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휴가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따라서 경조휴가 부여 대상 여부는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규정된 내용과 기존에 적용된 관행에 따라 판단합니다.회사 사규에 3촌 이내 친척의 경우 3일의 경조휴가를 부여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직계 + 방계 포함 삼촌 + 고모 + 이모의 경우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고모부 + 이모부와 같이 배우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적용해 주어야 대상이 되는 것이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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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조정 때문에 해고를 당해 신고하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채용시 2026.1.1 ~ 3.31 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사용자나 인사권한이 있는 매니저가 약정한 2026.3.31 계약기간 만료일에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해고가 되려면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통보를 해야 합니다.그리고 3개월이 되기 전에 해고되는 경우에는 위 사유 때문에 해고가 되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고 백화점 안에 있는 개인 사업체 형태의 신발 매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해고를 통보 받아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보장이 되지 않으니 위와 같은 문제로 트러블이 발생하면 질문자를 계속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 : 사용자가 해고통보 했을 것 +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 해고시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3개월 미만인 시점에 해고될 경우 해고예고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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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자 연차사용방식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휴가권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1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는 개념입니다.질문자가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는 경우인데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할 경우 사용한 일수(유급처리 시간) 만큼 연차수당 액수를 차감하는 것이지 질문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대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질문자가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이므로 주 2일 근무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되고 1일 연차휴가에 대한 유급처리 시간은 3.2시간이 됩니다.따라서 1일 8시간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8시간 * 통상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1일 연차휴가 유급처리 최대시간은 8시간임)질문자의 경우 1일 3.2시간이 연차휴가 유급처리시간이므로 1년이 되어 15일을 부여 받을 경우 3.2시간 * 15시간 = 48시간이 되고 1일 연차휴가를 8시간으로 사용할 경우 1년에 6일을 부여 받는 개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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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개월 후 정규직에서 계약직 6개월로 변경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6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경우원칙적으로 6개월 계약기간 동안은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합니다.그러나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정규직으로 전환될 줄 알았는데 6개월 계약직으로 연장한 부분) 때문에 계속 근로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내일 출근하여 해당 문제를 이야기 하시고 사직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왜냐하면 사직하는 경우 사직서 제출 + 업무인수인계 등 업무 조율 등을 회사와 협의하셔야 무단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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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사진처럼 잘못체크한체 이력서 제출했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어제가 서류 제출 마감일이라면지금 주말에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추가 정정 서류를 제출한다고 하여 주말에 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처리가 되지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중요 서류는 아니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것에도 체크를 했으므로 이것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취급할 것으로 보임)우선 내일 발표를 기다려 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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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작성시기가 궁금해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 의무 + 연봉협상 시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 연봉 이상을 입사초기부터 지급하고 있는 경우 회사는 연봉 협상을 하거나 연봉을 인상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최저 월급은 2,156,880원이고 최저 연봉은 25,882,560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 미달한다면 연봉을 의무적으로 인상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2025.1.15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이때 약정한 연봉이 2026년 인상된 최저임금 이상의 연봉이라면 회사에서 별도로 추가 연봉 협상을 하거나 연봉을 인상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회사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연봉 협상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거나 연봉 협상 관행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회사측에 연봉 협상이나 연봉인상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회사 사규에 따르기 때문에 제 3자가 판단해 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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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 협의가 안되면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2026.3.31까지 근무하고 2026.4.1 사직하겠다고 1개월 전에 이야기 한 경우 회사에서 수리하면 2026.3.31까지 근무하고 사직하시면 됩니다.이때 회사에서 사직일자를 퇴직금이 발생하기 전인 2026.3.10 이전으로 조정하자고 요청할 경우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명확하게 거절하시면 됩니다.회사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2026.3.10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 +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으로 권리를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부당해고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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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근무자인데 그 이후 추가 근무도 연장근무 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다른 알바생이 퇴사하여 질문자가 추가로 7.5시간을 더 근로하는 경우 법상 7.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연장근로에 대한 1.5배 가산수당 불발생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연장근로에 대한 1.5배 가산수당 발생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5인 미만이면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연장근로와 달리 주휴수당은 5인 미만이던 5인 이상이던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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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사유에 권고사직이 적용되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2024.8.31 ~ 2026.2.22 재직한 경우이고 이 기간동안 4대보험을 가입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근로시간을 줄일수 밖에 없어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사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퇴사처리를 권고사직으로 해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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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요식업종에 고용되어 근로한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를 해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형태로 3년 9개월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입사일자 + 퇴사일자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 내역을 알아야 합니다.2026.2.28까지 근무하고 2026.3.1 퇴사할 경우 최종 3개월은 2025년 12월 + 2026년 1월 + 2026년 2월이 되고 이 3개월 동안 지급 받은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아래 공식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합니다.퇴직금 계산공식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퇴직금 발생여부 + 퇴직금 액수 계산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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