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갔다가 체포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일반 형사사건과 고용노동청 사건은 별개이고 관할이 다릅니다.2. 따라서 일반적으로 형사범죄에 대하여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3. 따라서 벌금 미납 지명수배된 사건의 경우 조회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4. 그러나 세상일은 알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이런 내용을 근로감독관에게 고지할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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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계약서 미교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 작성한 사본 교부의무가 있습니다.2.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해 주지 않으면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3. 미교부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4.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경우 사용자가 교부한 사실을 증거자료로 반박해야 합니다. 반박하지 못하면 처벌이 됩니다.(교부했다고 우길 수 없고 교부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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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2.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가 금지되기 대문에 근로자는 계약기간 전에도 사직할 수 있습니다.3. 다만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은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퇴사일자 등을 합의한 후 퇴사하셔야 합니다.4. 위 3번절차 없이 당일 퇴사하면 무단 퇴사가 되고 이에 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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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시작일 전 부터 근로할 경우2. 나중에 퇴직금 + 연차휴가 등을 계산할 때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3.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전 근로에 대해서 계속 근로로 인정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4.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시작일 전에 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일단 임금만 지급 받고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5. 따라서 퇴직금 등 발생 1년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시작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입사 전 근로일수는 제외하고 입사시점 기준으로 1년 근로하셔야 퇴직금을 지급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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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단기직 한달에 8번넘기면 세금 많이 떼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세금과 4대보험료를 공제하게 되는데2. 월 7일 이하로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하면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는데 월 8일 이상으로 신고하면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3. 건강보험료는 월급에 3.595%를 공제하고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4.75%를 공제합니다.4. 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원이면 국민연금보험료 47,500원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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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처음에는 제 계약이 8월까지인 줄 알고 있었는데, 회사와 면담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니 계약기간이 2025년 8월 9일부터 2026년 7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회사에서는 계약종료로 처리한다고 했고, 사직서도 계약종료로 작성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첫째, 이 계약기간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1)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2025.8.9 ~ 2026.7.30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 1년 미만이라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2)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일부러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둘째,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답변1) 재직중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2) 주 5일제 근로형태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3)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자발적 퇴사가 아니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합니다. 이렇게 기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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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후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임금을 지급할 사람은 사용자입니다.2. 따라서 사용자의 전화를 받으세요3. 받아보고 돈을 준다고 하면 지급받고 취하서 등을 제출해 주면 되고 돈을 지급해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면 할말 없다고 하시고 형사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4. 검찰에 기소되면 검찰 수사관이 다시 형사조정을 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 봅니다. 이때 형사조정절차에 응하여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해도 되고 형사조정절차를 거부하고 사용자에게 형사처벌 내려달라고 해도 됩니다.5. 이때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아 최종 3개월 체불 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에 대해서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대신 수령하시면 됩니다.6.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 받지 못한 체불임금은 사용자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하여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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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때 회사에서 또 다른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2개 서류를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제출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제출2. 고용24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가 조회된다면 회사에서 이미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을 것이므로 별도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3. 그래도 혹시 모르니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상실내역을 조회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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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려는데 4대 보험이 필수인데 기존 직장에서 알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다른 직장에 아르바이트 단기 근로자로 취업하는 경우2. 원칙적으로 주된 회사는 그 내용을 알수 없습니다.3. 그러므로 아르바이트 근무 때문에 주된 회사 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아니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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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하면 지연되는 만큼 20% 발생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37조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17조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3. 질문에 대한 답변1)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체불한 경우 14일 경과시점 ~ 지급일까지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2) 지연이자는 현재 년 20%입니다.3) 다만 지연이자 문제는 고용노동청에서 해결해 주지 않고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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