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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을 계산할 때 병가기간을 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도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기간에 산입이 됩니다.다만 회사 사규(취업규칙)에서 개인 사유에 의한 휴직의 경우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휴직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회사 사규에 위 규정이 없다면 휴직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2025.1.15 ~ 2026.1.31 재직하다 퇴사하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회사 사규에 위 규정이 있다면 휴직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되지만 휴직기간 12일 정도를 제외해도 1년 이상이 되므로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재직일수가 줄어들 뿐)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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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일용직으로 알바중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최종직장 아래 아래 2가지 중 1개를 구비해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1) 상용직 +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2)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로하다 그만 둔 경우2025.9.8 ~ 2025.12.31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2025.12.31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18개월안은 20254.7.1 이후가 되므로 2024.7.1 ~ 2025.3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최종직장에서 상용직 +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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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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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 후 야근은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74조(임산부의 보호)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위 7항에 따라 근로시단 단축을 한 경우 2시간 추가 근로는 법적으로 시간외 근로가 됩니다.위 5항에 따라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는 시간외 근로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므로 위법 소지가 큽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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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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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다고 말했으나 퇴사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가회사 담당자에게 도달 + 수리(동의) 하기 전에는 언제나 철회가 가능합니다.그러나 회사에서 수리(동의)한 경우에는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만 철회가 가능합니다.빠르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 통보를 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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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어하는 계약직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동일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1년 이상 계속 근로란 1년간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관계가 단절 없이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1차 6개월 근무 + 근로계약관계 단절 + 2차 6개월 근무해도 계속 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2개 근무기간이 합산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근로계약관계 단절 없이 1년간 계속 근로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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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 보고 알바/정직원 으로 들어갓는데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9일.일하고 나오지말라고 통보받앗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회사에 채용되어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을 것3)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9일 근로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시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예를 들어 3개월 등)이 있는데 사용자가 9일만에 그만 나오라고 해고통보한 경우 고용된 공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시에는 아래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1) 구두 근로계약시 약정한 근로계약기간2) 나오지 마세요라고 해고통보한 사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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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후에도 퇴직금 미지급이 계속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을 지급 받는 경우는 2가지 입니다.1)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발급한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만 필요한 경우2)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발급한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 + 판결 등도 필요한 경우질문자의 경우 1)번으로 대지급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2번으로 받았으면 법원 판결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발급한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가 있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럴 경우 변호사가 무료로 대신 민사소송을 진행해 줍니다.위 무료 법률구조를 알아 보세요설명이 도임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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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달 월급도 못받고 11월 근로계약서없이 일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계속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계속 근무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시고 지급이 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진정 제기시에는 근로계약서 + 근무일지 등 근로를 제공한 사실 + 제공한 근로시간 + 약정한 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구제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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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12월31일자로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15일이 발생합니다.이때 1년은 종전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따라서 2025.1.1 ~ 12.31 만 1년만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5일에 대한 수당 정산 의무가 없습니다.그러나 입사일자가 2025.1.1이 아니고 2024년이라면 총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고 15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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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에는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어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하면 180일 이상이 되고 주 6일제 근로형태의 경우에는 근로일 6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7일 + 월 평균 30일로 책정되어 6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하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위 내용을 감안하여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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