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는 왜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제도 자체가 근로할 의사가 있음에도 회사측 사정에 의하여 퇴사하는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2. 따라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려고 하나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여 어쩔수 없이 퇴사하는 비자발적인 이직시 대상이 됩니다.3.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별표 2 :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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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주말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의 총합이 1년이 되어야 합니다.3. 2025.6.30까지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 대상 기간에서 제외됩니다.4. 2025.6.1부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이 형태로 2026.7.26까지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5. 퇴직금 대상 재직기간은 2025.6.1 ~ 2026.7.26이 됩니다.(총 재직일수 4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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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의 연차미사용에 대한 수당청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1.6.23 입사자의 경우2. 2021.6.23 ~ 2022.5.23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3. 2022.6.23 : 연차휴가 15일 발생4. 2023.6.23 : 연차휴가 15일 발생5. 2024.6.23 : 연차휴가 16일 발생6. 2025.6.23 : 연차휴가 16일 발생7. 2026.6.23 : 연차휴가 17일 발생8.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고 1년이 경과하면 수당으로 전환되고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 기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9. 현재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것은 4~ 7까지이고 총 64일분입니다.10. 연차수당은 사용기간 1년이 되는 마지막 달 통상월급을 기준으로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통상월급은 월급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기본월급을 말하고 기본월급/209시간 = 통상시급이 되고 통상시급 * 8시간이 통상일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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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복귀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육아휴직)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위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종료 후 사업주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직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그리고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3)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은 상관 없지만 사업주가 복직을 시키지 않거나 해고하면 처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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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상담 신청 후 사건 진행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법률구조공단은 각 지사별로 사건 처리량이 다르기 때문에 상담 예약기간도 천차만별입니다. 보통 3일 ~ 1주일 정도 걸립니다.2. 상담을 한다고 사건을 진행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제출하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하셔야 심사를 통하여 사건을 대리합니다.3. 체불액수가 적으면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사업주가 2주 이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어 빠르게 종결될 수 있고 일반 소송은 사업주의 대응에 따라 몇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4. 아무래도 무료 법률구조보다는 사선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빠르긴 합니다.(비용부담 문제 때문에 안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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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절반은 회사에서 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의 경우2.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고용보험료는 사업주 + 근로자 각 50%씩 납부하고3.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100% 전액 납부합니다.4.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주 4.75% + 근로자 4.75% = 9.5%를 납부하게 됩니다.(회사에서 50% 부담)5. 사업주가 월급을 지급할 때 근로자 부담부분 50%는 원천징수하고 합산 100%를 사업주가 공단에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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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시기에. 상여금. 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상여금은 법적 권리가 아닙니다.2. 회사 사규(취업규칙)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는 약정권리입니다.3. 상여금은 약정권리이기 때문에 회사 사규 등에 상여금 지급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4. 퇴사자에 대해서는 상여금이 지급되는지 + 아니면 지급되지 않는지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5. 다만 퇴사전 지급의무가 발생한 상여금이라면 당연히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 + 월급 + 상여금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6. 담당자에게 빠르게 상여금 지급 문제를 문의하여 내용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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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중 건강보험 납부의무 유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휴직입니다.2. 휴직이란 근로계약관계는 유지되나 업무는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3. 따라서 재직기간으로 인정되고 대출시에도 재직으로 인정되는 점은 차이가 없습니다.4. 육아휴직시 건강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을 하면 육아휴직기간에는 건강보험료 고지가 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시 정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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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2.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3. 다음으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합니다.4. 질문자가 먼저 후임자 구할때까지만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통보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오늘까지만 나오라는 말을 한 경우1) 대부분 사용자의 말 뜻은 사직일자를 오늘로 당기자는 것입니다.(사직일자 조정)2) 따라서 이 상태로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불과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3) 사용자에게 후임자 구할때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했으니 오늘까지 근무하라는 것은 동의하지 못한다 + 계속 근로하겠다고 했음에도 + 사용자가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해야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4) 퇴사사유를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확정을 하시고 확정 후 관련 서류(권고사직서 등)를 작성해 두셔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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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을 때, 15일 미만인데 이게 권고사직에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사의 종류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1) 해고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2) 권고사직(퇴사) :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3) 사직: 근로자가 먼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2. 근로자가 먼저 사직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회사측에서 사직을 권유한 경우라면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라도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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