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국민연금 수령액이 매년 상승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액에 대하여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2025년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체 납부액이 9%이고 근로자 부담부분은 4.5% 였습니다.그러나 2026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전체 납부액이 9.5%로 인상되어 근로자 부담부분은 4.75%가 되었습니다.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체 납부액은 13%까지 계속 인상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6
0
0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 반영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및 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 및 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연차수당을 정산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이지는 않습니다.그러나 연차수당 항목을 설 + 추석 명절에 지급한다면 법적 성질은 상여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상여금이라면 1년간 지급한 상여금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회사에서 규정 또는 관행적으로 설과 추석에 30만원씩 어떤 금원을 지급했다면 법적 성격은 상여금으로 취급됩니다.법에 맞게 지급하는 금액을 처리하세요(상여금으로 하던지)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6
0
0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그 퇴직금은 무조건 IRP 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2년 법이 개정되어 퇴직금제도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irp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아래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 통장으로 퇴직소득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2. 퇴직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300만원) 이하인 경우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6
0
0
5인이상 법인사업장 연차 12개 고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입사 당시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그때부터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는데근로기준법 제 11조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9년 재직한 경우 3년차 + 5년차 + 7년차 + 9년차~ 홀수 년차마다 연차휴가가 1일씩 증가하여 9년을 재직한 경우 9년이 되는 시점에 부여 받는 연차휴가 일수는 19일이 됩니다.위 법규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 기준이므로 회사 사규에 연차휴가를 매년 12일만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최저기준 위반이 되어 위법, 무효가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이럴 경우 연차휴가를 적게 부여받아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데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현재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부여 일수에 대한 수당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부여일 기준 1년의 사용기간이 적용되고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일수는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사용기간 1년 경과시점) 기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6
0
0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21시 시업 + 06시 종업인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이 22시 이후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1일 야간근로시간 7시간으로 으로 책정됩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시 ~ 06시 사이 근로를 말하고 22시 이후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 1시간은 소정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6
0
0
실업급여를 못탔어요 부당하게 퇴사하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개인질병에 따른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빠르게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실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할 수 있고 이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6
0
0
실업급여 계산방법 어느것이 맞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평균임금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입니다.세전 평균월급이 300만원인 경우 300만원 * 3개월 = 900만원/3개월의 총일수(91일 전후)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3개월의 총일수는 실 근무일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달력상 일수를 말합니다.(예를 들어 12월 31일 + 1월 31일 등)예를 들어 2025.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종 3개월은 10월 + 11월 + 12월이 되고 최종 3개월 임금총액 900만원/10월 31일 + 11월 30일 + 12월 31일 = 총 92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5.0
1명 평가
1
0
마음에 쏙!
100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접수 중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한 경우이를 취소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을 소급가입 처리하지 않는다면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 등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취소를 해 줄지는 확언할 수 없습니다.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지 사건으로 처리하여 강제가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0
0
주휴수당 대신 만근수당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1개월 만근(개근)수당은 별개입니다.따라서 사용자가 만근 수당을 지급해 주는 경우라도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도 별도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1일 4시간 + 주 6일 근로하는 경우 6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4.8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따라서 진정을 제기하실때는 6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사실을 입증할 근무일지 + 사용자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만근수당만 지급해 주었지 주휴수당은 지급해 주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월급 통장 내역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사용자가 만근수당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금품청산 위반이 되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주휴수당 미지급)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0
0
알바 해고 후 월급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5.12.31까지 근무하고 해고된 경우 사용자는 2026.1.14 전까지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임금지급 기일 연장 합의가 없음에도 2026.1.14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36조 후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진정시 퇴사시점에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사용자에게 14일 이내 임금 지급을 요구하여 지급 받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5.0
1명 평가
0
0
28
29
30
31
32
33
34
35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