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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문의 드립니다. ( 주 4일* 1일 7시간 ) 근무 직원의 2026년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인 경우 1주 주휴시간은 5.6시간이 됩니다.주휴수당 계산 공식 :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5.6시간사용자가 지급할 최저 기본급은 (28시간 + 5.6시간) * 4.345주 * 10,320원 = 1,506,640원 정도가 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로 평균 계산합니다. 4.345주가 나오는 공식은 365일/12개월/7일 이 됩니다.근로계약서에 위 세전 월급을 기재하고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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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질문 드려요!(작년근로 계약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첨부한 급여명세표상 통상임금은 기본급 + 고정 식대 + 고정 위험수당만 해당하고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1일 8시간 + 주 5일이 기본 근로형태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주휴시간 8시간) * 4.345주 = 209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이럴 경우 기본급 + 고정식대 + 위험수당 = 2,555,110원/209시간 = 통상시급이 되고 통상시급은 12,225원이 됩니다.첨부한 급여명세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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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 일요일근무시 특근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까지 근로하기로 하고 일요일을 휴일로 지정한 경우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 2항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 10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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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퇴사 의사 밝힌 뒤 갑자기 출근 일정을 사장님께서 줄여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일자를 지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직일자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일자 전 퇴사 즉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한 경우 질문자가 명확하게 거절하고 사직일자까지 근무하시면 되는데사용자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 질문자가 다음주 3일만 출근하면 되냐고 문의하고 그에 따라 3일만 출근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 질문자가 동의한 것으로 추정이 되어 불리하게 됩니다.해당 문제를 다투시려면 사용자의 조정 요청을 명확히 거부한다는 문자 + 메일 등을 남겨 두시고 사직일자까지 계속 출근하셔야 합니다. 출근한 경우 사용자가 왜 나왔으냐 그만 가라고 해야 사용자 강제 퇴사가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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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잃어버렸을때의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만 부과 됩니다.따라서 교부 받은 근로계약서를 분실한 경우라고 하여 퇴사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사직절차(퇴사 30일 전에 고지 등)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사직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고 민법 제 660조나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이 적용되므로 퇴사시 퇴사절차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남은 연차휴가는 근로자사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휴가 사용 또는 수당 정산 여부는 근로자가 선택)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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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률적 구제를 받으시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1. 검찰에서 사용자에게 구약식으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고 하셨는데 그 사용자가 A인지 + B인지2.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왜 발급해 줄 수 없다는 것인지위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제 방안을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상식적으로 판단 했을 때 피진정인이 B인 경우 검찰에서 B에게 벌금형 300만월 구형했다면 B가 임금체불을 했다는 것이므로 근로감독관은 B 명의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이때 사업주 등 임금체불 확인서에는 간이대지급금 청구용과 소송용이 있는데 사업주가 임금체불 사실을 부인하면 근로감독관은 소송용은 발급해 주지만 간이대지급금 청구용은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어떠한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관계를 말씀해 주셔야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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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사업주 모두 조사는 마친 상태이고 대질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 진정 사건은 증거자료를 통하여 본인의 주장을 얼마나 입증하는지 싸움입니다.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크게 어필이 되지 않습니다.입사일자 + 퇴사일자를 특정할 명확한 증거자료(문자 내역 등)를 채증하여 제출하시고근로자성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종속적으로 고용되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무를 하고 임금을 지급 받은 사실을 증거자료를 통하여 입증해야 합니다.본인이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시키면 그에 따라 일을 처리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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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신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이고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임에도 사용자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고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라는 사실은 본인이 주장, 입증해야 하므로 근무일지 등은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주휴수당 발생 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진정 제기시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이 증거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입증되면 사업주와 대질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대질조사를 하는 경우는 제출한 증거자료가 부족하고 사용자가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을 부인할 경우입니다.대질 조사를 받지 않으시려면 근무일지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 증거자료로 주휴수당 발생사실 + 주휴수당 액수 등을 표로 만들어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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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2달째 못받고 있어요ㅜ신고가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은지 여부는1.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으면서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라면 바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고2. 회사가 실제 경영 사정이 어려워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와 최종적으로 임금 정산 기일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사용자와 임금정산 최종 시한을 협의해 보시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지급기일을 늦추어 준다고 해도 임금을 정산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 더 이상 기달리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이때 진정을 제기하여 간이대지급금 등으로 체불 임금에 대한 구제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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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거부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1년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이고 1년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위와 같은 경우 사용자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그러나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본인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고 자발적 퇴사에 불과합니다.위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지 않고 자발적 퇴사로 기재한 경우 근로계약서 + 사용자가 재졔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내역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하고 정정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정정도 요청하여 정정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정부에서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지급해 주는 금액이지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이 아닙니다.근로자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실제 이름은 실업급여 0.9% 입니다. 사업주 + 근로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가 실업급여 재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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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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