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제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4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했다면2. 어린이집에서 이직확인서를 잘못 처리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정은 어렵습니다.3. 위와 같이 처리하면 실업급여 액수가 1/2이나 차감이 되기 때문에 감액되는 액수가 엄청나게 큽니다.4. 실업급여 신청 전이라면 빠르게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직장에 1개월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8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되므로 이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평가
응원하기
년차 아무때나 내가 쉴때 사용하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위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에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2) 따라서 2026.10.3 ~ 11일가지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3)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4)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자는 시기변경권 행사를 할 수 없고 근로자는 원래 청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늘이 제헌절이라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7.17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2. 제헌절 법정공휴일 지정 연혁1) 제헌절은 5대 국경일의 하나로 7월 17일입니다.2) 이 날은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7월 12일) 및 공포(7월 17일)를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온 국민은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여 이 날의 뜻을 높이고 있습니다.3) 지정 과정(연혁)(1)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며 1950년 7월 17일부터 공휴일이 되었다. (2) 이후 기업들의 근로시간 감축에 대한 우려로 공휴일 축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2005년 참여정부 시절에 공휴일 폐지를 결정하였고 (3) 정권이 바뀐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4) 이후 2020년대 들어 선진국에서는 주 4일 근무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다시 공휴일 재지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던 중 2026년 2월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평가
응원하기
제헌절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물어보아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5년까지도 제헌절은 법정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2. 2026년에 제헌절을 법정공휴일에 포함시켜 개정을 하였습니다.3. 따라서 달력이 발행되던 2026.1에는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빨간날로 처리되지 않은 것입니다.4. 2026.2.3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헌절(7.17) + 노동절(5.1)이 법정공휴일에 편입되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대상이 되려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 첨부한 근로계약서에는 1주 소정근로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18시 ~ 01시 1일 소정근로시간만 기재되어 있습니다.3. 따라서 나중에 주휴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근로계약시 목요일 3시간 + 토요일 7시간 + 일요일 7시간 주 3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4. 근무일지를 작성해 두시고 점장이 앞으로 목요일도 나오지 말라고 한 대화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목요일 + 토요일 + 일요일 3일 근로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이직시 직전 연봉 기재할 때 식대 포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식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해 주기로 했고 식대 제외 연봉 4490만원으로 약정한 경우3. 실질 임금은 4490만원 + 240만원 = 4730만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과세 식대도 고정 지급되면 통상임금으로 보기 때문에4. 급여명세표에 4490만원/12개월 = 세전 월급 + 식대 20만원이 표시되어 있다면 나중에 이것을 제출해도 되기 때문에 연봉 4730만원으로 기재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질문해보아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1) 사용자가 해고통보 했을 것2)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3)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일 것2.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3. 사용자가 1주일 후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한 것을 해고통보로 볼 수 있고 7일 전에 말한 것이라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1주일 후 해고될 때 입사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근로한 상황이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해고일자 전에 사장에게 해고예고수당 달라고 하면 해고를 철회하니 해고시점까지 이야기 하시면 안됩니다.5. 해고시점까지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만 확보해 두고 해고가 확정되어 퇴사한 이후에 사장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이때 사장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면 도비니다.
5.0 (1)
응원하기
매장 관리 급여명세서 작성 방법 및 요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17조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급여명세표에는 세전 급여 + 공제내역 + 실수령액이 기재되어야 하고2) 세전 내역에는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 월 연장근로수당(1.5배 환산) + 식대 등 복리후생비 등 임금 구성 항목을 세분화 해두어야 합니다.3) 그리고 기본급 = 209시간/ 월 연장근로시간 등을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헌절이 왜 다시 공휴일이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7.17 제헌절은 법정공휴일로 지정 되었습니다.2. 정부가 제헌절을 다시 법정공휴일로 지정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고2)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38호, 2026. 2. 10. 공포, 5. 11. 시행 및 법률 제21543호, 2026. 4. 9.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제헌절과 노동절을 추가하고, 제헌절 및 노동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제헌절 및 노동절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3.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한 날이고 이런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1)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2.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3.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되지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4. 그리고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6개월만 근무하면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니 주의하세요!!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