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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정규직인데 계약직으로 전환가능?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중간에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으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정규직으로 4대보험 신고한 경우 기간제(계약직)으로 변경하면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고 다시 기간제(계약직)로 취득신고를 새로 합니다.위와 같이 해야 부당해고 및 실업급여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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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중 중도퇴사시 남은 연차 다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위 11일 외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인데 질문자가 현재 재직기간이 1년 4개월차라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황이고이중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 전부에 대하여 2025.8 퇴사전에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참고로 모두 사용하고 퇴사해도 되고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으로 받고 싶으시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말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 받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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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직확인서 제출 지연으로 퇴사한 직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대상이 되고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후 실업상태에 있을 경우에만 신청하여 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2024.6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인데 이직확인서를 2025.8까지 처리해 주지 않다가 지금 처리한 경우 만약 그 근로자가 2024.6 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라면 벌써 고용센터에서 당사로 이직확인서 제출 공문이 왔을 것입니다. 이런 공문도 온 적이 없고 고용센터에서 과태료 부과처분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 근로자가 바로 취업을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취업하면 실업급여 신청 불가)위와 같은 경우라면 그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자체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회사에도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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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경력증명서 퇴직사유를 제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39조(사용증명서)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경력증명서는 근로기준법 제 39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증명서를 말하는데근로기준법 제 39조 2항에서 보듯이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퇴사한 근로자가 퇴사사유는 지개하지 말고 사용기간, 업무 등만 기재할 것을 요구한 경우 회사는 해당 내용만 기재하여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증명서 교부를 거부하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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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월 수령금액 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형태로 2025.4.1 ~ 2025.9.30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최종직장 1일 8시간 기준으로 최저일액 64,192원이 책정됩니다.(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 월급으로 보면 세전 340만원 이하는 모두 최저일액 적용)질문자의 경우에도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됩니다.실업급여 신청시 1차 8일분 + 2차 이후 28일분(64,192원 * 28일 = 1,797,370원 정도)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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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취득시간 할 때 1주 소정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위와 같은 괴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현재 식대 20만원 + 차량유지비 20만원 = 합산 40만원의 고정 복리후생비의 경우 기본급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때는 기본급 + 복리후생비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 1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2025년 최저 기본급은 2,096,270원이 되는데이럴 경우 임금 구성은 비과세 복리후생비 40만원 + 기본급 1,696,270원으로 설정해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209시간 책정시)그러나 4대보험 취득신고시 표준소득월액은 비과세 항목 제외라 1,696,270원으로만 기재하게 되는데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하면 외형상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시행초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를 잘 몰라 문제가 되었지만 위 내용은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으로 기재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서면 팩스로 접수할 경우에는 약정월급 : 비과세 식대 등 40만원 포함 2,096,270원 + 표준소득월액 비과세 제외 1,696,270원 이런식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분쟁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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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한 근로자에 대하여동일직장에서 일용직 신고를 하고나 3.3% 세금 처리를 하면 동일회사 + 동일 근로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월급 400만원인 근로자에 대하여 200만원만 4대보험 신고를 하고 200만원은 3.3% 세금처리를 하면 나중에 보수총액 신고시 월급 400만원이 월 보수총액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탈피(탈세)하려고 허위 처리를 한 것이므로 적발시 2개 합산 금액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재정산 하여 추가 징수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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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중도 포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상태라고 그냥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매월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수급하게 됩니다.따라서 1차 + 2차 수급 이후 3차 부터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회차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게 되고 이런식으로 수급일수가 도달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되는 것이고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면 재취업 전날까지만 실업인정이 되고 재취업(근로제공) 이후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 됩니다.따라서 질문자가 말한 내용은 중도 포기라는 개념보다 실업급여 수급절차가 중단 된 후 나중에 수급일수 도달시 자동으로 종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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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힙 신고해도 처벌안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가해 근로자 + 피해 근로자 단순 구도가 아니고 (가해 근로자 + 회사) vs 피해 근로자 구도가 되어피해 근로자와 회사와 싸우는 형식으로 전환이 되므로 회사의 도움을 받기 어렵고 혼자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다른 동료 근로자들이 협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증거자료 확보가 제대로 되지 못한 경우가 많게 됩니다.형사처벌 절차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엄격한 증명을 해야 하므로 직장내 괴롭힘을 입증할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면 근로감독관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절차로 나아가는 비율이 적은 것입니다.따라서 어설프게 진정을 제기해서는 안됩니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회사에 문제제기하고 진정 등으로 대응해야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진정이나 소송은 모두 증거자료 싸움입니다. 감정적인 억울함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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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그러나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위 내용이 적용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8.1 고용보험 취득신고 + 이직일 2025.8.31 + 상실일자 2025.9.1이 되어야 법적으로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인정됩니다.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위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1)번 직장에서 이직확인서 + 최종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면 합산 180일 이상이 됩니다.( 중간에 일용직 근로는 회사에서 일용직 근로내역 신고를 했다면 이직확인서 제출 필요 없이 일수가 자동 합산됨)최종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상용직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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