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포함 얼마인지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인데 세전 월급이 270만원인 경우2. 통상시급은 270만원/209시간 = 12,918원 정도가 됩니다.3. 따라서 1시간 30분 일찍 퇴근하여 근로를 덜 제공했다면 1.5시간 * 12918원 = 19,377원이 공제 됩니다.4. 270만원 - 19,377원 = 2,680,623원이 세전 금액이 되고 이 금액에서 3.3% 세금 88,460원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2,592,163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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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에서 실업급여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2.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66,048원이 됩니다.3. 그러나 질문자 처럼 최종직장에서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다 퇴사하면 이전직장 월급은 아예 고려를 하지 않고 최종직장 기준으로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이 되어 66,048원 * 4/8 = 33,024원이 책정됩니다.4.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했다면 66,048원 * 28일 = 1,849,344원을 매월 실업급여로 지급 받는데 반하여 최종직장에서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33,024원 * 28일 = 924,672원을 매월 실업급여로 지급 받게 됩니다.5. 2026년 하한액 66,048원을 받고 싶으시면 최종직장 1개월 계약직을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직장으로 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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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못써서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을 하게 되면 회사가 안좋아지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2.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도록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3. 연차수당은 돈인데 당연히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추가 경비(인건비) 지급이 되는 것이니 회사에서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4. 그리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즉 법에서 의무적으로 주라고 하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이지 좋아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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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에서 실업급여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2.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직장이 최종직장이 되고 여기에서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2026년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3. 실업급여 하한액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으신분이 많은데1)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 설정 기준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1주 40시간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2)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형평의 원칙상 하한액 자체가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되어 책정된다는 사실입니다.3) 최종직장에서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통상의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의 1/2에 불과하므로 하한액이 66,048원 * 4/8 = 33,024원으로 차감되어 책정되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4) 이전직장들에서 세후 300만원 받은 것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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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후 검찰 송치하기로 했는데 어떡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받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하였음에도 지급해 주지 않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황으로 보입니다.2. 이때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통장으로 입금한 경우에는 대부분 취하서를 하여 벌금형 등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3. 임금체불 사건만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취하서를 제출해 주면 처벌이 되지 않고 그 외 진정사건(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절차가 진행됩니다.4. 사용자에게 전화하여 사용자의 의사를 확인해 보세요(다른 진정도 합의 의사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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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 지급일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36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3. 질문에 대한 답변1) 퇴사시 사업주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바 없다면2) 마지막 월급 + 연차수당 + 퇴직금 모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3) 2026.7.10 퇴사일자인 경우 사용자는 2026.7.24 이전에 정산해 주어야 하는데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 퇴직금 등을 정산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노동포털로도 진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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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대표인데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이유는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함입니다.2.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3. 법인 대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위 일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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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초과 사용 시 연차수당 공제 방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하였다는 것은 사용할 연차휴가가 없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을 말합니다.2. 연차휴가 초과 사용시 임금 공제 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1) 사용할 연차휴가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초과사용을 허용한 경우 : 8시간 임금만 공제2) 사용할 연차휴가가 없고 사용자가 초과 사용을 허용한 것이 아닌데 출근하지 않은 경우 : 8시간 임금 + 그 주 주휴수당 공제3.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한 경우라면 8시간 임금만 공제해야지 주휴수당까지 공제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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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때 무급근로 사실을 신고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무급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 받는 근로제공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2. 그러나 질문자와 같이 하고 실제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 받거나 나중에 지급 받거나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임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됩니다.3. 1개월 무급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임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입니다.(누가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신고하는 경우 많음)4. 괜히 오해를 살만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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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문의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월급이 기본급 + 식대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2) 기본급 + 식대만 통상월급이고 법정제수당은 통상월급에서 제외됩니다.(계산의 편의를 위해 일정 시간을 설정했을 뿐 실제는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3)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시간외 수당은 제외되는 것이고 기본급이 최저월급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 액수에 차이가 없으니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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