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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내년 근로 계약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개근하지 않은 달은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달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전에 개근한 달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이 가능하나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선지급 받은 연차수당은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2025.1.10 ~ 2025.12.31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2025.12.31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4대보험을 가입하면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을 구비하기 때문에)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라 법상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재계약을 하고 2026.1.9까지 근무하고 2026.1.10 이후 퇴사해야 합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대상이 되지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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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통보로 그만 두고 급여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그러나 질문자가 사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업무인수인계를 하고 퇴사한 것이 아니라 당일 퇴사통보를 한 경우 회사에서 수리하면 2025.11.1이 퇴사일자가 되는 것이고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 경과시 퇴사처리가 됩니다.현재 퇴사가 확정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고 잘못 접근하면 무단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일단 퇴사를 전제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해 보세요. 지급이 되지 않으면 일단 임금 지급일이 25일 이라면 25일까지 기달려 보시고 그때도 지급이 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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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사용시 급여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고연차휴가는 재직중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2025.10.31까지만 실제 근무한 경우라도 2025.11.1 이후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2025.11.12까지 재직한 경우 퇴사일자는 2025.11.13이 됩니다.이럴 경우 2025.11.1 ~ 11.12 재직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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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포함 시급 근로 계약서 관련라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의 성질을 가집니다.처분문서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 즉 서명이 있으면 그 내용을 모두 인지하고 합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강한 추정력을 가지는 서면을 말합니다.처분문서의 경우 사기 + 강박 + 착오 등 취소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만 추정력을 번복할 수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읽어 보고 서명한 경우라면 위 취소사유가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안타깝지만 근로계약서에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구획되어 있고 질문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경우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차액분 지급 명령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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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대상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기재한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질병퇴사)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지만질병퇴사의 경우 퇴사 후 바로 수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완치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수급대상은 되지만 언제 수급할지 알수도 없습니다.차라리 자발적 퇴사 후 + 1개월 이상 상용직 ,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면 됨)참고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 질병퇴사 요건을 기재해 둡니다.가.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점에 대하여 (1)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2)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점에 대한 회사의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나. 퇴사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13주 이상(3개월 이상) 치료 또는 추가 치료예정 사실 증명)2) 병가 거절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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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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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1일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 주 4일 = 1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인 경우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6.4시간이 됩니다.이직확인서를 보시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으로 나오면 올림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6.4시간이면 올림처리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기재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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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이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2024.6.3 ~ 2026.1.31 재직하다 2026.2.1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만 발생합니다.1) 2024.6.3 ~ 2025.5.3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6.3 : 연차휴가 15일 발생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입시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하여 재정산을 하기 때문에 법상 최대 26일 발생 - 사용일수 = 잔여 일수가 있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재정산 하지 않고 1.1 부여한 연차휴가를 모두 인정해 준다면 2026.1.1 부여 받은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처리해 줄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권리)회사에 퇴사자 연차수당 정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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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제외하는 계약식 아르바이트 , 주휴수당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따라서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상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쉬는 경우에도 그 날 유급처리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주휴수당도 동일하게 5시간 x 12000원 = 6만원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왜냐하면 법정공휴일 유급처리가 되면 출근한 것으로 의제되어 결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데 법정공휴일 유급처리를 해주지 않거나 주휴수당 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위법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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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5개월지났는데 연봉재협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 문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따라서 언제 연봉협상 문제를 이야기 할 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근로계약서나 사규(취업규칙)에 연봉협상 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때)최초 입사시점보다 업무 범위가 확대 되었고 확대된 업무까지 잘 처리하시는 상황이라면 회사 대표에서 연봉 인상을 이야기 해 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연봉 협상은 연말이나 연초에 주로 하므로 2025.12.에 이야기 해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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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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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해당되는지 확인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인지 확인해 주는 사이트는 없습니다.다만 고용24 사이트에 로그인 하시고 마이 페이지 - 민원 처리현황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데조회한 이직확인서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위와 같이 확인이 되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참고적으로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조회하여 고용보험 상실사유 등 확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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