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앞의 3개월에 대하여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라면2. 수습기간 3개월 경과시 본채용 거부로 퇴사통보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3. 이럴 경우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업무수행능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함이 없이 본채용 거부시 본채용 거부일자(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4. 그러나 3개월 인턴 계약직으로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3개월 경과시 본채용 거절 즉 계약종료 통보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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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사용관련 6개월판단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의 2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 15조의 2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3. 질문에 대한 답변1) 퇴사 후 재입사한 것이 확실하다면 재입사 시점 기준 6개월이 경과해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사료 됩니다.2) 따라서 회사에서 재입사 기준 6개월 미만이라 위 규정에 따라 거절해도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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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를 옮기고 난 후에 육아휴직 사용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현재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더 이상 동일 자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2) 따라서 이직하여 다른 직장에 가신 경우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자녀 대상으로 다시 육아휴직을 부여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동일자녀가 아니고 다른 자녀라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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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규정에서는 병가는60일 유급휴가로 사용되는데요 질병휴직은 재직기간동안 2년을 사용할수있고 1년은 임금의 75%그다음 1년은 무급이라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병가와 질병휴직은 법정 권리가 아닙니다.2. 따라서 회사마다 병가 또는 질병휴직 부여 여부, 부여일수, 유급여부는 모두 다릅니다.3. 병가 60일 유급휴가로 처리하고 질병휴직은 1년은 임금의 75% 유급처리 + 1년은 무급처리하는 경우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4. 대부분 회사는 병가나 질병휴직시 무급으로 규정하고 기간도 몇개월 정도 부여하지 2년씩 부여해 주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5. 업무상 재해가 아니면 위 휴직 외에 별도 법상 휴직 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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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물건 알바생이 연대책임으로 배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재고조사 과정에서 사라진 물건이 발견된 경우2. 그 물건을 분실한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3. 그 물건 분실행위를 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다면 사용자는 알바생 누구에게도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4.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배상책임자도 아니므로 연대하여 1/n 배상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배상을 요구하면 거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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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취소하고 다시 진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2. 피진정인(사용자)를 제대로 지정해야 합니다.3. 피진정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 피진정인을 정정하여 다시 제출해도 되고 취하 후 제대로된 피진정인을 상대로 다시 진정을 제기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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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최저임금 미적용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 대상이 되는데3. 정당한 이직사유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4. 이직일 기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5. 고용센터에 해당 입증자료 제출하여 승인이 되어야 하니 퇴사 전 미리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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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지금 신고하면 사업주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2개 법상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 위반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법률 위반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2.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는 벌금형이고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현재시점 기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벌급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3. 그러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법률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라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어서 유의미한 처벌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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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사대보험, 하지만 미적용 요청 후에도 암해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1개월 이상 상용 근로자 채용시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2. 사용자가에게 4대보험 가입 요청을 했으나 가입해 주지 않아 퇴사한다고 비자발적 퇴사가 되지는 않습니다.3.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라면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면 강제로 4대보험이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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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한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될 것2. 실업급여 요건은 위 2가지 입니다.3.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인 계약기간 만료 퇴사로 인정되고4. 계약직 + 파트 근무자의 경우에도 재직 중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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