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초과 근무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게 불이익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3조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2. 근로기준법 제 110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 제 53조 1항3. 질문에 대한 답변1) 근로기준법상 1주 근로시간은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1주 최대 52시간으로 제한 됩니다.2) 1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따라 사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3) 사용자 + 근로자 사이 23번 + 또는 26-3 권고사직 합의를 하여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실업급여 수급 + 회사와의 협의 절차에 대해서는 노무전문가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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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에 학교도 쉬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 2조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9.>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2. 1월 1일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5. 노동절(5월 1일)6. 어린이날(5월 5일)7. 현충일(6월 6일)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9. 기독탄신일(12월 25일)10.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시행일: 2026. 5. 1.] 제2조2. 질문에 대한 답변1)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2026.4.9 개정했고2) 개정 내용은 2조 5호 노동절(5.1)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했다는 것과 시행일자가 2026.5.1이라는 점입니다.3) 따라서 2026.5.1 노동절의 경우 일반 기업 근로자 뿐만 아니라 + 공무원, 교사 등에게도 동일하게 공휴일이 되어 근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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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근로자의 날 근무시 수당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6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2. 질문에 대한 답변1)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2) 근로기준법 제 56조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3) 따라서 2026.5.1 노동절(근로자의 날)에 근로한다고 하여도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50%)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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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내역은 퇴사자도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42조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2조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2. 임금대장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6. 휴가에 관한 서류7. 삭제 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3. 질문에 대한 답변1) 연차휴가에 관한 서류도 회사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2) 따라서 퇴사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 담당자에게 연차휴가 발생일수 + 사용일수 내역을 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3) 요청할 수 있다는 말이지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교부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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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 보험 데해서 알고싶네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율은 아래와 같습니다.2. 건강보험료율 : 3.595%(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 액수의 13.14%)3. 국민연금보험료율 : 4.75%4. 고용보험료율 : 0.9%5. 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원인 경우 근로자 부담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1) 건강보험료율 : 35,950원(장기요양보험료율 : 4,720원)2) 국민연금보험료율 : 47,500원3) 고용보험료율 :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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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직 계약종료후 근로일수 부족으로 실업급여 못받는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을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3. 사용자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잘못 계산한 경우라면 이직확인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정정해 달라고 하시던지4.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 이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5. 실업급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처리해 대해서는 노무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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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사대보험 체납을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3. 다만 아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4. 자발적 퇴사 + 실업급여 대상 정당한 이직사유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5. 4대보험료는 사업주가 납부할 의무를 지기 때문에 강제집행도 사업주를 상대로 하므로 임금체불이 아니고 4대보험료 미납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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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제가 제출한 자료는 무조건 상대방이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2.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경우 아래 서면 및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1) 근로자 : 이유서 및 이유서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2) 사용자 : 답변서 및 답변서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4. 위 서류는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질문자가 제출한 이유서나 증거자료는 상대방에게 교부되어 확인을 하게 됩니다.5. 노동위원회는 근로자 + 사용자 상호 제출한 증거자료를 반대 당사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반박할 수 있게 처리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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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퇴사 날짜에 연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연차휴가 사용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2) 따라서 퇴사일자 전에 사용하던 퇴사일자에 붙여서 사용하던 상관 없습니다.3) 다만 퇴사일자에 붙여서 사용할 경우 이로 인해 회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4) 회사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퇴사일에 붙여서 사용청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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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근로자의날 공휴일로 지정됐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5.1은 종전에는 근로자의 날이었지만 명칭이 노동절로 변경되었습니다.2.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상 2026.5.1 노동절은 유급휴일이 됩니다.3. 위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 + 5인 이상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유급 휴일이 됩니다.4. 위 법 말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법정공휴일로도 노동절이 지정되어 일반 근로자 뿐만 아니라 공무원 + 교사도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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