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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금융업) 연차 발생, 소멸 기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만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만 발생합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위 연차휴가 15일은 2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년이 될때까지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 받게 됩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은 발생일 기준 1년입니다. 사용기간 1년 경과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연차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참고적으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1년은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변경되어 만 2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2년차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1일 부족)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종전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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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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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장근로시간 포함해서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계산은 미사용일수 * 통상임금입니다.월급 구성이 기본급 + 월 연장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통상시급은 기본급/209시간이 됩니다. 이럴 경우 연차 유급처리 최대 시간은 8시간이므로8시간 * 통상시급이 1일치 연차수당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월급 금액을 말한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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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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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기간 10년 이고 61입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2025.12.31 이전에 이직한 경우 2025년 실업급여 액수는 아래와 같습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무자 기준)1) 하한액 : 최종직장 1일 평균임금 10만원 이하시 64,192원2) 상한액 : 최종직장 1일 평균임금 11만원 초과시 66,000원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2025.12.31까지 근무하고 이직한 경우 위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과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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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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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자진퇴직하고 일용직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워 8일 미만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이어야 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휴수당 대상이 되면 1개월 이상 근로시 일용직이 아니고 상용직으로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이전직장에서 일수 180일은 구비했으나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던지/90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쉽게 말해 1개월 동안 6일 ~ 7일 정도 불규칙하게 근로하여 회사에서 일용근로내역신고(고용보험 일용직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1개월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6일 내지 7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90일을 채우려면 1년 넘제 일용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상용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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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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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하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재취업 전날까지 실업인정을 받은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이 됩니다.따라서 2026.2,7 취업한 경우 2025.2.6까지 실업인정분에 대해서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취업시점인 2026.2.7 이후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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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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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차이로 실업급여 수령금액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2025.12.30에 이직한 경우 이직일이 2025년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2025년 실업급여 액수가 적용됩니다.인상된 최저일액 적용이 되려면 최종직장에서 2026.1.1 이후 이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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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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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변화에 따른 주휴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계산 공식(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1일 8시간 + 주 2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됩니다.(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경우 위 공식에 대입하면 (16시간/40시간) * 8시간 = 3.2시간이 1주 주휴시간이 됩니다.이럴 경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 약정시급이라면 1주 주휴수당은 3.2시간 * 10,320원 = 33,024원이 됩니다.1일 8시간 + 주 2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2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위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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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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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 1일 입사자 연차 추가 발생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3.1.1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3.1.1 ~ 2023.12.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근로기준법 제 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2024.1.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5.1.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4. 2026.1.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6일 발생2026.1.1에는 연차휴가 16일을 부여 받는 것이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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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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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하는법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위 15일은 다음 1년이 되기까지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2년이 되기 전 부여 받은 15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전부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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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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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1. 2025.12.5까지 근로한 경우 퇴사일자는 2025.12.6이 됩니다.2. 퇴사일자가 2025.12.6이 되고 최종 3개월은 2025.9.6 ~ 2025.12.5 총 91일이 됩니다.3. 전체 재직일수는 376일이 됩니다.4. 세전 월급을 10월과 11월은 그대로 기재하시면 되고 1개월 세전 월급을 9월 25일치 + 12월 5일치 일할계산 하여 분할 기입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뜨는 엑셀 파일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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