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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입사일이면 9/1이 1년되는날인가요 아니면 9/2이 1년되는 날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 1년과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이 다릅니다.퇴직금 발생 1년 : 만 1년 의미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 : 만 1년 + 1일 의미따라서 2024.9.2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2025.9.2까지 근무"하고 2025.9.3 이후 퇴사해야 합니다.2025.9.1까지 근무하고 2025.9.2 퇴사하면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연차휴가 15일은 1일이 부족하여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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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에 친필 서명이나 인감도장을 요구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시말서에 자필 서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가 시말서에 자필 + 서명한다고 하여 시말서 작성 정도의 사유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시말서에 자필 + 서명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말서 내용이 중요합니다.시말서 작성 내용이 질문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시말서 100장을 써도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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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1년 미만. 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2024.12.1 입사한 경우이고 이때 4대보험을 가입하고 주 5일제 근로형태로 근무했다면 현재시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은 구비했습니다.따라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던지 정당한 이직사유(직장내 괴롭힘으로 업무수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자발적 퇴사한 경우)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은 직장내 괴롭힘 퇴사는 실업급여가 바로 인정되는 사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사실 인정 + 이로 인해 업무 수행 불가 + 부득이 퇴사 이 모든 절차가 고용노동청 진정이나 사업주 확인서 등에 따라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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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시 토요일 + 일요일 2일 근로하기로 약정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3시간이라면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따라서 아주 불규칙하게 대체 근로를 하는 경우 그 근로는 연장근로이지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그리고 이번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로를 해야 하는데 근로자 요청에 따라 다음주에 평일 1일을 근로한다면 이것은 전주 소정근로를 일자만 변경한 경우에 불과하여 역시 주휴수당은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주의할 점은 위와 같은 대체근로가 불규칙하게 가끔식 이루어져야 위 내용이 적용되는 것이지 상용적으로 자주 일어난다면 실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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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이 됩니다.고용보험 가입일자 기준 7개월 근무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면 180일이 됩니다.월 ~ 금요일 근로하는 경우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2025.3.6 ~ 2025.10.5 기간 중에서 토요일만 전부 제외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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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시간 미만근로자의 연장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및 법정공휴일(추석 등) 의무 유급휴일 규정은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불적용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적용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추석 법정공휴일은 의무,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에 쉬어도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법정공휴일에 쉬었다는 이유로 원래 근로일이 아닌 목요일 + 금요일 추가 근로를 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위 규정이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가산수당 등을 지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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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4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하는데1일 7시간 + 주 4일 단기 근로를 하고 퇴사할 경우 1)번 + 2)번 요건은 구비하지만 3)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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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이 상용직인지 일용직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상용직 + 일용직 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관할하는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를 통하여 상용직으로 취득신고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상용직으로 회사에서 신고하려면 근로계약서 작성시 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일용직 근로계약서가 아닌 상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 받아 두세요!그래야 나중에 회사에서 잘못 신고해도 증거자료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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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법적근거도 함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위 규정에 따라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위 규정에 적시되어 있는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 있는 행위(비위행위)가 있을 것을 말하고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동료 근로자와의 갈등이 있어고 갈등 관계에 있는 동료 근로자가 질문자를 폭행한 경우이고 질문자는 별도 폭행 행위 등이 없었다면 폭행 피해자로 볼 수 있으므로피해자에 해당할 경우 질문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 사유만으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위 사유로만 해고한 경우이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다만 권고사직서 + 사직서 등에 서명하면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절대 이런 서면에 서명하시면 안되고 해고통지서를 교부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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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대체자로 1년근무이후 재채용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바로 재채용을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해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이 규정 때문에 바로 재채용을 하지 않는 회사가 많습니다.무슨 말이냐면 1년 계약직으로 이미 근로한 경우 연장 재계약 형태로 하면 추가 1년만 사용이 가능하고 합산 2년이 되면 그 이후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 경우 질문자를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그런데 1년 계약직 근로계약관계 종료로 퇴사처리 후 공백기간을 가지고 다시 계약직으로 재채용하는 경우에는 앞의 계약직 1년 근무기간이 리셋 되는 개념이라 회사는 질문자를 2년 동안 계약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현재 질문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해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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