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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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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9.1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3.2 이후가 되므로 "3개 직장 일수를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상용직 +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됩니다. 주 5일제 상용직 합산기간이 5개월이면 대략 130일 정도 되니 일용직 83일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일수 합산을 하려면 일용직 제외 이전 상용직 직장 + 최종 상용직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24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조회를 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몇일로 기재 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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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오후 조퇴 시 연차 발생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회사에 출근한 경우 그날 조퇴를 해도 결근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조퇴가 있어도 그 날 출근한 것이 되어 나머지 월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개근이 되어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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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연차 및 퇴사로 인한 연차수당 지급 신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3호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재직기간 + 출근한 기간으로 취급됩니다.따라서 2023.4.12 ~ 2025.7.31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이고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1) 2023.4.12 ~ 2024.3.12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4.4.12 :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5.5.12 : 연차휴가 15일 발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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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변경(이동)근무시 근속기간 적용기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이때 동일한 사업체 소속으로 고용보험을 5년 가입한 경우나2개 업체 소속으로 1사업장 2년 + 2사업장 3년 = 5년이 되나 (상실 + 취득일자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합산 됨)실업급여 수급일수는 동일하게 고용보험 가입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아래 수급일수가 적용됩니다.1) 이직당시 50세 미만자의 경우 : 210일 수급2) 이직당시 50세 이상자의 경우 : 240일 수급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만 잘 확인해 두세요(단독이던 합산이던 5년이상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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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마지막근무 주유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사업주는 주휴일을 유급처리해 주어야 하고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 숨겨져 있는 요건은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입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가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아래 3가지를 구비해야 합니다.1)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일 것2)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을 것3) 주휴일인 2025.8.24 일요일까지 재직(근무)했을 것위 3가지 모두 해당한다면 주휴일인 2025.8.24 일요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마지막 주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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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직원 하계휴가일때 연차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용역회사 직원이 하계휴가를 사용한 경우용역회사 + 당사 모두 이를 허용한 경우라면 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결근이 아닙니다.따라서 하계휴가 외의 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개근이 되어 연차휴가 1일을 부여해 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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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대신 개인사유로 상실신고인 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근로복지공단) + 이직확인서(고용센터)에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우선 고용산재토탈서비스 + 고용24 사이트에서 상실사유 및 이직사유를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하시고거기에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되고 자발적 사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회사측에 권고사직으로 정정해 달라고 하여 정정하던지 회사에서 정정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회사측의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인데 자발적 퇴사로 잘못 처리했다고 정정을 요청하여 정정을 하셔야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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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51시간 근무 월 급여가 이게 맞는 금액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휴게시간 제외 1주에 51시간 근로하는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2,575,650원 정도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2,815,340원 정도위 세전 월급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공제후 실수령액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2,291,650원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2,487,180원세후 210만원 정도라면 어느 경우에나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측에 세전 월급 구성 내역을 알려 달라고 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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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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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근무 후 1시간 점심시간 부여 이후 연속으로 8시간 근무 후 퇴근하는 것이 휴게시간 규정 위반인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1일 11시간 근로하는 경우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되는 것이고 3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면 휴게시간 1시간 이상 부여한 것이라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법상으로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 회사에서는 연장근로시간 부여 전 예를 들어 18시 ~ 18시 30분 30분 정도 저녁 겸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5.0
1명 평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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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초년생 월급제 세전 220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 + 주 6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총 근로시간이 48시간이 됩니다.1주에 48시간 근로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 받아야 할 세전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2,444,910원 정도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2,619,230원 정도세전 220만원을 지급 받는다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금액입니다.1주 48시간 근로하는 경우인데 세전 220만원을 받으면 시급은 아래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9,027원 정도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8,426원 정도사업주에게 최저시급 미만이라고 문제제기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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