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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사, 해고, 근무시간 변경문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 통보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2. 질문자가 2026.1.5까지 근무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면 퇴사에 대한 문제는 다투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설령 부당한 퇴사라 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3. 새로운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 당연히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사본을 교부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근로계약 자체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의무 + 사본 교부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이나 5인 이상 사업장이나 모두 동일하게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해 주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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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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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부당해고 당한건가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러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채용이 확정되어 3일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럴 경우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그러나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하고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고 해고시점 3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공고나 합격 통보 등 채용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 +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문자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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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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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갑작스런 자택대기발령 통지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부당한 조치를 한 경우 다투는 방법은 아래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1) 회사 사규에 소명신청절차나 재심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 이용2) 회사 대기발령조치가 징계처분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이용3)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회사 사규에 소명신청절차 등이 없다면 최종적으로 대기발령처분이 부당한 징계처분성이 인정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를 다투는 것 말고는 빠르게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소송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됨)회사 사규(취업규칙)에 규정된 대기발령 통보절차 + 사유 + 대기발령기간 중 임금 처리 등을 확인하여 징계처분성이 인정되면 대기발령을 다투고 징계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대기발령 후 내려지는 처분을 다투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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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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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인데 1개월 만에 사용자가 해고한 경우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세전 평균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 선임신청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1개월 근무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으로 약정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없고 1개월 만에 해고된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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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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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연차를 주지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이때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은 경우 다음 1년이 될 때까지 사용할 수가 있고 1년이 되기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연차휴가 일수를 제대로 부여해 주지 않거나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정산해 주지 않으면 위법이 되고 이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 1년 + 1년이 경과할 동안 부여 받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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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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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는데 1월 1일 업장 휴일이었는데 알고보니 그 날 연차소진으로 처리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고용된 레스토랑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6.1.1은 법정공휴일이라 이날 쉰 경우 유급휴일로 처리해야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5조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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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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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있는 연차사용에 대한것을 지키지 않을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적용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한 경우 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지 않거나 부여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 및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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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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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육아휴직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남성 근로자의 경우에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법적으로 보장)2.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거부하면 회사는 법적으로 처벌 됨)3.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해야 할 의무는 없고 복직 후 몇개월 근로해야 한다는 제한도 없습니다.4.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중인 경우 남편의 퇴사는 배우자 육아휴직 사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5.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남편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6. 따라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남편 회사에서 위 2번의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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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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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천인 사람의 통상입금 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 구성이 기본급 + 고정 식대 + 고정 차량유지비 + 시간외 근로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통상월급은 기본급 + 고정 식대 + 고정 차량유지비로 제한되고 시간외 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이럴 경우 통상시급은 1일 8시간 + 주 5일 기본 근로형태의 경우 3,374,666원/209시간이 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이 8시간이 되기 때문에 48시간 * 4.345주 = 209시간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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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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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3차까지만타고 중도포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상태라고 지급이 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매월 구직활동을 하고 그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실업인정이 되어야 지급이 되는 시스템입니다.따라서 3차까지는 구직활동을 하고 그 이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이런 상태로 수급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면 실업급여 수급절차는 종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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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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