면 180일 요건은 구비한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전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2025.10.31까지만 근로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퇴직금은 퇴사사유가 중요하지 않지만 실업급여는 퇴사사유가 중요하니 퇴사 전에 권고사직서 등을 작성하여 두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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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년이상 재직할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채용되어 주 4일 근로 + 1주 총 18시간 근로하는 경우 1년간 근무하다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요건을 구비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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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휴가비용을 회사 측에 반납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법상 연차휴가가 보장되지 않습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도 사용자가 휴가를 부여해 준 경우그 휴가는 약정휴가로 볼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약정휴가를 부여할 때 조건을 설정(예를 들어 1년 미만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휴가 및 비용을 반환한다 등)한 경우라면 조건 미달성시 반환해야 하지만 이런 조건이 없다면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위와 같이 조건부 휴가 부여가 아니라면 퇴사일자만 사업주와 잘 조율하여 결정하시면 휴가비 반납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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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신청되냐니 없다는데? 병가없는 회사가 정상인가요??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가에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습니다.연차휴가는 법정휴가이고 병가나 기타 휴가는 약정휴가입니다.연차휴가는 법정휴가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만약정휴가는 말 그대로 회사에서 부여해 준다는 약정이 있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휴가에 불과합니다.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병가를 부여해 줄 의무가 없어 회사 사규에서 병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병가 부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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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및 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관련 노무사 선임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사건 + 임금체불 사건에 대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고 싶은 경우 사업장이 서울이라면서울 소재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면 됩니다. 서울 소재 노무사님들은 모두 사건에 대하여 상담 및 대리를 하기 때문입니다.(네이버 등에 검색해 보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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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 관련 1.5배 5인 사업장 60미만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 유급 휴일 규정은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사용자의 주장 즉 그 시간 파트에 5인 이상 근로해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법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그 시간 파트에 5인 미만이라도 그 업체에 고용된 총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계속 법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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