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5월을 마지막으로 퇴사했고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려 했으나 고용보험 피보험 일수 신고가 잘못되어 있는 걸 확인하여 6월 말에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2주넘게 아무 소식이 없어서 오늘 전화해 확인해보니 1차 공지에 회신이 없어서 2차 공지를 보낸 상태라 하더라구요..근데 들어보니까 1차,2차,마지막통지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2주씩 소요된다고 아마 마지막까지 기다리면 8월 중순쯤 된답니다,,

그럼 제가 실업급여를 그쯤 신청할 수 있을텐데..너무 늦어요ㅠ 사업주때문에 늦어져서 못받은 2개월에 대해선 실업급여를 못받는 건가요? 실업급여는 신청한 날짜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소급지급은 어렵나요..?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되고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격이 인정된 때로부터 수급일수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3. 2개월 후에 신청한다고 하여 2개월 기간이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서 불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따라서 수급일수 2개월 차감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빠르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확정되어 일수 정정이 되는지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사정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데에 있어 연기를 할 수 있는 사유로 분류될 수 있기에 연기 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퇴사후 바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늦게 신청한다고 하여 2개월을 못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때문에 늦어진 2개월분에 대해 지연 사유를 입증하면 소급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행정처리가 완료되는 대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하시고 확인청구 절차때문에 늦어진 점을 증빙 자료와 함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8월 중순에 절차가 완료되어 신청하시더라도 수급 기간 자체는 넉넉히 남아 있으므로, 늦게 시작하더라도 본인에게 배정된 전체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받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신청 후 실업인정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퇴직한 시점으로 소급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소급해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수급기한이 정해져있는 방식이라서, 이직하고 나서 바로 신청하지 못했다고 수급 기회를 놓친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으나

    일단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중 본인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만일 본인이 120일 수급 대상이라면 앞전의 기가에도 불구하고 손해보는 것은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