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정산 2주 휴식후 재입사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5.9.20 4대보험 상실처리 등 퇴사처리가 완료된 경우라면2. 2026.10.1 재입사한 경우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명확하기 때문에 재입사시점 기준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이럴 경우 2025.9.20 퇴사할 때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상태였다면 그 재직기간에 대해서만 현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재입사 없이 계속근무한 걸로 쳐서 퇴직금을 대지급금 받을 수 있을까요?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4대보험 상실처리 + 공백기간 + 재입사 취득신고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허위로 신고하여 재지급금 받으면 대지급금 부정수급이 됩니다. 그러나 4대보험을 상실한 적이 없고 계속 유지되었다면 계속 근로를 주장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5. 모회사에서 자회사 이전은 전적에 해당하고 전적의 경우에는1)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관계 단절로 취급되고2) 예외적으로 자회사에서 고용승계 한다고 했다면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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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 프리랜서로 수익 창출하면서, 10개월짜리 체험형 인턴하고 있는데 인턴 끝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아래 3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3)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일 것2. 질문자가 4대보험이 가입된 인턴 계약직으로 2026.2월말부터 10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주 5일제 근로형태면 1) + 2)번 요건은 구비합니다.3. 문제는 3번 즉 실업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3.3% 세금처리 하는 직장에 근무하면 실업상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4.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3.3% 세금처리 직장을 계약기간 만료 전에 종료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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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의 가능 여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중간정산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2.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요양비용으로 1년 임금총액의 125/1000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가.근로자 본인 나.근로자의 배우자 다.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3. 질문에 대한 답변1) 위 6호 및 6의2호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에는 해당하나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2)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라도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은 중도인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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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었어도, 실제 일한 시간이 책정된 수당보다 훨씬 많다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의 경우 2. 모든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커버하는 것은 아닙니다.3. 예를 들어 월급에 월 20시간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설정한 경우 실제 그 달에 20시간을 초과하여 추가 연장근로를 했다면 20시간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으로 커버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는 당연히 초과 근로에 대하여 추가 연장근로시간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4.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월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추가 연장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고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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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요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상이 됩니다.3. 정당한 이직사유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4.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해 주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청 진정 대상에는 해당하나 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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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금전보상을 원하는 경우 신청취지를 질문 내용과 같이 작성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원직복직을 할 수도 있고 금전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2. 금전보상으로 신청취지를 작성하려는 경우 아래 정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0000. 0. 0.자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금전보상하라“라는 결정을 구합니다.3. 금전보상명령신청서는 심문회의 전까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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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금전보상액 청구를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해고 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임금체불이 있다면 평균임금을 원래 받았어야 하는 금액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금전보상 청구를 하는 경우2.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 등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금전보상액을 산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3. 부당해고 기간중에는 실제 근로를 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전 월급을 기재하시면 됩니다.4. 금전보상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한다고 그 금액이 다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위원회 조사관이 다시 확정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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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입니다 이번에 6명으로 늘어나면서 연차를 어떻게 해야할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적용이 됩니다.2.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다가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 연차휴가에 관해서는 5인 이상이 됨 시점이 입사일자가 됩니다.3. 따라서 입사한 시기와 관계 없이 전 직원에서 5인 이상 시점을 입사일자로 설정하여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면 되고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 주면 됩니다.4. 여름휴가 등의 경우 사용자 + 근로자 대표자 사이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하면 여름휴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되어 연차휴가 일수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5. 그러나 2022.1.1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할 수 없습니다.(유급휴일 + 유급휴가 별개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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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할 때 회사에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지급 받는 것이지 회사에서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2. 따라서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해준다고 해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3. 다만 실업급여 수급 사유 중 권고사직의 경우에만 아래 불이익이 회사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1) 외국인 고용제한2) 정부의 고용촉진과 관련된 지원금 수급 제한4. 권고사직이 아니고 다른 사유는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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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2. 조교 알바의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해도 알바 성격상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은 것이므로 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됩니다.3. 따라서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6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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