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방생 유무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이때 1개월의 의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1) 종전 : 만 1개월 의미2) 변경 : 만 1개월 + 1일 의미3. 따라서 2026.4.1 입사자의 경우 2026.5.1까지 재직해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4. 2026.4.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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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조퇴, 외출 시간 연차 시간으로 대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지각 + 외출 + 조퇴의 경우 그 시간 만큼 임금에서 차감을 합니다.2. 지각 등에 대한 임금 차감을 하지 않고 연차휴가 시간을 차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3. 다만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지각 등을 임금 공제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유급처리)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면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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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한달 퇴직금, 4대보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무급휴직의 경우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이고 퇴직금 계산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회사 사규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직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2. 이럴 경우 무급휴직기간 포함 1년 이상이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무급휴직기간 동안 고용보험을 휴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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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03.14. 선고 99도1243 판결).2.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총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4항 : 파견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4. pc방이 1개월 내내 영업하는 경우 가동일수는 30일이 됩니다.5. 이럴 경우 매일(1일 ~ 30일) 출근하는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한 수를 30으로 나눈 값이 5이상이 되어야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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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의 연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2. 위 채용공고도 이 원칙을 기재한 것이고 기간제 근로자가 갱신기대권 침해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다툴 것에 대비하여 해당 근로자 신분은 기간제 근로자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되지 않음'의 문구를 삽입해 둔 것입니다.1) 원칙적으로 8개월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 후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겠다는 의사가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2) 해당 근로자 신분은 기간제 근로자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되지 않음'의 문구는 갱신기대권을 차단하기 위한 관용적 표현이라 부당해고 방어용으로만 삽입해 둔 것으로 보면 8개월 후 질문자가 일을 잘한다면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최대 2년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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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치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2. 2026.3.27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퇴사일자는 2026.3.28일이 됩니다.3. 3일치 임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는 말이 사용자가 2025.3.1 ~ 3.24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2026.3.25 지급해 주고 2026.3.25~ 3.27 3일 근로분에 대하여 지급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라면 3일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사용자가 지금까지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았다면 3일치 임금을 언제 정산해 줄 것인지 문의하시면 됩니다.5. 2026.4.25에 지급해 준다면 지급 받으시면 되고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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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관련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은 개인별로 가입합니다.2. 부모님과 같이 거주해도 직장에 취업하여 4대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면 부모님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가 탈락되고 본인 명의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되게 됩니다.(각각 건강보험료 납부)3. 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만큼 타먹는 개념이라 건강보험과 다르게 4대보험 취득신고시 설정한 표준소득월액 기준으로 4.75% 공제한 금액을 동일하게 납부합니다.(3일 근무한 경우에도 1개월치 동일하게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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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하는데 혹시 받을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3.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1)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재취업하여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최종직장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라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것이고 2)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 이 방안으로 실업급여를 많이 수급하게 됩니다.4. 실업급여 수급방안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니 노무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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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변경 후 퇴직금 및 실업급여에 대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문제1)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발생합니다.2) 1년이 되기 전 9개월 경과 시점에 사업체가 변경된 경우 이후 사업체에서 고용승계를 한 경우라면 이전 9개월 근속기간에 대해서 이후 사업체가 승계하여 2023.6 ~ 2026.5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3) 그러나 고용승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앞의 9개월은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4) 고용승계가 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실업급여 문제1) 새로운 사업체 소속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것인지를 판단합니다.2) 따라서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새로운 사업체 소속으로 고용보험이 취득된 일자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3) 확인결과 퇴사시점 기준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고 2년을 초과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3. 구체적인 계약관계 및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노무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정확한 판단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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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련 질문 있습니다.(최저시급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2.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156,880원이 됩니다.3. 최저임금법 규정에 따라 기본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 복리후생비 +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기본급으로 취급되어 이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156,88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4. 정근수당 제외 (기본급 + 매월 고정 지급 식대 + 매월 고정 지급 상여금)으로 월급이 구성되는 경우 3개 합산 금액이 위 최저월급 이상인지 미만인지 여부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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