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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도와주세여 계약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 이직사유를 확인하는 서류는 이직확인서입니다.사용자가 이직확인서에 기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고용센터에서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계약직으로 채용된 사실 +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작성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전화하여 계약기간 만료가 맞는지 문의하여 회사 담당자가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계약기간 만료가 맞다고 진술해 주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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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작성 8시간 초과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 제한 규정이나 연장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용자는 임금/휴게/휴일만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맞게 처리하면 근로시간은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 부여 + 1주일에 1일 이상 주휴일 부여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주휴수당 지급도 동일하게 적용)12시 ~ 22시 근로 +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을 설정할 경우 1일 9시간 근로가 되고 주 5일 근로 또는 6일 근로해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 추가 연장근로 자체에 대해서는 약정시급 * 추가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 휴일근로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추가 근로 자체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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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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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갑자기 쓰자합니다 어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또는 근로조건 변경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작성에 응하셔야 합니다.본인이 작성을 거부하여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제기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2026.1.1자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라도 중간에 퇴사한 바 없다면 2025년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속 근로가 인정되므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나 실업급여 요건 구비여부를 판단하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새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조건과 특히 근로계약기간 설정 부분을 잘 확인하세요.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므로 근로계약상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인지 + 기타 근로조건 문구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잘 확인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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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시급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고 하여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속 근로기간이 인정되기 때문에 최초 입사일자 기준 1년 이상이 되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퇴직금은 질문자를 고용한 사업체가 동일한 상태에서 1년간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체간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고용승계 문구가 있어야 이전 근속기간이 인정이 됩니다.2. 그러나 시급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를 고용한 회사가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계속 근로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회사가 달라지는 경우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전직장 재직기간에 대한 고용승계 문구를 삽입해 주어야 이전직장 재직기간 + 새로운 회사 재직기간이 합산이 되고 나중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3. 대출을 받을 때 회사에 재직하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과 대출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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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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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피보험자격 득실을 하루에 되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직일과 퇴사일(상실일)은 다른 개념입니다.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이 되고 퇴사일(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됩니다.따라서 이전직장 상실일자와 새로 취업한 직장 취득일자가 같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퇴사 후 다른 직장에 취업한 것이기 때문에)고용보험 상실일자는 근로계약관계 종료 후 일자이기 때문에 2개 직장간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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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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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계약직 1년다니고 재연장했는데 연차 더 안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부여2. 입사일자 기준 1년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부여위 1년이 되어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다음 1년이 될때까지 사용하는 것이고 1년 경과 후 재계약시 더 이상 위 1번의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재계약을 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1년 단위로만 연차휴가가 발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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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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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 세전세후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 총액은 "세전" 금액을 말하고 평균임금을 말합니다.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 모두 포함이 됩니다.세전 금액은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공제 전" 금액을 말합니다.급여명세표상 왼쪽 세전 총 금액을 기준으로 위 공식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급여명세표상 실수령액 기준이 아니라 실수령액 + 공제 근로소득세 금액 + 공제 4대보험료 금액이 세전 임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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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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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차 지급시기가 몇일인지 기준에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부여 됩니다.1. 신규 입사자 :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부여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신규 입사자 :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부여3.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 : 1번의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없고 1년 단위로만 연차휴가 부여4. 3년 + 5년 + 7년 ~ : 홀수 년차마다 연차휴가 1일씩 증가하여 연차휴가 15일 최소 ~ 연차휴가 25일 최대 부여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참조 :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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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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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 사유로 신청시 월급 금액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 책정은최종직장 근로계약시 약정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따라서 고용센터에서 1일 평균 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럴 경우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 및 월급 책정과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가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 필수 기재사하이라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1일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 계산이 맞지 않으면 위와 같이 조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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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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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중 파출나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심사합니다.따라서 최종직장 이후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을 하면 그 직장이 최종직장이 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전에는 근로 제공 또는 취업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 또는 정당한 이직사유(직장내 괴롭힘)로 이직해야 대상이 되는데 그 후 근로 제공을 하면 그 곳이 최종직장으로 판단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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