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구조조정할때 월급의 몇백퍼 주고 내보내던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현행 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은 만 60세 입니다.2.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 전에 근로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3. 경제가 불황이어서 구조조정을 할 때 명예퇴직 등에 동의할 경우 1년치 임금 등을 지급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1년치 월급을 주는 것이 위 정년까지 고임금의 근로자를 계속 안고가는 것에 비하면 아주 적은 비용으로 구조조정 하는 것이라 회사에게 큰 비용이 아닙니다.4. 위와 같은 퇴직위로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구조조정을 할 수 없고 위 비용을 지불해고 구조조정만 된다면 회사는 다시 회생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치 ~ 2년치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구조조정 단계에서 큰 비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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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전환배치를 시킨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2. 다른 회사로 전환배치(전적)에 대하여 회사에서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3. 전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강제로 다른 회사로 전적시킬 수 없습니다.4. 따라서 2025.10.15 입사한 경우 전적을 거부하시고 2026.10.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5. 위와 같이 근로하겠다고 하던지 + 아니면 2026.10.15까지 근무하고 2026.10.16자로 권고사직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협상을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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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후 퇴사 (격주 근무와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2. 격주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3. 질문자가 고용된 회사는 격주 토요일 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4. 연차휴가 15일은 소정근로일에만 소진할 수 있으므로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일이지 소정근로일이 아니어서 연차휴가 사용을 할 수 없고 퇴사시점에 연차휴가 사용을 하고 토요일 근로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5. 다만 토요일 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이 조금 감소하기 때문에 퇴직금 액수에서 불이익이 조금 발생하니 이점을 감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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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어떻게 국민연금을 내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습니다.2. 3.3% 세금처리자의 경우 근로자성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등재하여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3.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전화하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신청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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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관련 언제쯤 정해질지 나왔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령자고용법 제 19조(정년)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현행법상 일반 사기업의 경우 정년은 만 60세 인데2) 정년 연장을 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청년 취업 문제 + 노동의 유연화 문제 + 사회 공감대 형성 등 많은 난관이 있어 현재 언제 정년을 연장할지 법안 로드맵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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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이 되는데 수습기간에 퇴사 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준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3개월 경과 후 퇴사 없이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2. 법상 퇴직금 계산은 정규직 전환 시점이 아니라 수습기간으로 최초 입사한 시점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시점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수습기간을 제외하면 임금체불이 됩니다.3. 수습기간 임금 90% 적용건에 대하여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하여 10%를 반환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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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일경우 주말알바시급 어떻게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 시급은 회사에서 결정합니다.2. 전문직이고 경력이 인정되어도 메인 본업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채용할 경우3. 시급은 그 회사의 규모, 경영 상황, 판매 금액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4. 아르바이트로 주말에 근무하시려는 헤어샵 규모가 영세하고 헤어 판매 급액이 낮은 편이라면 높은 시급을 받기 어렵습니다.5. 높은 시급을 받으려면 질문자의 경력을 인정해 주는 다른 헤어샵을 알아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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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야근수당 대신 휴가를 주겠다고 통보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9조(보상휴가제)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1) 사용자 + 근로자 대표자 사이 보상휴가제 합의 서면을 작성한 경우2) 사용자는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유급 보상휴가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3) 위 서면 합의가 없다면 위법이고 서면 합의가 있다면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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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4일만일해도 하루치수당 추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 받게 되는데2. 근로계약시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한 경우 1주 주휴수당은 5시간 * 약정시급이 됩니다.3. 회사 사정 + 법정공휴일 휴일 + 휴가 사용 등으로 1일 출근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4일 출근하면 개근이 되어 주휴수당을 지급 받게 되고 이럴 경우 주휴수당이 감액되지 않고 원래 받을 금액인 5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지급 받으시게 됩니다.4. 결근이 아닌 경우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에도 개근이 되고 위 3번 내용과 동일하게 원래 지급 받을 주휴수당 액수를 그대로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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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무성적평가를 낮게 주는 것만으로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이나 시용기간의 경우에는 업무평가가 중요합니다.2. 그러나 정규직의 경우 인사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을 이유로 해고하면 거의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낮은 인사평가자료만으로 해고는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3. 계속 낮은 인사평가를 받는 경우 + 저성과자 개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책을 여러번 시도했으나 전혀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정도 되어야 해고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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