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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퇴사로 말했으나 월중까지만 하라고 한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예를 들어 질문자가 2025.9.30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먼저 이야기 한 경우회사에서 월말까지 근무하지 말고 중간인 2025.9.12 금요일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하자는 말은1) 사직일자 조정 요청으로 우선 해석이 됩니다.2) 회사측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는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3) 회사측에 사직일자 조정 요청인지 문의하여 요청이라면 명확하게 거부하고 2025.9.30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4) 3)번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이것이 무시되고 회사측에서 2025.9.12까지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강제, 확정하면 그때 해고로 인정 받게 됩니다.해고를 다투거나 하시려면 위 1)번 ~ 4)번 절차 진행과정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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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산재보험 상실 사유를 변경할 때 큰 의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정정하는 이유는 1개 뿐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6개월 전에 자발적 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처리한 경우 그분이 재취업을 했다면 최종직장이 다른 직장이기 때문에 이전직장 이직사유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이전직장 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직사유 정정할 필요가 없음)그러나 6개월 전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 후 아직까지 계속 실업상태로 있다면 상실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정정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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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 구두 상 계약 법적 효력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사용자측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2025.12.31로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회사측이 2026.2.28까지 2개월만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시면 됩니다.이를 거부하면서 실제 더 근무할 생각이 없지만 1년 연장이든 장기간 연장을 주장하면 회사측에서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기 싫다면 2025.12.31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처리하게 되고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먼저 그만 두겠다고 하면 회사에서 어떻게 나올지 알수 없어 실업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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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 후 무기계약직 전환 조건 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 4조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위 1호 ~ 6호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 기간제법 제 4조 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이때 질문자의 부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동일한 A 사업체 소속으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지에 따라 위 조항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따라서 부서가 달라도 동일한 사업체 A에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관계 단절 없이"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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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사 밝힌 상태에서 퇴사날을 번복하거나 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거부한 것은 아니면사직일자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경우 회사와 사직일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조정의 방식은 질문자가 원하는 일자를 사직일자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이 되고이에 대해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사직서상 사직일자로 퇴사일자가 확정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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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 수급액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모두 최저일액이 적용됩니다.질문자의 경우 최저일액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이라면 실업급여 1일 최저일액은 64,192원 x 3/8 = 24,072원 정도가 되고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1차 8일분이 지급되고 2차 이후에는 월 단위로 28일분이 지급됩니다.28일분이면 24,072원 x 28일 = 674,016원 정도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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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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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8.31 이직하는 경우회사에서 빠르게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준다면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럴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시 2주 후에 방문하라고 하고 이때부터(2025.9 중순) 수급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2025.11.초 해외에 나가는 경우 그 전까지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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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체불 퇴직금 지급의사를 확인시 사업주가 지급하겠다고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이럴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업주가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 주면 취하서를 제출할 것인지 의향을 물어본 것이므로질문자는 사업주가 퇴직금 체불 임금을 통장에 먼저 입금하면 서명하여 바로 제출할 것을 확약한다고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로 말하시면 됩니다.가끔 근로자분들 중에 퇴직금을 지급 받게 해주면 취하서 제출하겠다고 해 놓고 퇴직금만 지급 받고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업주를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럴 경우 근로감독관이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취하서 선제출을 많이 요구합니다.그리고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취하서를 선제출 했다고 하여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데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종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이럴 경우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니 너무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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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1년 아직 안지났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따라서 이전직장 이직사유로는 현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다만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이전직장 (2024.11.이직) + 현재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고 있는 최종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이 되는 경우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최종직장 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있고 이때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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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요건이 될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통보할 것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문제는 해고와 권고사직에 따른 합의 퇴사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질문자 기재내용(9월달 까지 하고 싶다고 해도 8월까지 하자고 이해해 달라며 본인도 슬프다고 설득하는 식으로 말을 해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그상황에선 알겠다고 했어요.)은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로 보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는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도 이기기 어렵습니다.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면 9월에도 계속 출근하셔야 하고 출근하자 사용자가 그만 나오라고 해고를 확정 통보해야 하고 해고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문자, 서면, 카톡 대화 등)를 확보하셔야 합니다.해고되었다는 증거자료만 있다면 거의 부당해고로 이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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