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서면으로 해고 당했는데 사직서 쓴게 제가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사직서를 작성하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취급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3. 고용센터 방문전에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를 방문하여 고용보험 가입내역 + 고용보험 상실사유부터 확인하세요.4.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자발적 사직으로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해고나 권고사직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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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7월 17일 제헌절은 법적으로 공휴일이 맞는 거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 2조(국경일의 종류)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1절: 3월 1일2. 제헌절: 7월 17일3. 광복절: 8월 15일4. 개천절: 10월 3일5. 한글날: 10월 9일2. 질문에 대한 답변1) 2026.7.17 제헌절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면서 제헌절이 국경일이면서 법정공휴일이 되었습니다.1) 종전 규정 :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2) 개정 규정 :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국경일 1. 3·1절 2. 제헌절 3. 광복절 4. 개천절 5. 한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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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황금 연휴에는 고속도록 통행료가 무료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이번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이름이 전쟁 추경 민생지원금입니다.2. 위 지원금 명목이 이란 + 미국 전쟁으로 인하여 상승한 유가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비용증가에 대한 지원금이고 유가상승 및 비축유 부족에 따라 차량 5부제 + 차량 10부제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 차량 운행을 최소화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3. 이런 상황에서 고속도록 통행료를 무료로 한다면 차량 통행량 증가로 인하여 위 정부 시책이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는 시행될 가능성이 적어 보입니다.4. 경기부양책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및 물가상승 방어 정책은 정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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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월 4일은 임시 휴일로 지정이 되는 일은 없겠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4조(임시공휴일의 지정)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2. 2026.5.4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3. 임시공휴일 지정 문제는 최소한 시행 1개월 전에는 정부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해야 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2026.4.28)까지 이런 논의가 없기 때문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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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4일에 연차를 사용하시는 회사원분 들이 많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2.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생산이나 제조업의 경우이고 대체 근로자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2026.5.4에 연차휴가를 붙여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3.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연차휴가를 허용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사업주는 연차휴가 사용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제조업, 생산라인 등의 경우 이러한 문제도 발생함)3. 그러나 사무직의 경우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크게 제한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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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휴일근로수당 발생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휴일로 출근하여 근로했을 것2. 2026.5.1 노동절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3. 따라서 이날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7시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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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에 주 4일 연차 사용 1일 공휴일로 쉬는 경우 주휴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는 사용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되므로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주휴일 산정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해당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에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1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가2) 4일 연차휴가 사용 + 1일 출근한 경우 개근에 해당하여 주휴수당 발생3) 5일 연속 연차휴가 사용시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에 해당하여 주휴수당 불발생4) 4일 연차휴가 사용 + 1일 법정공휴일인 경우에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에 해당하여 주휴수당 불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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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는 대체 공휴일이 적용 안 되나요? 부처님오신 날은 되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3조(대체공휴일)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3. 질문에 대한 답변1)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2) 위 3조를 보시면 6호(부처님 오신날) + 10호 기독탄신일 모두 대체공휴일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3) 다만 대체공휴일이 되려면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랑 겹쳐야 하는데 2026.12.25은 금요일이라 주말과 겹치지 않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지 않은 것에 불과합니다.4) 이에 반해 부처님 오신날인 2026.4.24인 일요일이라 주말과 겹치기 때문에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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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종료되어 복직 할려는데 이럴수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 11조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6.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육아휴직 신청은 법적 권리입니다.2) 첫째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둘째 자녀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3) 다만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니 빠르게 육아휴직 신청을 하시던지 해야 합니다.4) 참고적으로 권고사직 요청에는 동의할 의무가 없고 지방발령의 경우에도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필요성이 없음에도 발령한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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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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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근무 후 퇴사하고 4개월 후 1달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해도 합산 가능)2. 따라서 이전직장 3년 4대보험 가입 자발적 퇴사 + 4개월 공백기간 + 최종직장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3.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이상이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4. 최종직장에서 아래 내용만 주의하시면 됩니다.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것2)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근로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것3)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을 지급 받으려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형태로 근무할 것(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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