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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이꿈꾸는감자칩
인건비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사업장 입니다.
수습근로자를 26-3코드로 상실신고하게되었는데, 이 코드는 인건비 지원사업이 중단되는 코드라고 합니다.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근로자는 실업급여때문에 회사로 이직확인서를 요구했어요
꼭 수습이 되어야하는 상황입니다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지원금의 경우 인위적인 감원시
지원이 중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나 권고사직이라면 어느 코드로 바꾸든 지원금에
있어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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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정정하려면
2. 회사에서 상실사유를 잘못 기재한 이유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여 정정을 하셔야 합니다.
3. 정정을 하면 근로자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4.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여 상실사유 정정시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여 그 서류를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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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를 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산으로도 가능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유(개인 질병 퇴사, 사업장 이전 퇴사 등)로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가능한 사유를 적용하여 상실 사유 정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