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연차 발생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2. 이때 1개월 개근의 의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1) 종전 : 만 1개월 의미2) 변경 : 만 1개월 + 1일 의미3. 따라서 2026.3.4 ~ 6.3 만 3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는 2026.4.4 1일 발생 + 2026.5.4 1일 발생 = 최대 2일만 발생합니다.4. 연차휴가는 근무일에 사용하는 것이라 휴일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6.6.2 사용해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위촉직 프리랜서 실업급여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고2.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각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3. 위촉직 프리랜서이고 3.3% 세금처리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4.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근로자성을 인정 받아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고 미납한 4대보험료도 전부 납입해야 합니다.5. 질문자도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 50% 전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절차를 진행할지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하루 4시간 근무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 66,048원은2.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해야 위 하한액이 적용되고3.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할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은 66,048원 * 4/8로 1/2 감액되어 책정됩니다.4. 퇴사 후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직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면 8시간으로 책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반차사용 후 근무한직원이 연장근로주장?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2. 유급휴가의 의미는 유급처리시간 만큼 근로한 것으로 의제하여 임금을 지급해 준다는 말입니다.3. 따라서 오전에 4시간 반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4시간 근로한 것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8시 이후까지 근로하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4. 2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절 아르바이트 시급 2배줘야하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6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2. 질문에 대한 답변1)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2) 2026.5.1 노동절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3)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고 2026.5.1 유급임금 100% + 휴일근로 임금 100%는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직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의 형태는 원칙적으로 2개 뿐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정규직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2. 1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3.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해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입사일자만 기재되어 있고 만료일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면 정규직이고 4.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해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입사일자 ~ 만료일자가 있는 계약)을 체결하면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선변호사 월급 얼마 정도 버는지 답글 바랍니다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국선변호사 + 국선노무사들은 정부에 월급제로 고용된 전문가가 아니고2. 사건마다 배당을 하여 1건 처리당 얼마의 수당을 지급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3. 위 개념이 아니고 정부 단체에 고용되어 월급을 지급 받는 변호사(대표적인 것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은 각 단체에서 설정한 월 보수를 지급 받게 됩니다.4. 국선변호사 월급 액수 +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 - 변호사 부분에 질문하여 답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나라에서 정년을 만든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조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高齡者)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3조(정부의 책무)정부는 고용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연령차별금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하며, 고령자의 고용에 관하여 사업주와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고,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고령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ㆍ시행,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4조(사용자의 책무)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없애고, 고령자의 직업능력계발ㆍ향상과 작업시설ㆍ업무 등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맞는 고용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정년연장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의 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9조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6. 질문에 대한 답변1) 고령자고용법 제 19조에서 정년(만 60세)을 두고 있지만 회사 사규에서 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정년(예를 들어 만 65세, 70세 등)을 설정해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정년 연장 노력도 규정)2) 제 3조 정부의 책무 + 제 4조 사용자의 책무에서 보듯이 고령자고용법에서 정년을 설정한 취지가 만 60세까지만 고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만 60에 도달한 이후에도 연령에 따라 차별 없이 계속 고용을 장려하라고 만든 법이고 이런 과정에서 나이(고령)에 따른 고령 근로자를 차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만든 법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날 어린이집도 쉬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5.1은 노동절입니다.2. 노동절에 대해서는 2개의 법이 있습니다.1)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 유급휴일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유급공휴일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5.1은 유급휴일이 되고 이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5인 이상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4. 그러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유급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 적용됩니다.5. 어린이집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5인 이상 관계 없이 2026.5.1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이 보장됩니다.(5인 이상이고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급 공휴일이 됨)
평가
응원하기
5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 근로자의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종전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었고 명칭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을 뿐이고2. 매년 5.1은 노동절(근로자의 날)이고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동일합니다.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상 5.1 유급휴일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뿐만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4)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5.1은 유급휴일이 보장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4.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