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질문드립니다 답변주세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발급한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에 기재된 액수를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2.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에 기재된 최종 3개월 체불임금 액수를 확인하시고3. 최종 3개월 체불임금 액수가 700만원을 초과할 경우 700만원까지만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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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2. 퇴직금은 위 공식에 따라 산정하는데1) 위 공식에서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하고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2) 따라서 퇴사일 기준 3개월 동안 지급 받은 세전 평균임금(기본급 + 법정제수당 + 기타 근로의 대가성 수당 + 고정 식대 등 복리후생비 포함)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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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가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 정당한 이직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4.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이고 이것이 2개월 이상 지속되어 불가피하게 퇴사해야 대상이 되는데5. 회사에서 연봉삭감에 동의하면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되고 2개월 이상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조건 저하를 시키고 이것이 2개월 이상 유지되다 퇴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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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 이사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2.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 정당한 이직사유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배우자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한 경우이고 이전한 주소에서 현재직장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통근곤란이 발생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5. 이직확인서에도 위 내용이 기재되고 위 사유로 퇴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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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3.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에 6일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됩니다.4. 3시간씩 + 주 4일 근로하는 경우 근로일 4일만 1주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로 책정됩니다. 5. 1주에 2일 + 3일 + 4일 + 5일 관계 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유급주휴일(주휴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급주휴일 대상이면 1일이 추가되고 15시간 미만 근로시 근로일만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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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를 떼는 단기알바를 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2.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고 3.3% 세금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3. 어느 것으로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아무 상관이 없음)4. 왜냐하면 고용보험 가입 및 세금처리는 회사(사업주)가 지켜야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5.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알고 싶으시면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한 후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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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소득세 및 4대보험 미납시 근로자가 직접 납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는 사업주이고2. 4대보험 직장 가입자 납부 원천징수자도 사업주입니다.3. 따라서 근로자가 직접 납부하는 방식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4. 근로소득세 미납 + 4대보험료 미납의 책임은 모두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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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에 따른 법인 간 소속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2. A회사에서 B회사로 변경되는 것은 법적으로 전적에 해당합니다.3. 전적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인정됩니다.4. 전적을 하고 A회사 퇴직금을 정산 받은 경우 이때 전적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될 여지가 높습니다.5. 전적에 동의한 경우이고 고용승계 즉 계속 근로를 인정 받으려면 퇴직금을 정산 받지 말아야 합니다.6. 따라서 퇴직금은 정산 받고 전적에 대하여 아무 문제 제기 없다가 지금에 와서야 고용승계에 따른 연차휴가 최초 입사일자 기준 주장은 인정 받기 쉽지 않습니다.7. 연차휴가 고용승계에 따른 계속 근로를 주장하려면 전적시 이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합의가 있었던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고 증거자료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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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 근무로 근로계약서 쓸 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대체 근로자의 경우 계약직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2. 육아휴직자가 복귀하는 경우에는 약정한 계약기간까지만 근무시키고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시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실업급여 수급 내용은 기재할 필요가 없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만 기재해 두시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도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실업급여 수급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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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월 단위로 작성하는 건 왜 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거의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3. 따라서 사업주들은 근태불량 +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지는 근로자라고 하더라고 현실적으로 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를 하기 위함입니다.4. 즉 우리나라의 경우 해고가 거의 불가능 하기 때문에 부당해고 분쟁을 예방하려고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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