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인데...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셔야 합니다.180일 요건을 구비한 후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개인질병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현재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했다고 해도 다른직장에 겸직으로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역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부터 확인하시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어야 하니 회사와 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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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일때 해고당할때 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하면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통상임금 30일분은 1년치 퇴직금에 준하는 금액입니다.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1년이 되기 전 해고통보를 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는 것으로 퇴직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사용자가 해고통보한 사실 +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서면, 메일, 문자, 카톡 등)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사직서 + 권고사직서 +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 동의할 경우에는 해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서류 등에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사용자가 그만 나오라고 하는 해고통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해고된 이후에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했음에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이때 확보한 증거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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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했는데 그만둬야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으로 취업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그러나 대학 일정 등으로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전이라도 사직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직하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이므로 약정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최소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 정도 업무인수인계 등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사전 사직 통지 + 회사와 사직일자 조율 + 업무인수인계 등에 협조하시면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분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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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정년 퇴직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은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다만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정년을 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61세 + 63세 + 65세 등으로 규정할 수 있고 이렇게 규정된 회사도 있습니다.공무원 + 공공기관 등은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정년까지 근무하다 정년퇴직하시분이 많습니다.그러나 대부분의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요즘 경제상황이 어렵고 AI기술 발달과 업무 자동화로 인하여 정년 전에 명예퇴직, 구조조정 등으로 퇴사하시는 분이 더 많고 정년 퇴직자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그러나 제조업이나 3D 업종의 경우에는 오히려 정년 퇴직 이후까지 계속 근로하는 경향이 높고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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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연차수당 계산방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은 8시간 * 통상시급이 됩니다.발생한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인데 1년이 되기 전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 기준 최종 월급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합니다.통상시급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 기준 (기본급 + 고정 식대 등 복리후생비)/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연차수당 계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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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실업급여 예상금액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년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은 66,048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2026년 하한액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전제)위 하한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인 통상의 근로자(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8시간)를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입니다.따라서 최종직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 되고 하한액은 66,048원 * 6/8 = 49,536원으로 감액하여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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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시급 11,490 원이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통상시급이 11,490원이면 위 최저시급 대비 1,170원 높은 금액입니다.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고정 식대 등 복리후생비 + 고정 상여금 +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이에 반해 통상임금은 기본급 +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 자격수당 등)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 복리후생비 + 고정 상여금만 포함되고 불규칙적인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가 기본형태인 경우 통상시급 = 통상월급(기본급 + 매월 지급되는 고정 식대 + 고정 상여금)/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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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1.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년 3개월 4대보험을 가입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180일 이상일 것으로 보이므로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자발적 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다만 자발적 사직 후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재취업을 하여 근로하다 그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 재취업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합산이 가능하므로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18개월 안에 있으면 일수 합산 가능합니다.위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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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권면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징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직권 면직이란 공무원 중 아래 국가공무원법 제 70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대통령)가 일방적으로 직(공무원)을 없애는(박탈) 조치를 말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 70조(직권면직)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1. 삭제 2. 삭제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4.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5. 제73조의3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6.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7. 병역판정검사ㆍ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8. 해당 직급ㆍ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제70조의2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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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복직 시에 복직 안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 + 근로자 사이 원직에 복직하지 않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화해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노동위원회에서 권고사직으로 화해를 하면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을 자발적 퇴사로 처리했어도 화해 조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이직사유를 정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따라서 노동위원회에서 권고사직으로 화해를 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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