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이 연차소진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7.1.4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2. 2026.1.1 ~ 1.3은 2027.1.1 신정 법정공휴일 + 2027.1.2 토요일 + 2027.1.3 일요일이면 3일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3.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말 포함 재직일수로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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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이 식사시간은제외하고인거죠휴게시간이 식사시간은제외하고인거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42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데2)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하여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식사시간 포함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면 됩니다.3) 따라서 식사시간 제외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추가로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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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인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40시간) * 8시간 = 2.8시간이 됩니다.3. 이럴 경우 2.8시간 * 통상시급 * 30일로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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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미사용연차 계산법 의문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2.2023.1.2 입사한 경우 입사 당시 5인 이상이었다가 2025.7.1 5인 미만 사업장이 된 경우3. 연차휴가 15일은 2025.1.2에 마지막으로 발생하고 2026.1.2에는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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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자리이탈금지 생리현상도 조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회사 사규에 복무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2. 복무규정에 근무시간 근무지 이탈 금지를 규정하고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3. 그러나 근무시간 중 생리현상에 따른 행위(예를 들어 화장실에 가는 행위)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근무지 이탈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그 사규 규정은 위헌,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4. 따라서 생리현상 제외 업무와 관계 없는 불필요한 근무지 이탈 행위만 제한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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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후직 신청할때 휴직사유나 증빙서류가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 11조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6.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7.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 신청 사유3. 질문에 대한 답변1) 육아휴직은 아무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위 시행령 11조에 규정된 내용을 육아휴직신청서에 기재하여 육아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에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회사에서 승인하면 회사에서 육아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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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해고가 되려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해야 하는데2.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지 않을 뿐 종전 파트타임 근로계약을 유지하는 것이라 해고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3. 정규직 전환에 대한 구두 합의의 경우 확약에 해당할 정도의 서면이나 문자 등이 있다면 약정 위반을 이유로 소송 등을 해 볼 여지가 있지만 단순히 구두 합의에 불과하고 이것이 확정적 확약인지를 입증할 별도 증거자료가 없다면 소송을 제기해도 이기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4. 따라서 분쟁이 발생할 것 같으면 서면으로 작성된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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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이 입사 1년인데 9월 16일까지 하고 퇴사하겠다고 지금 통보했을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보통 근로계약서에 사직하는 경우 사직일자 기준 30일 전에 사직 통보를 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2. 따라서 2026.9.16 사직하는 경우인데 2026.8.27 사직통보를 하면 30일 전에 통보를 준수한 것이 아니어서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3. 이럴 경우 법이나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2026.8.27 기준 30일 후인 2026.9.27일에 사직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4. 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면 위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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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 일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계약직으로 작성하는 경우2. 회사에서 연장을 하지 않고 종료하면 그 전 기간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지만3. 근로계약을 종료하지 않고 계속 연장하는 경우에는 계속 근로가 되어 전체 계속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상용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4. 2026.8.26 ~ 8.31 1차 계약 + 2026.9.1 ~ 9.20 2차 계약 + 2026.10.1 ~ 10.20 3차 계약을 하고 바로 계약연장이 되었다면 총 계약기간은 2026.8.26 ~2026.10.20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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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차수당 질문(퇴직금수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2. a사와 b사는 법적으로 다른 회사입니다. 따라서 2개 회사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지 않고 각각 판단합니다.3. 질문자가 a사 소속인지 + 아웃소싱 업체 소속인지 확인하시고 1) a회사 소속이면 그 회사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연차휴가 및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아웃소싱 업체 소속이면 아웃소싱 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아웃소싱 업체에 연차휴가 및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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