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을 근무가 없는 주말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2. 근로자에게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주말을 사직일자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3. 사용자측에서 주말을 사직일자로 설정한 경우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4. 사용자가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해 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의 요청을 거부하고 원래 지정한 사직일자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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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서 30일전까지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 11조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6.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③ 제1항 및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2. 질문에 대한 답변1) 원칙은 육아휴직 예정일 기준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2) 다만 위 예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예정일 7일 전에 신청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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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공고문 문의드립니다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첨부된 규정을 보면2.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가족돌봄을 이유로 경력단절된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3. 와(and)는 대등한 문장 구조이므로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 가족 구성원의 가족돌봄 2개 중에 1개에 해당하면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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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과 법정 휴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 차이가 없습니다.2. 정확한 용어는 공휴일이고 법이 정한 공휴일이라고 하여 법정공휴일이라고 칭합니다.(법정휴일은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3. 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법정화되어 있습니다.4.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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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구두로 짜르겠다라고 합니다 사직시킨다는ㄱ닌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해고한 경우 2가지 대응 방안이 있습니다.2. 해고예고수당 청구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1) 해고시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2) 회사에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고3)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3.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 신청 제기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2)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3) 업무 미숙으로 해고하면 대부분 부당해고가 됩니다.4)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부당해고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원직에 복직하거나 임금만 받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4.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노무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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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많아서직장구하기힘든데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취업 의사는 있으신데 나이 등으로 취업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하여 구직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2.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용(1) 취업 상담구직자는 전문 상담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자신의 경력, 적성, 그리고 목표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맞춤형 직업 정보를 제공받고, 효과적인 구직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2) 직업 훈련참여자는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훈련은 실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T, 서비스업,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훈련이 제공되며, 수료 후에는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3) 취업 알선구직자와 기업 간의 연결을 위해 다양한 취업 알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주관하는 채용 박람회나 기업 소개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취업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4) 고용 장려금취업에 성공한 경우, 정부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구직자에게 고용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신규 채용을 통해 구직자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얻도록 돕는 제도입니다.(5) 후속 관리취업 후에도 구직자는 지속적인 관리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3. 신청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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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2. 3일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면 됩니다.3. 3일치 임금을 우선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4.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 받으면 그 이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할 지 고민하시면 됩니다.(본인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5. 14일 경과하도록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 +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을 같이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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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1년 이상부터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2. 퇴직금은 위 계산 공식에 따라 계산하는데 위 공식에서 보듯이 전체 재직기간(총 재직일수)에 대하여 지급을 받게 됩니다.3. 1년 6개월 재직한 경우 1년치만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 1년 + 6개월을 총 재직일수로 환산하여 위 공식에 따라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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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 때 평균 주휴수당 어느정도 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계산 공식(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 8시간 * 약정시급2. 주휴수당은 위 공식에 따라 계산합니다.3.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이고 약정시급이 11,000원인 경우 이를 위 공식에 대입하면 1주 주휴수당 액수는 39,600원이 됩니다.4. 주 4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개근한 주마다 39,600원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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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일용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질문자의 임금을 보전해 주려는 제도가 아닙니다.2.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한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3. 근로의 성격에 따라 취업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근로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액수에서 지급 받은 금액만큼 차감이 됩니다.4.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제공은 어느 것으로 처리되든지 질문자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라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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