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인데 근로계약미작성밑 급여가 맞지않다면?
월급여250에 연장수당다포함하여 계산하고 나머지공제했다면 근로계약도 미작성이다보니 매달시급이 자기맘대로야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는가
나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동의도 없는 포괄임금을 주장하며 임의로 수당을 삭감하는 행위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상 윙약예정 금지 및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되어 원천 무효입니다. 비록 근로계약서가 미작성된 상황이라도 통장 임금 거래내역이나 실질 출퇴근을 기록한 대회록 등 근무 실태를 증명할 자료만 확보된다면 정당한 초과수당 차액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가할 수 있고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 이내의 미지급금은 전액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적힌 급여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필히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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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약정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데
2. 임금체불 발생시 약정월급이 250만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3. 대표적인 증거자료는 근로계약서인데 미작성한 경우 나중에 분쟁 발생시 약정월급을 입증할 수 없게 되고 이럴 경우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산정하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4.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약정 월급이 250만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문자, 카톡 대화 등)를 확보해 두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구두로 약정한 부분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미작성인 경우라도
회사와 최초 약정한 시급이 있고 실제 근무시간에 구두로 약정한 시급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월급여가
지급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무엇이 어떻게 문제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우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가 아니라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교부하는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급여의 경우 아마 포괄임금제를 취하고 있는거 같은데, 그것이 고정O/T인지 포괄임금제인지 확인이 안 되니 답변이 제한적이네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질문을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이 맞다면 노동부 진정 이용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함께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