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문의인데 전사업자명을변경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계속 근로한 전체 기간에 대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실질 사용자는 동일한다 형식 사용자가 대표에서 대표 가족으로 변경된 경우3. 변경되는 시점에 고용승계 약정을 했다면 이전 근무기간 + 변경 후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이어서 퇴직금을 받기로 했다는 말이 고용승계 약정입니다. 이 내용만 입증할 수 있으면 사용자가 이전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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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고용및산재보험료는 언제 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2. 다음날 15일 전에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하셔야 합니다.3. 보험료는 상용직 + 일용직 근로자 관계 없이 사업체에 합산 고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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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60시간미만) 고용산재보험납부의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2.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3.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다 단시간 고용보험 가입신고하면 사업주 + 근로자 모두 고용보험료를 공제합니다.4. 산재보험은 최초 입사시점부터 가입하고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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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실업급여 최저일액은 아래와 같습니다.1) 1일 8시간 + 주 5일 근무자 : 66,048원2) 따라서 1일 6시간 + 주 5일 근무자 : 66,048원 * 6/8 = 49,536원 3) 49,536원 * 28일치 = 1,387,008원 월에 실업급여로 지급 받습니다.2.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 이직확인서 처리할 때까지 그냥 노세요! 단기 알바 하는 경우 세금 신고 잘못하면 취업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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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원 근태 불성실, 업무불성인데 파견업체로 돌려보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파견 사업체 + 사용사업체 + 파견근로자 구조인 경우2.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체 소속입니다.3. 따라서 파견사업체에 파견근로자를 돌려 보내고 다른 파견 근로자를 보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4. 다만 이런 경우 파견사업체 + 사용사업체간 체결한 파견계약에 내용따라 처리하셔야 합니다.(파견근로자 교체시 비용 부담 등)5. 작성한 파견계약 내용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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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거부에 대해 물어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무급 휴직 요청에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2. 따라서 사용자가 무급으로 휴직하라고 하는 경우 1) 이를 거부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쉴 수도 있고2) 휴직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3. 회사의 무급휴직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셔야 위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4. 근로기준법 제 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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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계약일마다 휴가가 초기화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2. 예를 들어 2026.1.1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6.1.1 ~ .12.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7.1.1 : 연차휴가 15일 발생3. 위와 같을 경우 위 11일의 사용기간은 2026.12.31까지 1년이고 1년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휴가권은 소멸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2027.1 정산 받고 위 15일의 사용기간은 2027.12.31까지 1년입니다.4. 1년 계약직의 경우에도 1년 계약 후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재계약을 하여 연장하는 경우 계속 근로가 되고 위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초기화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근로로 통상과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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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무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저에게 가져오셨는데, 그 계약서엔 제가 2026년 1월1일 ~ 7월31일까지 일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제가 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 7월31일까지 일을 한다는것에 동의하는것이 될까요?1) 위 계약서에 서명하면 계약직 근로계약이 성립되는 것이고2) 이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026.7.31까지이므로 사용자가 2026.7.31까지만 근무하라고 한 것은 해고가 아니고 계약기간 만료가 되기 때문에 부당해고나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2.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7월 31일까지 일을 하라는게 맞는가? 너무 급작스러운 통지이며, 대화의 여지는 없는가?' 라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카톡 보낸 날짜, 시간 적혀있음) 사장은 '7월31일종료' 라고 단답으로 보내오며 대화가 끝났습니다. 이 카톡 대화 내용이 해고예고수당의 증거가 될수 있을까요?1)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해야 받을 수 있는데2) 1번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한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해고통보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3) 위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2026.7.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는 내용이 있어야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본인은 퇴사할 생각이 없다 + 그럼에도 이것이 묵살되고 퇴사당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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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입사인데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1) 정규직 근로계약 : 입사일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2) 계약직 근로계약 : 입사일자 ~ 만료일자 있는 근로계약2. 근로계약서 작성시 3개월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다면 정규직 근로계약이 아니고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이 됩니다.3.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3개월 경과 후 회사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가 됩니다.(고용보장이 되지 않음) 이런 경우 부당해고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4.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근로계약기간을 잘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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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 5년 근무 후 올해 4월 말 자진 퇴사, 1개월 계약직 알바 시 구직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2. 최종직장에서 1개월 근무하는 것이라 1일 평균임금 계산도 1개월 월급 총액/1개월의 총일수(31일)이 됩니다.3. 이전직장 월급이나 근로시간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4. 2026.8.1 ~ 8.31 1개월 근무하는 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실 경우(1주 40시간이 중요)1)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 이하면 모두 최저일액 66,048원 적용2) 1일 평균임금이 113,500원 초과면 최고일액 68,100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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