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계약직 근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데3. 기간제법 제 4조에는 사용자가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2년 초과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4. 따라서 계약직으로 2023.4.1 ~ 2026.4.30까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5. 기간제법 제 4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6. 실업급여 수급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약관계를 바탕으로 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소기업 8개월 근무후 퇴사 월차(연차미사용)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5.8.4 ~ 2026.4.10 재직하다 퇴사한 경우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8일이 발생합니다.3. 8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현재 14일이 경과한 경우이므로 진정을 제기한 고용노동청에 연차수당 미지급 임금체불도 같이 제기하여 병합시켜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선거날 공휴일 여부 및 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2. 질문에 대한 답변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 10의2호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고2) 2026.6.3은 지자체장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라 법정공휴일이 됩니다.3) 따라서 2026.6.3 법정공휴일이므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그날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연차 사용 시 연장 근무 시간 차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사용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처리를 합니다.2.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 3시간으로 임금을 구성한 경우3. 금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월급에서 그 연장근로시간 만큼 차감하는 것이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4.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는 월 고정 연장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설정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 때문에 연장근로하지 않는 시간에 대하여 월급에서 차감하지는 않습니다.(결근 등에만 차감을 주로 함)
평가
응원하기
퇴사일 언제로 해야하나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재직기간) 다음날이 됩니다.2. 2026.4.29(수요일)까지 근무(재직)하는 것으로 하고 싶으면 퇴사일자는 2026.4.30일이 됩니다. 이럴 경우 내일은 근로계약관계 종료 후라 휴무를 사용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3. 2026.4.30(목요일)까지 근무(재직)하는 것으로 하고 싶으면 퇴사일자는 2026.5.1일이 됩니다.4. 위 내용에 따라 퇴사일자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얼마나 나누어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의 4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위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은 최대 3회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2)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 분할 사용 가능 횟수에서 제외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대체공휴일에 근무시 법적인 보장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에는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있습니다.2. 2개 모두 공휴일인 점은 동일합니다.3. 공휴일의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의무 + 유급휴일이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이 아니고 근무일에 불과합니다.4. 대체공휴일의 경우에도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1) 그날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임금 100%를 지급 받을 수 있고 2)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가 되어 1.5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학원 데스크 업무 급여와 연차 공휴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 문제 검토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 법정공휴일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2) 학원의 경우에도 학원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 법정공휴일 모두 적용되고 데스크 업무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2. 급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 검토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2) 임금을 계산하려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3일은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 7시간으로 3일 + 7시간 30분으로 2일 = 1주 총 36시간이 됩니다.3) 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이라면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1,937,060원 정도가 됩니다.(세전 200만원을 지급 받으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님)4) 임금 계산에 대해서는 휴게시간, 소정근로시간을 바탕으로 노무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확인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제헌절이 다시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5조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2. 질문에 대한 답변1) 2026.7.17 제헌절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규정)이 개정되어 법정공휴일이 되었습니다.2) 법정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3) 2026.7.17 제헌절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도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서면 합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4.0 (1)
응원하기
앞으로 5월1일은 공휴일로 계속쉬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규정)이 있습니다.2. 위 법률에서 5.1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법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매년 5.1은 공휴일이 됩니다.3. 따라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지 않는한 계속 공휴일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