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위 규정에 따라 신규 입사자의 경우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2) 2026.7.1 입사자의 경우 2026.7.31까지 결근 없이 개근해야 2026.8.1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2026.7.30 개인사정으로 결근하는 경우 2026.8.1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결근은 사전 허락을 받은 결근이던 + 무단 결근이던 관계 없이 결근이 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다만 회사에서 근로자를 배려하여 2026.8.1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을 2026.7.30 선사용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개근이 되고 2026.8.1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선사용하였음으로 부여할 연차휴가는 없게 처리하시면 됩니다.(선사용 허용 여부는 회사 재량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