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토요일 꼈던데, 대체 공휴일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9.24 ~ 9.26 추석 법정공휴일입니다.2.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3. 추석에 대해서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려면 추석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4. 이번 추석은 토요일과 겹치지 일요일과 겹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5. 추석과 달리 어린이날, 광복절 등 국경일 법정공휴일의 경우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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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내 조기취업 수당 자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제한 요건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내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제2항 및「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2항).2. 1년 계약직으로 재취업시점 기준으로 2년 이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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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공식 이런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2. 퇴직금은 위 공식에 따라 계산하는데1) 최종 3개월 임금은 세전 금액을 말하고2) 임금은 평균임금을 의미하고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각종 근로의 대가성 수당 + 식대 등 고정 복리후생비 모두 포함이 됩니다.3) 1년 1개월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대략 계산하면 세전 월급 * 13개월/12개월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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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계산하고 싶은데 중도퇴사라 계산법 또는 금액 대략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총 재직일수/365일)2. 퇴직금은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세후 금액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3. 1년 9개월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은 세전 월급 * 21개월/12개월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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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답변서 작성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답변서 작성시 판례를 언급하셔도 됩니다.2. 그러나 대법원 판례 외에 지노위나 중노위 판정 사례를 첨부해도 되기는 합니다.3. 그러나 대법원 판례와 동일 사안이 아니면 판정 사례는 언급해도 그게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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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기업에서 1인 퇴사 후 4인 시 연차 부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2. 따라서 2026.5 1명이 퇴사하면 5인 미만이 된 경우 회사는 이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줄 의무가 없게 됩니다.3. 5인 미만인 경우라도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법이 정한 연차휴가가 아니고 약정휴가가 되기 때문에 일수 + 미사용시 수당 지급 여부 등을 모두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4.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5인 미만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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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 부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2.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3.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는데 휴가를 사용자가 부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법이 정한 연차휴가와 동일하게 일수 및 수당을 부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4. 그러나 위와 같은 약정이 없다면 재직 중 사용만 하게 하는 것이고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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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일한 식당에서 주민등록증사본ㆍ통장사본 달라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세금처리를 하려면2.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3.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내도 되고 주민등록번호가 맞다면 이름과 주민번호를 기재하여 보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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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을 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지급 받습니다.2. 재직기간 중 1개월 휴직을 한 경우 휴직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휴직 등 법정 휴직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에 산입이 됩니다.2) 그러나 개인 사정에 따른 휴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기간에 산입이 되고 예외적으로 회사 사규에 개인 사정에 따른 휴직의 경우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3. 1개월 휴직이 법정휴직이거나 회사 사규에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에 대하여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중간에 1개월 휴직기간이 있어도 2025.9.1 입사 ~ 2026.9.1 퇴사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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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합니다.2. 따라서 근로계약시 토요일 + 일요일 2일 근로하기로 소정근로일을 설정한 경우 근로자가 일요일에 결근하면 개근이 되지 않습니다.3. 따라서 월요일 추가 연장근로를 한 것과 관계 없이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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