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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x사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1일 7시간 + 주 6일 근로하는 형태로 1년 8개월 재직하다 퇴사한 경우 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고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고퇴직금 전액 지급의 원칙상 사용자는 가입하지도 않은 4대보험료 + 세금 공제 등을 주장할 수 없으니 이 부분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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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월급액 계산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24시간 근로하는 경우1주 주휴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약정시급이 11,950원이고 1주 24시간 근로하는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월급(주휴수당 포함)은 1,494,940원 정도가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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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 일용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구비했으나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아래 2개 중에 1개를 구비해야 합니다.1)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것2) 90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사할 것따라서 자발적 퇴사 후 7일 근로하는 경우에는 위 2개 어느 것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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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허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는데질문자의 경우 이전직장 이직일이 18개월 밖에 있어 합산할 일수가 없습니다.(최종직장에서 2025.10.31 이직한 경우에도 18개월 안은 2024.5.1 이후가 되므로)따라서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180일을 구비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현재직장에서 180일 채우셔야 합니다.(주 5일제면 7개월 + 주 6일제면 6개월 4대보험 가입하셔야 180일 이상이 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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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해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상용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질문자의 경우 목요일이 주휴일이고 주 6일 근로하는 경우이므로 일일 단위로 임금을 정산해 주더라도 계속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상용직 근로자가 되므로 주 6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 주휴일(목요일)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주 6일 근로 +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세요. 이래야 상용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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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궁금해서요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사직서 제출을 2025.11.12 한 경우라도 사직서에 기재된 사직일자가 퇴사일자가 되고 이 퇴사일자 기준으로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사직서에 기재한 사직일자를 확인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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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휴가에 대한 불승인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 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법이 정한 연차휴가나 사규에 정한 청원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결근이 되지 않지만위 권리가 없는 경우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이 됩니다.회사에서 청원휴가 대상이 아니어서 승인하지 않은 경우 이를 무시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 결근으로 취급됩니다.무단 결근으로 취급되긴 하지만 가족 등의 위급 상황 때문이라면 이를 이유로 징계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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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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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따라서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11일 + 1년이 되는 시점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장할 수 없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부여해 주는 휴가만 사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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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이용까지 문제 삼는 건 직장내 괴롭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근무시간 중에 화장실을 간다는 명목으로 자주 자리를 이탈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근무 태만에 해당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하여 상사가 지적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이 아니므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그러나 실제 생리현상 때문에 화장실을 부득이 가게 되는 상황까지 근무태만 형태의 행위로 포섭하여 일체적으로 통제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결국 직장내 괴롭힘이 되는지 여부는 상사의 통제행위가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통제 대상 + 통제 의도 + 통제에 따른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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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나(3개월의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3개월의 기간 중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무급 휴업(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그 기간을 제외한 잔여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예를 들어 최종 3개월 중 1개월 동안 무급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1개월 제외 2개월 동안 지급 받은 세전 임금총액/2개월의 총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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