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근무 중 1일을 쉬어도 월차가 1개 발생하나요?

직원이 7월 1일에 입사해서 일하는 도중

개인적인 일로 7월 30일에 쉬어야한다고합니다.

월차가 없어

무급으로 쉬어야할것 같은데..

이럴경우...

8월1일날 월차가 1개 발생하는것으로 보나요?

헤깔리네요

만약발생하지 않는다면

2일에 월차가 발생이 될꺼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일을 휴가나 휴무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8월 1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만 발생합니다. 무급으로 쉰다면 그 달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하는 것이라면 연차(소위 '월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재량으로 부여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2일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위기간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한달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한다면 8월 1일에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후 연차는

    8월 개근을 해야 9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위 규정에 따라 신규 입사자의 경우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2) 2026.7.1 입사자의 경우 2026.7.31까지 결근 없이 개근해야 2026.8.1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2026.7.30 개인사정으로 결근하는 경우 2026.8.1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결근은 사전 허락을 받은 결근이던 + 무단 결근이던 관계 없이 결근이 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다만 회사에서 근로자를 배려하여 2026.8.1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을 2026.7.30 선사용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개근이 되고 2026.8.1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선사용하였음으로 부여할 연차휴가는 없게 처리하시면 됩니다.(선사용 허용 여부는 회사 재량사항)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7월 1일에 입사하였는데 7월 30일에 개인사정으로 쉬게되면 결근이므로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한달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8월1일부터 8월 말일까지 개근한다면 연차가 1개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승인 하에 무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그 날을 제외한 소정로일에 비례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반면에 무단결근 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음). 즉, 7.1.~31. 동안 월 소정근로일이 21일이라면 1일*(21-1일)/21일=0.95일의 연차휴가가 8.1.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