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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2달째 못받고 있어요ㅜ신고가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은지 여부는1.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으면서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라면 바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고2. 회사가 실제 경영 사정이 어려워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와 최종적으로 임금 정산 기일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사용자와 임금정산 최종 시한을 협의해 보시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지급기일을 늦추어 준다고 해도 임금을 정산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 더 이상 기달리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이때 진정을 제기하여 간이대지급금 등으로 체불 임금에 대한 구제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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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거부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1년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이고 1년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위와 같은 경우 사용자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그러나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본인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고 자발적 퇴사에 불과합니다.위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지 않고 자발적 퇴사로 기재한 경우 근로계약서 + 사용자가 재졔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내역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하고 정정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정정도 요청하여 정정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정부에서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지급해 주는 금액이지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이 아닙니다.근로자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실제 이름은 실업급여 0.9% 입니다. 사업주 + 근로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가 실업급여 재원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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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해고통보 서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위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절차 규정을 둔 것에 불과합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서면 통지 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를 할 수 없어 의미가 없는 규정입니다.분쟁이 발생할 것 같으면 해고일자 + 해고사유를 기재한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세요해고통지서에 입사일자 + 해고일자를 기재하면 해고시점 3개월 미만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해고예고수당 분쟁을 대응할 수 있습니다.해고통지 서면에 아래 2가지 내용을 추가하세요1. 당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해고절차 불적용(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2. 해고시점 3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라 해고예고 의무 없음(해고예고수당 불적용)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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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고용보험 해지되는날이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회사는 퇴사한 날이 속한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면 됩니다.고용보험 상실처리를 늦게 하더라도 상실일자는 퇴사일자로 소급 처리되기 때문에 퇴사 후 3일 후 재취업을 한다고 하여 고용보험이 이중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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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 실수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이상근로계약서상 기재된 근로계약기간을 근로자가 숙지한 것이므로 근로계약기간 오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처리가 되었다면 근로계약관계는 이때 종료가 되기 때문에 공백기간을 두고 재입사를 하면 이전 근무기간과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이 잘못 설정된 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계약기간 만료일에 재계약을 하지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하지는 않습니다.(근로계약기간 설정이 오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퇴직금 등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9개월로 설정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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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최저시급이 안되는 월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 11조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5인 이상만 적용 됨)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9시간 + 주 3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 되고 1주 연장근로시간은 3시간이 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이 되어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면 1주 주휴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이럴 경우 월급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1)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 28.8시간 * .4.345주 = 125.1시간2) 월 연장 임금 : 3시간 * 4.345주 = 13시간지급 받을 임금 총액은 125.1시간 + 13시간 = 138.1시간이 됩니다.1)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 1,361,660원 정도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365일/12개월/7일)로 평균 계산하여 월급을 계산합니다.2)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1,385,140원 정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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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받는 것은 취업한 뒤에 1년 뒤부터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 11조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음)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신규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1년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따라서 1년이 되기 전에도 위 1번 내용에 따라 개근한 개월 수 만큼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고 발생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1일 + 15일 연차휴가는 별개주의라 각각 발생 함)위 내용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를 지정하여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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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중도 퇴사시 남은 연차 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5.4.20 입사한 경우 결근이 없이 개근하면 매월 20일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2026.1.31까지 근무할 경우 결근 없이 개근하면 연차휴가는 총 9일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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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근무한 직원 급여문제로 소송을 건다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1) 사용자가 해고통보 했을 것2)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3) 해고시점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 일 것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근로자는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해고시점에 2개월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예고 적용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2개월 근무 후 해고된 경우에는 고용노동청 진정이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위 내용을 근로자에게 고지하여 대응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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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차인데 연차 신법 수당이 들어왔는데 이게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6.20 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2024.6.20 ~ 2025.5.20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6.20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따라서 위 11일의 사용기간은 2025.6.19까지이고 위 15일의 사용기간은 2026.6.19까지입니다.따라서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하는 것은 위 1번의 11일 중 미사용일수에 대한 것입니다. 15일에 대한 수당 정산은 2026.6.20 이후에 하게 됩니다.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고 사용기간 1년 경과시 휴가권 자체는 소멸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래는 2025.6.20 경과시 11일 중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해 주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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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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