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둘째 날 집안 사정으로 인해 한 달여간 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휴직에는 법정휴직과 약정휴직이 있습니다.2. 육아휴직 + 가족돌봄휴직 등은 법정휴직이고 그 외에 질병, 개인 사정 휴직은 약정휴직입니다.3. 약정휴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4. 따라서 입사 2일째에 회사에 집안사정으로 인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5. 회사 사규를 보시거나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약정 휴직에 대하여 문의하여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집안 사정 휴직은 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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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시기와 재직기간, 결근 등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 10조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사용자는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날 기준으로 현 사업체에 고용되어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2) 따라서 육아휴직개시예정일 기준 1개월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6개월 계속 근로가 되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3) 육아휴직 거부사유인 6개월 이상 계속 근로란 근로계약기간 유지기간을 말하고 주말 포함 + 결근 이런것과 관계 없이 달력상 6개월이 경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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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근무 중 1일을 쉬어도 월차가 1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위 규정에 따라 신규 입사자의 경우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2) 2026.7.1 입사자의 경우 2026.7.31까지 결근 없이 개근해야 2026.8.1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 2026.7.30 개인사정으로 결근하는 경우 2026.8.1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 결근은 사전 허락을 받은 결근이던 + 무단 결근이던 관계 없이 결근이 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5) 다만 회사에서 근로자를 배려하여 2026.8.1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을 2026.7.30 선사용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개근이 되고 2026.8.1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선사용하였음으로 부여할 연차휴가는 없게 처리하시면 됩니다.(선사용 허용 여부는 회사 재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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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지난후 정상 근무 하다 다시 수습기간 계약후 해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 3개월 수습 계약직 + 5개월 계약직 근무 + 3개월 수습 계약직으로 총 11개월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는 경우 재직기간중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이고 주 5일제 근로형태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3. 11개월 근무시키고 계약기간 만료 퇴사로 처리하여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4. 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원칙적으로 부당해고가 아니어서 실업급여 수급 외 부당해고 문제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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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접수 완료, 고용보험 상실 처리중인데 언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2. 우선 고용24 사이트에서 구직등록 +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3. 위 절차를 진행하려면 최소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처리되어야 합니다.(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 후 2주 후 방문전에는 처리 완료가 되면 됨)4.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처리되면 그때 위 2번 신청하고 2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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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 고용보험 미가입시 입사확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F4비자는 고용보험이 임의가입 대상입니다.2. F4비자 근로자들도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임의가입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3. 임의가입은 입사일자로 소급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지는 못하고 임의가입 신청 이후부터 가입이 됩니다.4.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 산재보험 모두 관할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든 가입을 하면 그때를 기준으로 근로자 입사 확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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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보장이 되지 않습니다.2. 정규직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라는 것이 없습니다.3. 3년 근무한 경우이고 2026.7.24이 계약기간 만료일이라는 것으로 보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4. 5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이야기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재계약시 연봉 인상이야기를 해보시려면 미리 이야기 하시면 되지만 이럴 경우 계약기간 만료나 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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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자동연장에대한 문구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2. 약정한 계약기간이 도래할 경우 사용자는 2가지 중 1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1) 계약기간 만료 퇴사2) 재계약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3. 자동연장 문구가 없는 경우 사용자가 3개월 경과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도 부당해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는 이에 대응할 수 없어 고용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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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낼때 날짜를 마지막 근무일로 작성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이직일과 퇴사일자는 다른 개념입니다.1) 이직일 : 마지막 근무일2) 퇴사일 : 마지막 근무일2. 2026.8.2까지 근무하는 경우 사직일자를 사용하면 2일로 볼 수도 있고 3일로 볼수도 있어 혼동이 되므로 퇴사일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2026.8.3로 기재하여 제출하세요1) 이직일 : 2026.8.22) 퇴사일(4대보험 상실일자) : 20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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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사전신청 누락에 따른 수당 미지급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문제는 연장근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한 경우에만 지급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3. 이를 막기 위해 회사에서 사전신청제도를 운영(사전 승인)하고 있는 경우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4. 질문자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회사 지시에 따른 연장근로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당 대상이 아니지만 실제 회사 지시로 출장을 간 것이고 사후승인을 종전에는 인정해 주었다면 이 부분은 언급하여 이번에는 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협의로 진행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5. 다음부터는 사전 승인 받지 않으면 수당 요구 하지 않겠다고 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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