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 할 때 회사에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지급 받는 것이지 회사에서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2. 따라서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해준다고 해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3. 다만 실업급여 수급 사유 중 권고사직의 경우에만 아래 불이익이 회사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1) 외국인 고용제한2) 정부의 고용촉진과 관련된 지원금 수급 제한4. 권고사직이 아니고 다른 사유는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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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2. 조교 알바의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해도 알바 성격상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은 것이므로 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됩니다.3. 따라서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6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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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서 체불임금 인정받았는데 합의서 작성하면 민사 청구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노동청 결정 후 사장이 체불임금을 지급하면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나요?답변 : 대부분의 사용자는 체불임금 지급시 근로자에게 부제소 합의서 및 취하서 작성을 요구합니다.2. 만약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모든 채권채무를 정산했다' 같은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5인 이상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나요?답변 :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모든 채권채무를 정산했다'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부제소 합의서라고 하고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하면 채권 자체가 소멸되기 때문에 나중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3. 체불임금 1,000만 원은 지급 받되, 추가 청구권은 유지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답변 : 체불임금 1000만원은 지급 받데 추가 청구권 유지 합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0만원 받고 부제소 합의서 작성하던지 부제소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고 그냥 체불 전액 정산이 아니고 감독관 지급명령에 따른 임금 정산으로 사건을 종결해야 나중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취하서 제출하면 안됨)4. 아직 노동청에서는 연락이 따로 안왔으며 사업주가 먼저 연락와서 계좌번호를 달라했습니다.줘도되나요?답변 : 사용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줘도 되지만 사용자가 1000만원 입금한 경우 근로감독관이 부제소 합의나 취하서 제출하라고 하니 이 부분을 감안하여 돈을 받아야 합니다.(추후 다툴 생각이면 사용자에게 먼저 지급 받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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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되고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격이 인정된 때로부터 수급일수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3. 2개월 후에 신청한다고 하여 2개월 기간이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서 불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4. 따라서 수급일수 2개월 차감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빠르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확정되어 일수 정정이 되는지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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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03.14. 선고 99도1243 판결).2.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총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4항 : 파견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4.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한데 상시 근로자 수 판단시 파견 근로자는 제외됩니다.5. 따라서 본사 + 자회사가 별도 법인회사의 경우 본사 파견 근로자 3인을 제외하고 자회사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4인이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6.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되니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7. 5인 미만 사업장이 확실하다면 고용보장이 어차피 되지 않으니 차라리 권고사직에 동의해 주는 조건으로 퇴직위로금을 요구하여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는 방향으로 협상해 보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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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신청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180일에 미달할 경우2.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사하여 구비해도 됩니다.3. 일수 합산을 위해서는 이전직장 + 최종직장에서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4. 2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모두 제출해 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절차 진행이 가능하니 이직확인서 처리되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조회를 하여 이직사유 + 1일 소정근로시간이 제대로 기재된 것인지 확인 후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5. 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절차가 진행되는 것이어서 7.16 퇴사한 경우인데 8.10 이후 신청한다고 하여 수급일수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안전하게 잘 확인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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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차일피일 미룰 때 법적 대처법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39조(사용증명서)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2. 근로기준법 제 116조(과태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 39조를 위반한 자3. 질문에 대한 답변 1) 퇴사일 기준 3년 이내 근로자는 이전직장에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2) 퇴사시 분쟁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전직장에서 사용증명서 발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 39조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면 고용노동청에서 이전회사에 연락을 합니다.3) 이럴 경우 과태료 처분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사용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4) 위 방법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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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실업급여가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3. 정당한 이유 통근곤란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일단 위 3가지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타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판단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5. 그럴려면 우선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통근곤란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여 처리되게 하셔야 합니다.6. 너무 기대감을 가지지 않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빠르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아 대상여부 확인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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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후 연속으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산정 기준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2. 1일 8시간 + 주 4일 1개월 이상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고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3. 따라서 1일 8시간 + 주 4일 근로하는 형태로 입사하여 근로하다 중간에 퇴사함이 없이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다면 1일 8시간 + 주 4일 근로하는 형태로 최초 입사한 일자부터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4. 위 3번 내용을 주장하려면 중간에 공백기간 없이 바로 정규직으로 재계약을 한 경우이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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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주휴수당 얼마나 받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대상인지 주휴수당 액수를 계산하려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일수를 알아야 합니다.2. 근로계약시 목 + 금 + 토 1주에 3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1) 1일 5시간 + 주 3일 근로하는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대상이 되고2) 3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3시간 * 11,000원 = 33,00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3) 2026.7 16+17+ 18/23 + 24 +25/30+31 근무하다 퇴사하면 주휴수당은 2주치(66,000원)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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