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자는 근로자가 정하면 그대로 진행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2. 이에 대해 회사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면 그때 합의가 되어 근로자가 결정한 사직일자에 퇴사처리가 됩니다.3. 문제는 질문자가 회사에 2026.4.30까지 근로하고 사직하겠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에서 수리(동의)하여 사직에 대한 합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4. 위 합의 때문에 회사에서 후임자를 채용하고 업무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한 경우인데 합의 후 질문자가 사직일자를 변경한 경우라 이 경우 회사에서 사직일자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원래 합의된 일자를 기준으로 사직처리가 되는 것입니다.5. 따라서 위 문제는 해고나 권고사직 문제가 아니고 사직 합의후 회사 동의 없이 사직일자를 변경하려는 문제이므로 회사의 조치가 위법,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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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부 공사로 하루 쉬었을 때 휴무 및 수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46조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매장 내부 공사로 인하여 회사에서 1일 휴업한 경우2)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3) 그러나 사용자 + 근로자 사이 개별 합의로 무급으로 하거나 연차휴가나 휴무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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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보상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라 부여 받은 연차휴가는 확정일수 입니다.3) 따라서 회사에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1년이 되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 확정일수 이므로 중도(5월)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15일 부여 받은 일수 중 미사용일수 전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다만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에는 확정일수가 아니므로 재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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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만료일이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2. 질문자의 수급일수는 150일 입니다.3.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일수 1/2 시점이 2026.4.13로 기재되어 있습니다.4. 위 자료에서 2026.6.26을 실업급여 수급일수 종료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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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업급여 기간이 끝날 때까지 취업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제도는 실직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2.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어 대부분의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취업을 하지 않습니다.3.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에는 일반 취업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요즘 취업시장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4. 따라서 정부 국비지원 취업연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 구직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그나마 어려운 취업현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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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격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2.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3.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2개월 이상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한 사실을 사업주 확인서 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확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4.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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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완료 후 실업급여 신청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됩니다.2. 따라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한 경우라도 바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3. 1개월 ~ 2개월 경과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그때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 + 구직 등록 후 2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4. 실업급여 신청시점 기준으로 수급절차가 진행되므로 몇개월 이후 신청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5. 주의할 점은 위 내용은 계속 실업상태인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근로를 제공하거나 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근로 제공 등은 하지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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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했을 때는 보통 어떤 징계조치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회사 자금을 횡령하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2. 회사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를 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법원에서 유죄판견을 받으면 당연 면직사유로 대부분 처리합니다.3. 범법 행위가 명확하여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될 정도라면 회사에서는 대부분 최고 중징계인 해고처분을 합니다.4. 다만 횡령 금액이 소액이고 고의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 과실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이고 소액 금액 등을 모두 변상한 경우에는 해고는 아니고 감봉이나 정직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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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적힌 출근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특정한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2. 동의를 받는 방식에는 변경된 근로시간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도 있고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구두로 합의를 해도 됩니다.3. 사용자가 사전에 근로시간 변경을 요청한 경우 그 시간에 출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면 우선 변경된 시간으로 출근을 하고 출근헤서 근로시간 변경 문제에 대하여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4.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변경된 시간 말고 원래 시간으로 출근하면 사업주와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고용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해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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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퇴사 통보 보통 기간 얼마나 두고 하는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민법 제 660조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이 없고 위 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2) 사직하는 경우 학원에서 사직서를 수리하면 사직서에 기재된 일자에 퇴사가 되는 것이고3) 학원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 사직서 제출일(사직의 의사표시)기준 1개월이 경과하면 법 규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퇴사처리가 됩니다. 다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퇴사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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