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후 번복도 근로자의 자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7조(강제 근로의 금지)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근로기준법 제 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기 때문에2)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사직할 수 있습니다.(사직의 자유)3) 그러나 사직을 통보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려면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4) 결론적으로 사직의 자유가 있지만 사직 의사표시 철회는 사용자가 수리한 후에는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사용자 동의라는 제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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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일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17조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2) 사용자가 위 내용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3) 근로자는 처벌되고 이런 것은 없지만 사용자와 임금 액수 + 근로시간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자료가 없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4)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 사본 교부를 이야기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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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속 1년을 채우지 못하면 아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위 근로시간 형태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2.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3. 따라서 11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법상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4. 주 5일제 근무형태로 11개월 근무하다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고1) 4대보험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수급할 수 있고2) 사용자가 해고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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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해고를 한다고 했을 떄, 해고위로금을 줘야 되는데요. 그게 2개월만 근무한 직원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 요건1) 사용자가 해고통보 했을 것2)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3)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것2.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합니다.3. 따라서 해고시점 2개월 근로한 근로자는 해고예고 +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상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4. 그러나 위 내용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적용되는 것이고5.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므로 해고하시면 안됩니다. 위로금을 지급하고 해고 말고 권고사직으로 합의 퇴사처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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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루 일당 받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2. 무급 + 교육기간이 아니면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1일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약정한 일급(일당)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사용자에게 일급 지급을 요구하여 지급 받으세요(통장 계좌번호 + 본인 주민번호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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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체육대회 지역 대표로 나간다는데 공가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대표로 선출하여 체육대회에 내보내는 것이 아니면 공가 사항이 아닙니다.2. 위와 같은 개인 일정은 연차휴가를 사용해야지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3. 그리고 체육대회 참석으로 회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오히려 주의를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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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하면 휴가 못가게 할것같은데 이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2026.7월에 2026.8.31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통보한 경우이고 회사에서 수리한 경우2) 발생한 잔여 연차휴가를 퇴사 전 사용청구가 가능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3) 다만 질문자가 청구한 휴가를 허용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 변경을 요구할 수 있지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시기변경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4) 연차휴가는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차에 연차휴가 15일이 일시에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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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특정 징검다리 연휴(예: 금요일)에 단체로 쉬게 하면서 연차를 강제 차감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2조(유급휴가의 대체)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근로기준법 제 62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 + 근로자 대표자 사이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하면 유효합니다.2) 따라서 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에 징검다리 중간일을 연차휴가 대체합의 일자로 설정한 경우 위법이 아닙니다.3)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하므로 과반수 동의로 근로자 대표자가 선임되었는지 + 징검다리 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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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시퇴사시 30일이안되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2.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3. 이때 1개월 이상은 아래 2가지를 말합니다.1)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것2) 위 계약서 내용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것(취득일자 ~ 상실일자)4. 따라서 실 근무일수가 25일이라도 근로계약서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5. 예를 들어 2026.7.1 ~ 2026.7.31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1개월 이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실 근무일수 기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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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이어야 합니다.2. 따라서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질문자는 결근을 한 것이 아니고 사업주의 요청으로 일시적으로 소정근로일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변경된 근무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개근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주휴수당 대상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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