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회사출근 근로기준상 얼마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6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2. 질문에 대한 답변1) 휴일근로에 대해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가산수당이 없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이 있습니다.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말에 휴일근로를 한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를 추가수당으로 지급 받습니다.3)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므로 10,320원 * 8시간 * 1.5배 이런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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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시간제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2.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해도 가산수당을 법적으로는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3.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사용자가 법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기로 특약을 했다면 그 특약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연장근로수당 계산은 기본시급은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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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부당해고를당했는데(당일해고통보)서면아님,해고계약서에도사인안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2가지 구제책이 있습니다.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는 방법3. 해고시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4. 위 2개 권리구제 신청을 한 경우 출석하여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본인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5. 위 권리행사를 했다고 하여 회사에서 질문자를 상대로 법원에 무슨 소송을 하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소송 대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설혹 소송을 제기해도 사실관계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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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대체제도에서 무급휴가 사용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2조(유급휴가의 대체)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2.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서면합의로 연차휴가 대체서면을 작성한 경우 그 합의는 유효합니다.3. 연차휴가 대체합의는 근로자 대표가 하는 것이라 그 합의 내용은 근로자 전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 본인만 제외시켜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4. 다만 사용자에게 본인의 경우 제외시켜 달라고 개별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요청한 경우이고 사용자가 이를 예외적으로 허락하면 제외가 가능은 합니다.5. 주의할 점은 정규직 근로자면 상관 없는데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위와 같은 요구를 하면 회사에서 그닥 좋아 하지는 않습니다.(왜냐하면 계속 근로할 생각이 없다고 보이거나 너무 본인 권리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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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연차사용불가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위 규정에 따라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수습기간에도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수습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위 5항에 따라 근로자가 바로 사용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사규에서 수습기간 중 연차휴가 사용불가라고 규정해도 그 규정은 법 위반이라 효력이 없어 사용이 가능합니다.3)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습기간 중 퇴사하면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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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후에도 퇴직금 미지급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법원의 판결이 있어도2. 실제 회사 재산이 없으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3. 고용노동청의 임금체불 사실 확정 + 법원의 지급 판결까지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을 하여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정액을 우선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4. 고용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 대지급금 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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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기간 및 사유 정정 요쳥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상실사유에 대하여2. 회사에서 사실관계와 다르게 처리한 경우 우선 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1) 회사가 질문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정정해 주면 정정이 되는 것이고2) 회사가 질문자의 요구를 거절하여 정정해 주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강제로 정정하셔야 합니다.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시 실제 고용보험 가입기간 입증자료 + 이직사유 입증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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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를 보면 3개월 계약직이 많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에는 정규직 근로계약과 비정규직 근로계약이 있습니다.2. 비정규직 근로계약을 기간제 또는 계약직 근로계약이라고 부릅니다.3. 3개월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 3개월 동안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하여 업무수행능력이 좋으면 3개월 후에 정규직 등으로 전환을 하고 2) 업무수행능력이 좋지 못하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처리를 합니다.4.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시키는 것은 해고로 보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 퇴사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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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4대보험 가입없이 3.3공제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이라도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수습기간에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3.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최초 입사일자 기준 6개월 경과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4. 그러나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5. 3개월 동안 3.3% 세금처리하면 이 기간 제외 7개월 동안 4대보험 가입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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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따라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 다만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를 구비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4. 정당한 이직사유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5. 근로자가 위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경우 사업주는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위 내용으로 기재해 주고 + 나중에 사업주 확인서(휴직을 요청한 사실 + 부여하지 않은 사실 등)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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