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사대보험 상실코드 수정신고 방법

인건비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사업장 입니다.

수습근로자를 26-3코드로 상실신고하게되었는데, 이 코드는 인건비 지원사업이 중단되는 코드라고 합니다.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근로자는 실업급여때문에 회사로 이직확인서를 요구했어요

꼭 수습이 되어야하는 상황입니다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지원금의 경우 인위적인 감원시

    지원이 중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나 권고사직이라면 어느 코드로 바꾸든 지원금에

    있어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정정하려면

    2. 회사에서 상실사유를 잘못 기재한 이유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여 정정을 하셔야 합니다.

    3. 정정을 하면 근로자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4.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여 상실사유 정정시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여 그 서류를 제출하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를 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산으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유(개인 질병 퇴사, 사업장 이전 퇴사 등)로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가능한 사유를 적용하여 상실 사유 정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