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업무를 했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휴게시간이 되려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2) 따라서 식사시간에도 업무를 처리한 경우 그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한 시간이 아니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이 되어 근로시간이 됩니다.3) 반복적으로 휴게시간에 대하여 근로를 시키면 그 시간이 약정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이 되면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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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달인데 4대보험을 안 들어주는데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초일 입사자의 경우에는 그 달에 4대보험을 바로 가입하지만2. 중도 입사자의 경우 대부분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신고를 합니다.3. 따라서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사용자가 4대보험 들어 준다고 했다면 다음달에 입사일자로 소급하여 가입해 주니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4. 중도입사자의 경우 첫달은 4대보험 중 고용보험료만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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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사장님 신고 하려고 하는데 증거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3.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주휴수당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 +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성희롱 부분은 증거자료가 없다면 진정을 제기하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명확한 증거자료 없이 진정을 제기하면 사용자가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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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계약직으로 취업한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인 계약기간 만료로 됩니다.3.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위험이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를 받던지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합니다 이런식으로 퇴사사유를 기재하셔야 안전합니다.4.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시점에 본인 사업자등록을 처리하셔야 실업상태가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계속 유지하면 실업상태가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실제로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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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기간 4대보험 가입 안해주는데 본채용 거부된다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2. 따라서 이전직장에서 1년 4대보험 가입 후 현재직장에 취업하여 3개월 수습기간 동안 근무 후 본채용 거절 등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3.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고 가입해 주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고 근로자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등)를 제출하여 강제로 가입한 후 비자발적인 사유로 상실처리 시키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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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갑자기 당일에 해고통보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2. 사직서에 서명하면 해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다투시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3. 그러나 재직 중 4대보험을 가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사직서에 병원사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고 병원에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면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합니다.4. 원장에게 고용보험 상실사유 및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처리해 달라고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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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를 당했는데 권고사직에 사인해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해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2. 사직서 또는 권고사직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법상 해고를 다투어 이기기 어렵습니다.3.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해고를 다투시는 것보다 권고사직으로 변경하고 9월 임금을 지급해 주기로 한 약정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4. 위 금액을 지급 받고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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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상 주5일근무 하면 40시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2.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이 됩니다.3.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 됩니다.4. 사용자가 위 근로시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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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회사가 폐업을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2025.10.17 입사자의 경우 2026.10.16까지 근로해야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됩니다.3. 따라서 2026.10.1 폐업으로 퇴사하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법상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4. 이럴 경우 권고사직에 동의하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있지만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를 당한 다면 해고일자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5.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120일 수급하고 1일 액수는 66,048원이 적용됩니다. 66,048원 * 120일 = 7,925,760원 정도 받게 되고 매월 28일분(184만원 정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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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게 발생하는건가요 월부터 금까지만 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것2.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3. 월요일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주휴일은 보통 일요일로 설정합니다.4. 따라서 1일 8시간 + 월요일 ~ 금요일 5일 단기 근로하고 퇴사하면 1)번 + 2)번 요건은 구비했으나 3)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5.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일 포함 1주 이상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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