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2. 2025.6.16 ~ 2026.9.30까지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최종 3개월은 7월 + 8월 + 9월이 됩니다.3. 이때 7월 250만원 + 8월 275만원 + 9월 275만원 세전 월급인 경우 퇴직금은 337만원 정도가 됩니다.4. 연차휴가 15일 중 2일을 사용하고 13일이 남아 있는 경우 13일치 수당은 1,368,410원 정도가 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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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공공기관을 109개나 줄인다고 발표를 했던데 그럼 엄청나게 많은 실업자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장이 강하게 됩니다.2. 따라서 공공기관을 통폐합 한다고 하여 소속 근로자가 무조건 실업상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3. 통폐합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고용보장에 따른 고용승계절차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통폐합되는 기관으로 가기 싫은 사람만 의원면직 등으로 퇴사를 하게 됩니다.4. 따라서 대량의 실업자 발생 이런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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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이 적용됩니다.2)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을 수 있고3) 1개월 개근 시 발생한 연차휴가는 바로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4) 예를 들어 2026.5.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개근하면 6.1 + 7.1 ~ 매월 1일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6.1 발생한 것은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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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복귀후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한 경우2. 개인 휴가 후 2026.8.18 화요일부터 출근한 경우1) 2026.8.1 월요일의 경우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이므로2) 2026.8.18 ~ 8.21 4일 모두 출근하면 개근이 되므로3)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하고4) 주휴수당은 종전 8시간분을 그대로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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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급여 밀린 상황에서 회사 파산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파산할 경우 체불 임금은 지급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이럴 경우 파산은 법정도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파산 결정이 나면 법정도산대지급금으로 최종 3개월 체불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일정액을 나이에 따라 지급 받게 됩니다.3. 대지급금으로 지급 받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결국 지급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4. 따라서 빠르게 퇴사하면 체불임금의 일부라도 임의 변제 받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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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합의 관련 회사 측과 합의 시 주의사항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담당 근로감독관이 취하서를 제출하면 입금 확인 후 처리해 주겠다고 확약을 했다면 그리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2. 그래도 불안하면 팀장이 100만원을 지급하면 그때 취하서는 제출해도 됩니다.3. 합의시 실수령액 100만원으로 약정한 경우 세금 문제는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회사 부담)하는 것이라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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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주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고2. 4대보험 미가입 문제는 각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셔야 하고3. 위생 문제는 구청 같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4.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사용자 + 근로자 대질 조사를 하기 때문에 사용자를 한번은 만나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청 관할 사건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면 다른 사건은 합의로 종료하시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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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시 이렇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채용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2. 3년차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1년 계약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3. 정규직에서 1년 계약직으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가 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시면 정규직 계약이 유지됩니다.4.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전 금액(GROSS제)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1주 41시간 근로에 대하여 NET제로 얼마를 받을지는 사용자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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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 관련 질문 좀 할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3. 2026.9.6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자는 2026.9.7이 되 최종 3개월은 아래와 같습니다.1) 2026.6.7 ~ 6.30 : 24일2) 2026.7.1 ~ 7.31 : 31일 3) 2026.8.1 ~ 8.31 : 31일4) 2026.9.1 ~ 9.6 : 6일4. 위 기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기입하여 합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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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효력 발생 시점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2026.8.말 2026.9.30까지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해고통보했다면 해고일자는 2026.10.1이 됩니다.2. 근로자가 기분 나쁘다고 2026.8월말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면 해고가 아니고 사직이 되며 사직일자고 2026.8말이 됩니다.3. 근로자가 사직한 경우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4. 따라서 사업주시라면 답변서에 사직서를 첨부하여 해고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사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갈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5. 괜히 복직명령을 하면 해고를 자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니 사직서가 있다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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